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18.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A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30.부터 2023.11.27.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화성시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4.1.24.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및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였던 개인사업자 “OOO”(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 또는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2024.3.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영위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영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4.15.자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
(나) 개인사업자는 A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B 제조업이 주업종이며, B 장비 제조업, C 장비 제조업, A 제조업을 함께 수행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와 업종이 다르다.
1) 2020.2.18. 청구법인 설립 시 A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였고 B·B 장비 제조를 2020.5.4. 업종 추가하였으나, 2020.3.16. ㈜OOO에 B 제조기를 발주하였고, 2020.5.4. 1공장 임차, 2020.5.29. 직원 숙소 임차, 2020.9.24. 2공장을 임차하여 B·B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즉 창업 후 사업 준비에 착수하여 1개월 내 B 제조 장비를 발주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84%(B 제조 50%, B 장비 제조 34%)를 B 부문에서 달성하였다.
3) 또한 C 장비 제조업을 2022.9.1. 업종 추가하였으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0년)에 연구개발 및 제조 인력을 충원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업종 추가 전(2021.1.5.) “C용 단위 OOO방법 및 장치, 시스템에 대한 특허(특허 제10-OOO호)”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B 및 B 장비 제조와 C 장비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한 바 없이 별도 창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별도 납입하여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2.18. a 외 4인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주 간 주식 양·수도 및 2022.12.31. 증자를 통해 a 외 7인 주주, 자본금 OOO원으로 확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별도 사업장(본점, 공장)과 직원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설립 후 1공장 및 2공장, 직원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업하였으며,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안양시OOO에 소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직원을 승계한 바 없다.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설립 후 2020년 3월부터 직원을 채용하여 2020년에 약 6명을 고용하였고, 2024년 1월 기준 약 16명의 직원을 별도 고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을 승계한바 없다.
개인사업자 2019년말 재무상태표에는 차량운반구 외 고정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은 매출채권, 현금성 자산 등 당좌자산인 반면, 청구법인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B 제조장비, 자동화 물류시스템, 지게차, 준 클린룸 공사 등 지속적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창업 당시 업종에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2018.11.1.∼2021.4.27.)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였으며, ② 청구법인 창업 당시 대표이사, 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③ 상호 주요 부분이 동일하며, ④ 특정 거래처를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표준산업분류 상 이종(異種) 업종을 영위하였고,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없이 별도 사업장에서 B 제조, B 장비 제조, C 장비 제조업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논거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거래처[㈜AA]가 중복되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바(조심 2023지29, 2023.12.28., 같은 뜻임), 개인사업자의 도움 없이 청구법인이 ㈜AA와 B 제조장비, C 장비 등을 거래한 것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주요 거래처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 창업 당시 국내 A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OOO와 ㈜OOO가 있으며, 2014년 OOO 기업의 저가공세로 ㈜OOO는 2020년 3월 A 사업 철수를 발표하였고, ㈜OOO 또한 모든 공장을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1차·2차·3차 벤더 순서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 상 A 장비업체는 생존을 위해 C 등 신사업으로 전환 중이었다.
2) ㈜AA도 C 장비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OOO1차 벤더로 참여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B 수요 증가로 B 제조를 추진하여 청구법인은 C 장비와 B 장비(2020년 ㈜AA 매출의 약 55%) 등을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 호(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1234, 2017.1.2., 같은 뜻임).
①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업종이 A 제조업으로 업종코드는OOO으로 확인되고, 개인사업자의 주업종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와 동일한 OOO이므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것인 점, ② 청구법인은 B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면하고 있으므로, 추후 B 제조업 등을 추가하여 그로 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50%이상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과 개인사업자 대표자이며 배우자인 b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9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와 거의 유사하여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그 배우자 b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이 국세청 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설립일인 2016년부터 설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상호 또한 유사하며, 개인사업자의 주소지가 청구법인 본점 및 제3공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점, ⑥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인 ㈜AA가 청구법인 설립 직전년도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해당 매출처 관련 매출액이 급감하여 전년도 대비 약 15%까지 감소하여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AA와의 거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개인사업자의 매출처는 청구법인과 ㈜BB와의 거래만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B 제조업은 2023.12.14. 삭제되었고, 청구법인 회사 홈페이지 및 사업계획서상에도 B 제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을 B 제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목적확인서 상 구체적 계획은 2차 전지 장비 제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소 변동 내역
○○○
청구법인은 2020.2.18.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 사업장과 상이한 곳에 본점을 등록하였으나, 2021.9.13.부터 2022.8.1.까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로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2.18.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A 제조업, 금속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20.5.4.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업’, ‘B 제조,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22.9.1. ‘C, A 제조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고, 2023.12.14. ‘공산품 제조, 유통 판매업’, ‘B 제조,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였다.
a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설립당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 a 및 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주식 90%를 소유하였다.
지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지점은 2021.1.6. 경기도 화성시 OOO에 설치등기 되었다가 2024.11.21. 폐지등기되었고, 청구법인 제3공장지점은 2021.3.9. 경기도 화성시OOO에 설치등기되었다가 2024.11.21. 폐지등기되었고, 2024.10.18. 청구법인 병점지점이 경기도 화성시OOO를 소재로 하여 설치등기되었다.
(다) 개인사업자는 2016.10.19. 상호를 ‘OOO’로 하여 경기도 안양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 종목은 A장비제조, 기계조립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는 b(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이며, a은 2018.11.1.부터 2021.4.27.까지 공동사업자(지분50%)였다.
(라) 사업장정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 등(처분청 제시)
○○○
(마) 청구법인은 2020년 B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CC가 2020.3.16.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6억원의 B제조기를 2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임차인)은 2020.5.4. 주식회사 DD(임대인)와 ‘부동산(공장)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토지 3,084㎡ 및 공장 753.55㎡를 보증금OOO만원, 월세OOO만원에 2020.5.6.부터 2022.5.5.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임차인)은 2020.5.29. 임대인 이O실과 ‘다가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건물 60㎡)를 보증금 OOO, 월세OOO에 2020.5.29.부터 2021.5.29.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임차인)은 2020.9.24. 강O열(임대인)과 ‘부동산(공장)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토지 2,347㎡ 및 공장 1,472㎡를 보증금OOO, 월세OOO에 2020.10.10.부터 2022.10.9.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 제출한 2020사업연도 업종별 매출 현황에 따르면, 총매출액 OOO원 중 B 제조가OOO원(51%), B장비제조가OOO원(34%), A/반도체 장비 등이 OOO원(9%), C가 OOO원(2%)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매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매출 내역
○○○
7) 근로복지공단이 2024.1.12. 발급한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일용근로자 제외)’에 따르면, 발급일(2024.1.12.) 기준 16명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2020년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자 a의 배우자인 b을 제외하고 6명이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과세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거부처분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최대 매출처인 ㈜AA가 청구법인 설립 직전년도(2019년)에는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71.89%를 차지하여 주요 매출처에 해당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2020년) 이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은 15.42%까지 감소하여 2022년까지 매출이 전무하고, 2022년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97.54%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당해연도는 ㈜AA의 매출액이 16%, 2021사업연도는 44.57%, 2022사업연도는 69.5%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화성세무서장이 발급한 과세정보제공 요청 회신(부가소득세과-416, 2023.2.7.)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
3)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을 아래 <표6>과 같이 2016년 설립되어 반도체, C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 홈페이지 상 회사 소개 내용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조심 2008지789, 2009.7.30., 같은 뜻임),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1234, 2017.1.2.,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B 제조나 C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2.18. 설립당시 목적사업으로 ‘A 제조업’을 등록한바, B 제조나 C는 창업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시 등록한 ‘A’ 사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종목인 A장비제조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A 업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20년에 A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창업일 당시 B 제조나 C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B 제조나 C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021.9.13.부터 2022.8.1.까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가 청구법인 본점 주소지가 동일한 점, 또한 개인사업자의 ㈜AA에 대한 매출액은 청구법인 설립 직전년도(2019년)에는 개인사업자 매출액 OOO원 중 OOO원(71.89%)을 차지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2020년) 이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은 매출액이 15% 감소하였고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은 0원이며, 2022년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OOO원 중 97%인 OOO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AA에 대한 매출액이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OOO원 중 OOO원(21%)이었다가 2021사업연도는 OOO원 중 OOO원(44.57%), 2022사업연도는OOO원 중 OOO원(69.5%)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9.8.20. 법률 제16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