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b, c,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e(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로서, 이 건 피상속인이 2022.8.10.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OOO에 소재한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a가 3/9, b·c·d가 각 2/9 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3.1.31. 처분청에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3.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상세내용
(단위 : 원)
○○○
나. 피상속인의 동업자 f은 이 건 부동산 중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수원지방법원 1997.9.19.자 소유권이전등기 결정,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24.11.5.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4.11.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상세내용
○○○
다. 청구인들은 2025.2.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f 소유이나,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f과 이 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설계사무소의 착오로 인하여 이 건 피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f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2) 그러나, f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쟁점조정조서 결정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9.2.25. 이 건 피상속인과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건 약정”라 한다)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면서 청구인들은 이를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4)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에 신탁해지되면서 f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의 경우 2023.3.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4.24. 결정, 2002헌바71 판결, 같은 뜻임).
(4) 또한 f이 1997.9.19. 쟁점조정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지604, 2011.7.7.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OOO 같은 뜻임).
(5) 청구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설계사무소의 착오로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인 신탁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를 통하여 이 건 피상속인이 1997.9.19. f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조정조서 주요내용
○○○
(나) f과 이 건 피상속인이 1999.2.25. 체결한 이 건 약정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를 통하여 f이 쟁점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이 건 약정 주요내용
○○○
(다) f이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OOO)와 청구인들이 f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OOO)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f과 청구인들의 소송 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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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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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유지된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3.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윤현준이 본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던 근거자료인 쟁점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이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신축할 당시부터 이 건 피상속인이 아닌 윤현준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4) 민사조정법(2020.2.4. 법률 제169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5) 민사소송법(2023.7.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