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시행자로서, 2016.8.8.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6.19.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10.23. 준공인가(2023.6.26. 부분준공인가 포함), 2024.5.7. 이전고시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6.26. 부분준공인가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소재 주택 66개 호수(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0.23. 준공인가에 따라 무상양여로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부분(면적 1,932.00㎡,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85%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부분 18,001.10㎡(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75%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25.7.22. 쟁점부동산1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 체비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85%)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2는 신설된 정비시설에 다시 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3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편입된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6. 이를 각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1.1.전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85%)하여야 한다.
(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실시계획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44조에 체비지의 처분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호로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보류지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자가 공급하지 않고 제3자에 공급하였으므로,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지1556, 2023.11.29.) 등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여 85% 감면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2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르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시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시점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취득(대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2는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 이전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규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2는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해당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된 쟁점부동산2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조심 2024지638, 2024.8.21. 등 다수 참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3 일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과 이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65, 2024.3.5.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1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1이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2020.1.1.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정비사업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율을 축소 전의 구법 적용 대상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가 85%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2 등은 체비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임대주택 부지의 공급가격에 관한 특례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의 적용 대상을 오인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조심 2021지1556, 2023.11.29.)는 관리처분계획상 이미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의 처분 방식에 대한 쟁점이어서 임대주택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이 건과는 논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특례가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었던 점에서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다) 특히 쟁점부동산1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5호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계획된 부동산으로, 이는 조합원 분양 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잔여분과는 그 본질적 성격이 다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체비지를 ‘제48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 후 남은 잔여분’으로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계획된 쟁점부동산1은 체비지의 법률상 요건인 잔여분에도, 일반분양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건 분양설계의 기준 및 관리처분계획서 제13조(체비시설의 계획 및 처분) 및 조합 정관 제53조(일반분양) 규정을 살펴보면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업시행자 스스로도 임대주택을 체비지와 다른 것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서>
○○○
<조합 정관>
○○○
(마) 대법원 판결(2020.1.16. 선고 2019두53914 판결) 역시 법령에 따라 공급이 강제되는 임대주택의 특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체비지 면제 규정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상 주택 감경 규정이 존재하는 점, 해당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체비지와 임대주택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 시설을 무상양여받기로 하고 새로 설치가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국가 소유재산과 교환, 장기 무상사용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15.12.29. 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며,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2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4지247, 2024.11.27.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을 전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감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63, 2025.2.26.).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이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2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본세인 취득세와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무상양여 토지의 일부는 국민주택규모의 부속토지이므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쟁점부동산3 중 국민주택규모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대지조성을 위한 소유토지 현황에 무상양수 예정인 용도폐지된 국공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대지조성과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8, 2020.8.20.).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3은 그 취득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8호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다)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조심 2023지465, 2024.3.5.)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대지조성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및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 건과는 법률적 전제를 달리하여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3에 대하여 본세인 취득세는 ‘대지조성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적용하였음에도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만 별도로 ‘국민주택 부속토지’라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분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10.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으로서, 쟁점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신설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세 신고 당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신설 내역
(단위 : ㎡)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한 과세물건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증명서에 따른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쟁점부동산1은 임대주택으로서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조례 등에 따라 그 설치(신축)가 의무화된 것일 뿐 사업시행자가 이를 처분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아닌 점, 또한 「도시개발법」제44조 제3항 등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토지의 공급가격에 관한 조항으로, 여기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1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2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에 따라 85%의 취득세 감면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무상양여 받은 쟁점부동산2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2를 자신의 부담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2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비사업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분청에서 준공인가를 한 2023.10.23.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3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20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8.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2021.8.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8) 농어촌특별세법(2023.12.31., 법률 제19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⑤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