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2021.3.11. 및 2021.6.2.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법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합계 OOO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0.∼2025.6.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21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약정상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결의안을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2021년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OOO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관련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전라남도 OOO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건설사업부지 매입자금 충당을 위한 현금투자(차용)를 수차례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21.3.11. OOO원(투자수익금은 OOO원), 2021.6.2. OOO원(투자수익금은 OOO원), 2021.6.30. OOO원, 합계 OOO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한 후 이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1.9.1.∼2023.1.6. 기간 동안 OOO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사업 중임에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다가 연락을 회피하기까지 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임의변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8월경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 하에 원리금 회수를 위한 보전절차로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확정이익금(쟁점금액 포함)이 아닌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의 이자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기변제한 OOO원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은 2023.8.21.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과 실질 소유자 b(a의 형)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으므로 OOO원을 지급할테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OOO원 중 OOO원은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3.9.25. ‘OOO원에 대한 변제기를 2023.11.24.로 하고, 변제기 이후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쟁점법인은 2023.9.2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원은 2023.11.24.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2023.12.1. 쟁점법인 소유의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27.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양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쟁점법인과의 대여금 관계를 정산하였다. 다만 이 때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직접 지급받되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의 제3자에 대한 OOO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였다. (2)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우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약정상 쟁점법인은 사업의 성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급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확정적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라는 투자약정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제2조 제3항)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분 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조 제4항), 그 초과분 이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등). (다) 또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손해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그 수입실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의 이자·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 (라) 결국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2021년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6개월 내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달리 쟁점법인이 변제한 금액이 원리금 합계가 아닌 오로지 이자변제 목적의 변제액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서상 투자수익금으로 기재된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2021년에 4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해당 변제금액(OOO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2021년 귀속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참고로, 쟁점법인의 변제금액 OOO원 중 실제 이자충당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원금충당액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의 납부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약정상 이자 지급시기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약정상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에 충당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법인의 관리대장은 쟁점법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이자를 청구인에게 임의지급하였다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는 법률상 유효하게 발생한 채권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분과 같이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설령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도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초과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6.20. 선고 2023구합68340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4%)를 초과하여 무효한 금액까지를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취금액과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관리한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은 OOO원에 이른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관리대장상 변제내역은 쟁점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금액 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과 불일치한다.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관리대장상 2021년 변제금액(OOO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근거로 2021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제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였고, 청구인에게 입금내역 중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3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상당액이 원금의 50%이고,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조사대상연도인 2021년에 도래하는 내용의 계약서 2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청구인이 2021.6.30.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다만 청구주장에 따라 기재할 뿐이다. <표1> 청구인의 대여 관련 소명 내용 (단위 : 원) ○○○ (나) 한편, 청구인은 조사 당시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수입시기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조사 종결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의 회수불능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면서, 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2개의 계약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2021.9.10. 및 2021.12.1.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가 지급되더라도 그 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므로, 특정 시기(=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특정 사실·상태(=수입시기에 따른 이자소득의 발생)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자소득)이 납세의무자(=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이자소득금액)의 산정 및 세율(=이자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납세자에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된 금액은 법률상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재차 귀속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성립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명백한 이자소득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그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약정대로 수취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제 지급된 이자에 한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구제의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로 채권자에 대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인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4서4864, 2025.6.17., 조심 2017부2930, 2017.11.9.). (라) 참고로,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일 및 확정일 현재 채권자가 이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로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하고, 오직 반환청구에 따른 반환이 확정된 후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인정될 뿐이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반환청구에 따른 반환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리 오인으로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행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음에도 실제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도 반하는 행위가 된다. (3) 청구인은 2021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원리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대여의 건별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에 한하여 이자·원금 순으로 법정충당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근거로 산정한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OOO원으로 보더라도, 조사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징구한 질문서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원리금 상환금액은 OOO원에 달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어서 청구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이 되므로, 쟁점금액 전체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쟁점금액 전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준용된다(국세청 심사-소득-2020-8, 2020.6.3.). 참고로,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미 원금과 이자를 불문하고 최소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서상 대여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 연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쟁점금액을 명시하면서 그 상환 시기만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 중 당초 계약서상 이자의 수취일인 2021.9.10., 2021.12.1.에 쟁점금액이 원금에 앞서 우선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청구인이 수취했다고 주장하는 원리금 OOO원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는 조사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확보한 확인서·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원리금인 OOO원과 다르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 장부를 별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쟁점법인이 자금 차용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고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임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쟁점법인은 현재까지도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법인과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간 더 이상의 쟁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이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이자금액을 지급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관리장부에 대한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이미 제3자인 c과 d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일부라고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c과 d 외 다른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금액도 원리금 상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2021년 c을 통해 수취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c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좌이체로 수취한 금액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2021년 c을 통해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금액 OOO원과 다른데, c은 청구인이 2006.8.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408-81-*****)에서 2009∼2024년 근무를 한 사실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자이자, 주식회사 B와 동일한 주소인 전라남도 담양군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C(412-81-*****)에서 2014.3.14.∼2019.2.21.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청구인과 c과의 개인적인 금전 정산 관계 등을 무시한 채 채무자가 c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c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한 금액만을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2> 양측이 주장하는 c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단위 : 원) ○○○ (4) 결국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2021년에 실제 수취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청구인 또한 해당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불문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계약서상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고정된 쟁점금액(OOO원)을 정하여 수취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별도의 연 이자율 또는 원금·이자의 변제순서는 정한바 없으므로, 이 경우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인 약정에 의한 지급일(2021.9.10., 2021.12.1.)에 우선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분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의 전부를 회수 받지 못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2023.8.10.)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어 누적미상환잔액의 적수를 계산해 임의로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자지급일 전에 받은 실제 이자의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 이자의 회수 불능 여부 및 조사대상자 측 주장 ○ 청구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어 이자를 임의로 계산하였고 법원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인이 계산한 이자금액을 각각 실제 수취한 이자로 보아야 하며 암묵적으로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최초 계약서 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법인은 2025.6.26. 기준, 조사청에 상기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문답서를 제출하였고,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이 당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서류상 실재(實在)하는 최초 계약서에 반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고 2021년 중 이자로 쟁점금액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수입시기인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대한 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고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