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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대장상 창고(170.55㎡)를 법인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4%→12%)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584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창고는 공부상 창고로서 법인주택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창고는 이 건 부동산인 1구의 주거용 건축물 울타리내에 있는 1구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창고의 취득은 이 건 주택과 함께 법인의 주택취득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시행사로 2022.3.24. 강원도 속초시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면적 170.5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5.4.2. 쟁점면적은 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고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기재된 쟁점면적은 지방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주택 및 창고로 기재되어 주택부분과 창고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서는 OOO는 16.8㎡가 창고로, OOO는 87.75㎡가 창고로, OOO는 66㎡가 창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확인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비율대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구분

ㅇㅇㅇ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의 용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실제 용도, 기능 등 사실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물품저장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택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이 주택과 구분되어 장기간 독립된 기능(주용도)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용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면적은 그 용도 및 기능에서 주택과 구분된 독립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이는 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주택가격 또한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산정ㆍ공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도 계속해서 주택으로 부과되었던 점,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주택의 일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되어 있는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쟁점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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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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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부동산 중 강원도 속초시 OOO은 2022.8.1., 같은 동 OOO는 2022.7.29., 같은 동 OOO는 2022.8.1.에 각각 멸실되어 쟁점면적의 실제 사용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주택면적으로 공시되었음이 확인된다.

<표4>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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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이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면적은 이 건 부동산(주택)과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 및 기능에서 이 건 부동산의 부속건축물로 보이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산정ㆍ공시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조심 2024전4291, 2025.6.30.,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이 이 건 부동산과 구분되어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1구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주택법(2021.7.20. 법률 제18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2021.7.27. 법률 제1834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