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2018.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OOO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1/4지분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3.21.에 공동상속인 CCC이 보유한 1/4 지분 중 1/3를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한 후 청구인 AAA는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2021.1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상가 겸용 다가구주택(토지 227.7㎡, 건물 451.78㎡,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다가구주택을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12.1.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재분할에 불과하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3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25.8.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상속주택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쟁점조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9.2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상속주택은 형식상 일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으로 인한 공동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조항은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상속 후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체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과세 원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반규정에 불과하며,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규정을 근거로 중과세를 적용하여 법령을 오인·오용하였다.
청구인 AAA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최연장자도 아니므로 주된 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1/12 지분을 매수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새로운 일반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처분은 국세청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매매로 취득하였더라도, 주택 수 판정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입장 및 다수의 조세심판례와도 배치된다. 상속은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취득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경미한 지분 변동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취득세 중과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상속주택은 문언상·실질상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21년 쟁점다가구주택 취득은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1~3%)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구축한 ‘주택 수 산정 체계’의 파괴)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의 각 조항을 유기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쟁점조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상속인 간 지분 이동 시 특례를 박탈한다’는 예외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상속인들 간에 내부 지분정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법문 어디에도 없는 단서를 자의적으로 창설하여 상속주택의 특례 지위를 박탈한 것은 엄격해석 원칙을 가장한 위법한 확장해석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은 상속주택의 경우 오직 ‘주된 상속인’ 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강행적 귀속 규범이다.
청구인 AAA는 소수지분권자로서 주택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자였다. 설령 1/12 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지분 최대권자가 아니며, 기존 주된 상속인의 지위 또한 변동되지 않았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기존 주된 상속인의 주택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인에게도 주택 소유권을 강제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실체는 1구인 주택이 법리적으로는 2인의 소유(기존 주된 상속인+청구인)로 둔갑하여 주택 수가 확장되는 치명적인 모순을 초래한다. 하나의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0.75개(1주택), 일반주택 0.25개(1주택)로 분리하는 것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이중 확장해석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3항에서는 지분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 산정 단위가 ‘지분’이 아닌 ‘1주택’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대 내 지분 변동은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임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것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에서 제외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 2023서10059).
비록 청구인이 별도 세대라 할지라도, 상속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묶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조정은 세대 내 지분 조정과 그 본질(투기성 부존재)이 같다. 이처럼 1개의 주택을 소유 원인별(상속분/매매분)로 쪼개어 판정하는 것은 주택의 일체성을 부정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나) (국세청의 사례를 통한 반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분 변동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확립했다. 국세청 또한 처분청과 같은 오류를 범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3서10059, 2024.7.9.)을 수용하여 해석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 유독 지방세 행정에서만 이를 별개 주택으로 분리하는 것은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산권 부당 침해) 청구인이 추가 취득한 지분의 가액은 단 OOO원에 불과하다. 이 미미한 소액 지분 정리를 이유로 OOO원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가 가혹할 정도로 과도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주택의 1/4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2019.3.21. 공동상속인 CCC으로부터 그 지분 중 1/3에 해당하는 1/12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기산하여야 함이타당하다.
(2)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한 세가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공동상속인 간의 매매는 상속과 별개의 새로운 거래이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3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주택의 1/4지분을 협의분할 상속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인 2019.3.21.에 공동상속인 CCC이 보유한 1/4 지분 중 1/3을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취득한 것은 상속의 재분할이 아닌 당사자간 새로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와 지방세(취득세)는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을 보는 관점은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령과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국세에서 협의분할 기한 내 재분할은 상속으로 판단하나, 신고기간이후 재분할을 통해 지분이 변동되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은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상속인들간의 임의적인 지분 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세도 유사한 흐름을 따르지만, 지방세(취득세)는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 등)을 중시하는 조세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별개의 원인으로 파악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에서 적용되는 것이 지방세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은 별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상속받은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5년 경과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만 포함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본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쟁점상속주택의 2019.3.21.에 공동상속인 CCC이 보유한 1/4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행위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 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추가 취득한 경우 추가 지분 취득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상속주택은 2018.7.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DD(71년생), EEE(73년생), 청구인 AAA(75년생), CCC(76년생)이 각 지분 1/4씩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3.21. 다른 공동상속인 CCC이 보유한 1/4 지분의 1/3 지분(1/12)을 매매를 원인으로 DDD, EEE, 청구인 AAA는 각 거래금액 OOO원에 추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사항 등에 따르면 쟁점상속주택에 청구인 AAA의 모친이 2015년부터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8.7.26.부터 청구인 AAA의 동생 CCC이 2층에 별도세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쟁점상속주택의 추가 지분 취득시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11.30. 쟁점다가구주택(토지 227.7㎡, 건물 451.78㎡)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2021.12.1.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재분할에 불과하므로 전체 상속주택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은 부당하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라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25.8.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상속주택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상속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5.9.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관련 법령상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 AAA가 아니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항 제3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는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1/4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추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한바, 지방세법령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및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매매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조항 제3호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쟁점상속주택의 매매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