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토지 18,99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2025.6.5. 당초 비과세하였던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도시농업화 활성화 목적 “경기도민텃밭” 조성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모든 경기도민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점,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재배된 경작물의 소유권 또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주민 등이 텃밭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4지1331, 2025.4.2.).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20.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민 텃밭 토지로 사용 승낙 협조 요청(경기도 농업정책과-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9. 경기도지사에게 쟁점토지를 도민 텃밭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경기도 공문 내용 중 발췌>
○○○
(나) 쟁점토지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사진>
○○○
(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2022.3.17.∼2022.3.22. 기간 동안 2022년도 경기도민 텃밭 참여자를 모집(개인 914세대, 법인 15곳)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다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민 텃밭으로 사용된 쟁점토지가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 2023.9.5.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4.2.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24지1331, 2025.4.2.)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이 정한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토지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국가’가 아닌 ‘경기도민’에게 추첨제를 통하여 사용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의 사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용 재산이란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모든 경기도민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점,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재배된 경작물의 소유권 또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주민 등이 텃밭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