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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33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AAA(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8.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 1,3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3. 이 건 토지 위에 건축물 7,236.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50%)를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부분 1,923.47㎡와 그 부속토지 365.92㎡(이하 “쟁점임대부분”이라 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부분 271㎡와 그 부속토지 51.7㎡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감면규정 제2호에 따라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사용면적 289,85㎡ 중 이 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임대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58.76%)을 적용한 170.32㎡와 그 부속토지 32.4㎡(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신축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10.6. 청구인 등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4.11.21. 쟁점임대부분 등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고, 쟁점사무실 부분은 재조사 결정(조심 2023지3815·3816(병합),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등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쟁점은 공장의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업 관련 부분 산출방식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이견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였으나 당초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제조업과 임대업은 그 업무량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단순 임대면적 비율에 의한 계산은 불합리하므로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업과 관련된 비율을 재산정하도록 주문하였다.

종전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물건이 일정기간 공실이거나 임대료의 변동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안분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면서 당초 처분(임대면적비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특정 사안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상식 및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법 규정이 다를 시에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 규정이 없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국고주의가 아닌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미래에 변동될 수도 있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기속력이 있는 종전결정을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출액이 수시로 변동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논리라면 상기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당초 종전결정 취지에 따라 감면배제 면적 산정시 처분청의 단순 임대면적비율이 합리적인 직전기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안분기준으로 삼은 연면적 비율 대신 매출액 등 비율의 안분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매출액 등 비율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종전결정 취지에 따라, 본점 사무실 면적 내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더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재조사하였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청구인 등이 주장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건수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 사용면적을 검토하였지만, 이러한 기준은 임대 물건이 일정 기간동안 공실 상태일 가능성이 있거나, 임대료를 사정에 따라 인하하는 등의 변동성이 존재하여 합리적인 안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출액 비율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의 대도시내 법인 전입에 따른 등기, 즉 법인등기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득이하게 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한 연면적 비율의 안분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면적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이 재조사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12. OOO에서 인쇄업 및 출판업, 전자상거래업, 수출입업,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8. 쟁점부동산 중 1층 내지 3층, 7층 및 8층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4.5.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임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판업에 사용하고 있고, 5층에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나 공실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 사유 내역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체 과세표준 OOO원 중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산정한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이 산정한 비율

(단위 : 건, 원, %)

○○○

(바) 우리 원의 종전결정의 판단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심 2023지3815·3816(병합), 2024.11.21 결정서 내용 중 발췌>

(가) 먼저, 청구인 등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관련 규정을 들어 도시형 공장의 업종에 출판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법은 출판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 공장을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은 도시형 공장을 대기오염물질, 폐수 등 배출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장’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 감면규정의 ‘도시형공장’과 추징규정에서의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출판업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임대부분을 공장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등은 쟁점사무실의 대부분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은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쟁점사무실 외에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무공간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행위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대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 사업용의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임대 비율과 본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업의 특성상 상근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안분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임직원의 업무 현황 및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무실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재조사 기속력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종전결정의 취지에 따라 납득할 만한 기준을 재조사하였다고 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우리 원은 종전결정에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대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 사업용의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임대 비율과 본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업의 특성상 상근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안분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임직원의 업무 현황 및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무실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 사용면적을 검토하였지만 이는 변동성이 존재하여 합리적인 안분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사실상 종전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처분청은 우리 원의 종전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종전결정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4지1165, 2026.1.5.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