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037생산일자 2026-03-09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의 경우, 피분할법인의 현물출자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교부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유상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자산을 무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1.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물적분할로 아래 <표1>과 같이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2018.11.26.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 등)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한 쟁점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무상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11.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가) 유상취득에 해당하려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쌍방사이에 재산이전이 의사표시와 그 반대급부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물적분할은 「상법」에 정해진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법률행위로, 「상법」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재산이전을 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을 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

(나) 법원은 물적분할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이전의 절차(특정승계)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분할회사가 배정받는 분할신설회사의 신주의 수는 분할회사 및 그 주주가 작성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내지 자산의 가치와 무관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 즉 대가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교환적·대가적 관계가 없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1누11131 판결).

(2) 합병 및 인적분할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규정된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물적분할 또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합병 및 인적분할은 「상법」상의 조직재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권리이전(특정승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괄승계 절차를 따르고 있는바, 포괄승계는 쌍방간 승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특정승계와 달리 승계를 받는 측의 의사표시 없이 승계되는 것으로, 판례 및 심판례는 합병과 인적분할의 경우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를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달리 포괄승계로 보아서 무상취득 유형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3) 처분청은 현물출자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물적분할의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여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현물출자는 특정승계에 해당하여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며 쌍방간 재산의 이전 및 대가의 지급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포괄승계에 해당하는 물적분할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및 조심 2023지4014, 2024.2.29.,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분할법인이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분할기일: 2018.10.1.)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분할계획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물건 토지 및 유형자산 명세서상 쟁점자산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취득세 과세물건 토지 및 유형자산 명세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다)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10.1. 설립되었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의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 일부를 승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