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대지(이하 “이 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구역 지상에 2021.12.29.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21개동(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을, 2023.9.5. 공동주택 1개동(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건축하여 취득하고, 2022.2.24. 쟁점1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10.18. 쟁점2건축물에 대해서는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10.4. 쟁점1건축물 및 쟁점2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주위적으로 전액 감액경정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주위적 청구는 거부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음의 쟁점비용①∼④(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비용①(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완료보고서 작성 용역 비용)은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공공지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 상에 조성한 우수관, 흄관, 교량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이 건 기부채납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였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바, 쟁점비용①은 공동주택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아파트 단지 밖에 설치되는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비용②(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및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는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장비의 훼손 없이 쟁점부동산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으며,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감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쟁점부동산 자체의 효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쟁점설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122, 2016.1.27., 같은 뜻임).
(나) 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및 헬스기구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쟁점건축물과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쟁점비용②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쟁점비용③(준공 이후 발생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비용)은 쟁점1건축물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1지2950, 2022.11.3.,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 준공인가일(2021.12.29.) 이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비용은 쟁점1건축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고, 쟁점1건축물의 연면적이 쟁점건축물의 95.4%를 차지하고, 쟁점2건축물은 일반분양분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③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쟁점비용④(조합운영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은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합운영비는 원고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소모품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본적인 일반관리비인바,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는 주택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계속기업과 차별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은 제외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10호)을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비용①은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완료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6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대지와 정비기반시설 간 구획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완료 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스크린골프 시설장치는 쟁점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납품ㆍ설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조심 2015지0991, 2017.1.5., 같은 뜻임).
(4) 쟁점비용③은 쟁점건축물 취득 이전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비용③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용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1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1건축물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이전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쟁점비용④는 쟁점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④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에 따른 비용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말하는바, 조합운영비는 쟁점건축물의 분양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판매비라고 볼 수 없다.
(나)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조합의 존립목적이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청구조합은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조합이 지출한 급여 등은 쟁점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750, 2021.9.9., 조심 2023지1658, 2024.5.28. 등 다수,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쟁점비용④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①∼④)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6.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4.9.19. 해산등기 하였다.
(나) 이 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비용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12.31. ㈜CCC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에 저촉되는 필지 편입부분의 지적현황측량 및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비용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1.11.5. 주식회사 AAA과 용역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완료보고서 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1.11.2. ㈜BBB과 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스크린골프 시설장치를 납품ㆍ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쟁점비용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1.11.2. ㈜DDD과 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헬스기구를 납품ㆍ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쟁점비용②와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 쟁점비용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9.2.28. EEE 주식회사 및 FFF 주식회사와 다음의 내용으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자) 쟁점비용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 내역, 예비비계정별원장 및 2011년 재고자산 명세서에 따라 확인되는 조합운영비 OOO원, 사무실 이전비용 OOO원,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비용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①은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취득자에게 귀속되는 대지와 정비기반시설 간 구획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완료 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①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②는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헬스기구는 쟁점건축물과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스크린골프 시설장치는 쟁점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납품ㆍ설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다음으로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은 쟁점1건축물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비용③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른 점(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조합원의 이주는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인 점,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1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인 점(조심 2022지1008, 2023.8.11.,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③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비용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④는 판매비 및 관리비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은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존립 목적은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쟁점비용④는 쟁점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1658, 2024.5.28.,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④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비용② 중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