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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설치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2542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점이전(21.12.21., 이 건 부동산 內) 후 음식점업(카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중추적 역할(재무,인사,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적 영업활동(제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1층 부분, 카페 상호명 : 카페유나스)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지점설치를 위한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으로 두고 연예인 알선·관리 및 에이전시업, 엔터테인먼트업, 메니지먼트업, 광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도시 내 설립한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본점 이전 및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2.21. 이 건 부동산 2층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휴게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2023.12.6. 임대로 사용 중이던 이 건 부동산 1층에 ‘카페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하고 직접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 부과는 단순히 법인에게 ‘지점의 설치’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2가지 사실이 인접한 시간대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여 그 2개의 행위가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을 설치할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므로, 그 취득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부동산의 취득 이후 우연한 계기로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다만 제16조 제4항에 따른 세금의 추징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뿐이다. 이는 위 대법원 판례 외에도 다수의 하급심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통해 유형화되어 확립된 법리다(서울고등법원 2024.8.28. 선고 2023누63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16. 선고 2020누33802 판결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임차인 BBB가 1층을 점유하고 음식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당장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설치한 것은 2024.1.1.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21.12.15.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BBB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타진한 것은 2023년 7월이고 현실 인도일은 2023년 8월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 설치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이 건에는 매우 사실관계가 유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바, 이 건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옥 1층에 카페를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카페의 ⒜ 본점의 부대시설로서의 기능, ⒝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운영, ⒞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부존재, ⒟ 인적자원 관리 및 회계처리의 종속성, ⒠ 매출 및 수익의 미미함 등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카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4689 판결).

(2)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은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여, 부동산 취득 이후 사후적으로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지점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4689 판결)에 미루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물리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이 건 부동산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AAA엔터테인먼트’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① 송년회 등 각종 이벤트성 사내행사 상당수를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② 업무로 인하여 네트워킹하는 연예인 내지 셀러브리티(Celebrity)들에게 공중파 및 유튜브 방송을 촬영할 장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③ 청구법인과 협력 관계인 연예인의 팬미팅 장소로도 제공하고, ④ 광고주의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도 제공하며, ⑤ 공간 내부에도 광고주나 매체사를 홍보할만한 물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⑥ 광고모델들의 촬영현장에 각종 식음료를 지원하는 기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활용은 전부 모델 에이전시업 및 광고 대행업이라는 본점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알선·공급한 모델들의 광고 촬영현장에 정상판매가 기준 OOO원 이상에 달하는 식음료를 푸드트럭 형태로 공급하였고, 고객사들과의 미팅에도 OOO원 이상의 식음료를 공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광고모델들에게는 OOO원 이상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CCC’라는 이름으로 임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공급한 보이차 역시 정상판매가 기준으로 OOO원 이상에 달하였다. 이처럼 쟁점사업장이 공급하는 식음료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활동에 조력하는 형태로 소진된 것이다.

과거 청구법인은 지금의 사옥인 이 건 부동산으로 이사 오기 이전에도 광고 촬영현장에 이따금씩 ‘DDD’라는 이름으로 식음료를 공급하곤 했다. 모델 에이전시 내지 대행사인 청구법인의 지위상 촬영현장에 소소한 식음료를 공급함으로써 모델은 물론 스태프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 역시 부수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건 부동산을 사옥으로 얻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전문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식음료를 공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때 역시도 업무의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5년 상반기경 인터넷에 업로드한 채용공고문에서도 그 지원자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업무가 본점의 지원임을 표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헤드 바리스타 겸 총괄 매니저’를 구하는 채용공고인 아래 <브랜드 소개> 기재내용을 통해서도 카페가 본점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대내외적으로 카페를 본점 사업활동에 부수하는 부대시설로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하여 왔다.

<쟁점사업장 채용공고 5면 하단(브랜드 소개)>

○○○

또한 쟁점사업장은 고객사의 관계자가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응접실이기도 한바, 과거에는 항상 2층 회의실에서 손님을 기다렸으나 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카페에 내려가 손님을 맞이하고, 차를 대접한 후 자연스럽게 카페 내에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접객방식이 변화하였다.

방문객의 성향과 만남의 주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어울린다면 카페에서, 진중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면 2층 회의실에서 만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화장소를 취사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업무지원용 지출 중 ‘미팅 지원’ 항목이 상당수 위와 같이 처리된 것이다. 2025. 현재 쟁점사업장은 이미 본점의 모델 에이전시사업 및 광고대행업을 위한 회의용 공간을 자연스럽게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임직원들에게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정가가 OOO원인 아메리카노는 OOO원의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외 다른 음료 전부에 대해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선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1년 내내 제공되는 혜택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하였듯 보이차 등 일부 차 음료는 아예 ‘CCC’라는 이름으로 임직원들에게 전면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품목은 50% 또는 그 이상, 일부 품목은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본점의 사업활동 지원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카페 영업을 본점의 사업자등록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관련 판례의 법리는 관련 법령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쟁점사업장은 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전부 빠짐없이 본점에 소속된 정직원이다. 채용공고에서 알 수 있듯 쟁점사업장에 관한 채용은 전부 청구법인 본점의 그것이고, 일단 채용된 직원들은 본점 총무팀의 직원으로 소속된다. 이는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쟁점업장이 본점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처리 역시 전적으로 본점에 종속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항목은 본점의 모델 에이전시업 내지 광고대행업 관련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씩 ‘AAA카페’의 카드 매출이 나타나는데, 이는 회계처리 역시 완전하게 본점의 그것에 혼융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24년 매출장 참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세금 및 회계업무 등도 원고의 본점에서 함께 처리하여 1층 부분에 관한 독자적인 세무·회계업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한 가지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7.2. 선고 2014구합72392 판결).

(마) 청구법인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1년간의 연 매출이 OOO원을 초과하는데, 그 중에서 광고매출 액수가 약 OOO원인 반면 카페매출 액수는 약 OOO원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의 매출 중 98.5%는 전부 본점의 사업활동인 광고와 관련된 것이고, 외부 고객에 대한 카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쟁점사업장의 손익을 정리한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그 영리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바, 정리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카페는 지금까지 1년 이상 운영하면서 2024년 7월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적자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운영은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영리 목적에서 운영하였다면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언급하였듯 그 수익과 무관하게 본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이처럼 만성적인 적자 운영은 쟁점사업장이 그만큼 본점의 사업활동에 긴밀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는 결코 운영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방증한다.

(바) 청구인은 2024.1.3. 카페를 지점으로 설치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쟁점사업장이 지점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점 여부는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지방세법」상의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24.12.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사)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 중에서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법무법인 OOO 등 청구법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옥 1층을 카페로 활용하는 곳들이 여러 곳 존재한다. 위 업체들과 비교할 때 쟁점사업장 보다 더 지점에 가깝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광고 촬영현장에 응원차 식음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점의 사업활동에는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업체들에게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중과세를 부과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에게만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위 업체들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2024.1.1. 지점으로 설치하였다가 2024.2.22. 말소하였다는 점 정도만이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에게 2024년 2월 경 청구법인에게 지점 설치 등기가 세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유선상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그 설치 등기를 말소하자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약 1년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그에 응하여 조처한 청구법인은 그 결과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보유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도사항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점의 설치가 부동산의 취득에 앞서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취득 이후 우연한 계기로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2023.12.6. 쟁점사업장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하고 카페를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본점의 사업 활동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이자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또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조심 2022지148, 2022.12.23. 결정),

종전에는 ‘등록된 사업장’으로 규정하다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지점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되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2지148, 2022.12.23.,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지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6.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으로 두고 연예인 알선·관리 및 에이전시업, 엔터테인먼트업, 메니지먼트업, 광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21. 이 건 부동산 2층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휴게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6. 이 건 부동산 1층에 ‘카페 AAA’(쟁점 사업장)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허가번호: 제OOO호, 업종: 일반음식점(카페), 면적: 108㎡)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 쟁점사업장을 본점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가 2024.3.6. 폐업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4.1.1.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등기하였다가 2024.2.22. 지점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5.2.6. 이 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전 임차인이 2023년 8월 경 퇴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전속중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본점의 목적사업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및 임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시설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24년 매출액은 OOO원(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에 1.5%)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본점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매출이 아닌 무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2024년 기준 약 OOO원(정상판매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지원 내역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24년 엑셀로 작성한 손익정리표에 따르면, 2024년 7월의 손익은 OOO원이고 나머지는 (-), 2024년 전체 손익은 (-)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에는 청구법인 본점 소속 경영지원사업부 총무팀 소속 과장 OOO, 대리 OOO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직도 현황과 고용계약서를 제출한바, OOO의 고용계약서(정규직)에 따르면 사업부는 경영지원사업부 총무팀, 근무장소는 서울 본사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본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시설로 및 직원들의 복지후생 목적의 공간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12.21.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본점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3.12.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쟁점사업장은 이 건 부동산의 1층에 위치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별도의 영업장인 점,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는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이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변경한바, 사업자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해당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직원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으로 본점 사업 업무를 지원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65362 판결,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심 2025지1191, 2025.11.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년 8월 경 종전 임차인의 퇴거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용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