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1.19. 전자, 전기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6. 서울특별시 OOO토지 4,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22,715.21㎡ 규모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70.53%(이하 “쟁점연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8%)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고,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29.47%(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사무소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267㎡가 쟁점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7.2. 본점신축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라. 처분청은 2023.11.14.부터 2023.11.15.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연구시설(공용면적)로 분류된 1,147㎡가 휴게라운지 및 휘트니스센터 등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사무소의 복지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면적 비율을 수정하고, 2023.12.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사용면적 비율 수정 및 세율 등 적용내역
○○○
<표3>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3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기기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지217, 2021.8.18.).
청구법인은 산업용 통신에 기반한 원격 감시제어 소프트웨어(SCADA)를 개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인 ‘센서’, ‘컨트롤러’, ‘세이프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센서제조’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상 ‘C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상 ‘C.26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서울특별시는 A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OOO)로 아래 <표4>와 같이 정보통신(IT) 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대법원은 고시라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표4> A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내 입주업종의 범위 일부
○○○
특히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건축물이 A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가 ‘전기통신업’을 입주업종으로 고시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지3340, 2023.6.27.).
따라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명시된 업종(C26.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쟁점건축물 등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등에 둔 부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통신산업에 전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쟁점건축물에는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결과 보고(대표이사실, 경영기획팀), 쟁점건축물 내 근무 인력 관리(인사팀), 쟁점건축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인원 상주(총무팀), 쟁점건축물 내 전산 서버 관리(정보기획팀) 등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부서들을 두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는 주된 산업활동에 대한 보조활동까지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공장 구내의 사무실까지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지665, 2022.9.22.).
따라서 위 지원부서들 역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 OOO이고, 회장실, 대표이사실, 임원실, 인사팀, 총무팀, 안전보건기획팀, 재무본부, IT본부, IA사업본부 등 주된 본점기능부서를 두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상주하면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둔 지원부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건축물 등에서 필요한 지원 업무를 위해 둔 것일 뿐,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결과 보고, 쟁점건축물 등의 인력 관리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인력 상주, 쟁점건축물 내 전산서버 관리 등 쟁점건축물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일 뿐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표5> 등기부등본상 본점과 쟁점건축물 내 지원부서 현황
○○○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본점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인사팀, 총무팀, 정보기획팀 등을 부산광역시 소재 본점에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청구법인을 부산 내 기업으로 판단하여 ‘2023 OOO’으로 선정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기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한다”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지217, 2021.8.18.)을 원용하여 청구법인 또한 본점 사무소 등에 해외영업본부 및 IA본부 등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은 통신장비 제조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의 쟁점 부분이 되는 사업장은 이동통신사업본부에 해당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센서·컨트롤러 등 전기 장비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컨트롤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기장비 제조업의 예시로서 직접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컨버터·디스플레이 유닛·온도조절기·타이머 등 다수의 제품군이 직·간접적으로 PLC제품과 연관된 전기장비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장비 제조업 분류
○○○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서 C코드는 제조업으로, J는 정보통신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업으로 구분되는 주된 산업의 활동으로 전기통신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을 열거하고 있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업을 세분화하고 통합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의와 그 목적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래 성장산업 및 국가·동력산업 관련 분류를 신설·세분하는 등 국내 산업구조 변화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류체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게 되면 비로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22.5.18.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원부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사무소 2층에는 해외영업본부와 IA사업본부, 3층에는 상품전략본부, 9층에는 임원실과 인사·총무·정보기획팀이 위치하고 있고, 더불어 제출한 “R&D센터 사용현황”의 층별 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부산 본점 및 쟁점건축물 층별 시설 및 인원 현황
(단위 : 명)
○○○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서에서 나타나는 부산 본점 소재지 내 본점 기능부서에 대한 인적설비 현황을 보면 부산 IA사업본부의 경우 총 인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마곡에 있는 해외영업본부와 IA본부의 인원이 49명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부산 IA본부의 인원들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마곡 해외영업본부와 IA사업본부의 근무 인원이 본점으로서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부산 본점에는 없는 3층의 상품전략본부 또한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9층에 위치한 임원실과 인사·총무·정보기획팀이 본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연구시설의 지원부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본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었으나,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등 최근 대법원 판결은 본점을 ①주요한 의사결정, ②중요한 업무수행, ③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판결에서도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의 실행행위(방송국의 작가실, 영상피디실 등)가 이루어지거나 관리행위(종합상황실, 방재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 것으로 중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은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무소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무소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0.1.19. 설립되어 전자, 전기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신축 후 2020.5.13.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축물 사용 현황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면적 22,633.97㎡ 중 연구시설의 면적은 15,962.63㎡(70.53%), 업무시설의 면적은 6,671.34㎡(29.47%)이며, 업무시설의 용도는 임원실, 인사, 총무팀, 상품전략본부, IA사업본부, 해외영업본부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25.6.10.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3.13. 이사회 및 2024.3.29. 제35기 정기주주총회 등을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A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의 주요 내용은 <표8>과 같다.
<표8> A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내용 일부
○○○
(마) 우리 원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영 제29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산업용 건축물의 예시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관련 건축물은 위 규정상 산업용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A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도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표9> 우리 원의 소명 요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 내용 일부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속하는 주요 세부 업종은 <표10>과 같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 중 26295(전자감지장치제조업), 26299(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표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내 주요 세부 업종
○○○
(아) 2021.4.13. 작성된 청구법인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업종명이 ‘전자, 전기기기 제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이 ‘전자, 전기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업’, ‘기계부품 가공, 제조, 판매, 임대업’, ‘산업용기계 제조, 판매, 임대업’, ‘전자, 전기기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5.7.16. 심판관회의에서 쟁점건축물 내의 지원부서 현황 및 수행업무는 아래 <표11>과 같다고 진술하였다.
<표11> 쟁점건축물의 9층 지원부서 현황 및 수행업무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대상지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무소용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로 제조하는 제품은 포토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등의 제품으로 이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중분류)’에 포함되나, 위의 중분류 하에서도 전자 부품 제조업(262)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264)은 별도의 소분류로 분류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26295)으로서, 유·무선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통신장비 제조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장소를 뜻한다 할 것(조심 2015지1560, 2016.6.21. 및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이고, 대도시 외에 본점 등기를 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및 조심 2017지427, 2017.9.28.,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층에는 해외영업본부와 IA사업본부, 3층에는 상품전략본부, 9층에는 임원실과 인사·총무·정보기획팀이 위치하고 있고, 위 기능은 청구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사무소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 아님에도 단지 상품전략본부 및 인사·총무·정보기획팀 등 일부 부서가 쟁점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해당부분이 본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부서들이 청구법인 전체의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