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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144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1145, 2025.11.24.)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6.10.부터 2022.12.29.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광주시 OOO 외 2필지의 토지 801.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3.3.24.과 2023.7.7. 취득한 경기도 광주시OOO 외 4필지의 토지 21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ㆍ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등 내역 (단위 : ㎡, 원)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경우도 쟁점②토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23.3.27., 2023.6.12.)에 대하여 2023.5.1., 2023.7.25. 및 2023.7.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4.8.26.∼9.14.)를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5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2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는 경기도 광주시 OOO일원 OOO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B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광주시 고시 제OOO호 및 광주시 고시 제OOO호 등(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 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 모두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조성하여 모두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따라서,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3지4405, 2024.7.22., 조심 2023지35, 2023.9.5.)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보전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OOO 외 8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양여 받았고, 무상으로 양여 받을 당시 용도폐지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와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 (3) 한편, 조세심판원(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3지4988, 2024.1.29.)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을 할 경우,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건 개발사업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B이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쟁점고시에 따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 받은 토지가 아니다. (4) 대법원(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해당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동일한 지방세법 체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심판원(조심2023지35, 2023.9.5.),, 대법원(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서울행정법원(2025.1.17. 선고, 2023구단78425 판결) 및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563호, 2025.2.26.) 등에서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고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세법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처분청과 협의하여 처분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신설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을 전제로 종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의 반대급부 성격임이 명확하다. (3)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해당 여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족할 것이므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받은 무상양여 받은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용, 처분하는지까지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사례(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3지4988, 2024.1.29.)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무상양여 받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례로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와는 사실관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OOO으로 하여 2015.5.2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는 이 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B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를 수탁받은 신탁사이다. (다) 쟁점고시 중 OOO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OOO)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55,447㎡)가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OOO호 고시의 토지이용계획(발췌) ○○○ (라) 쟁점고시 중 OOO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OOO)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삼동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OOO호 고시의 수용(사용) 토지 명세(발췌) ○○○ (마) 처분청의 “보행데크도로 행정절차 이행 요청”에 의하면[도시계획과-OOO], 기부채납 대상인 보행데크도로(편입토지 및 시설물 일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변경 편입 토지(사유지) ○○○ (바) 처분청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검토결과 통보(재협의)”에 의하면[도시민원과-OOO], 처분청은 OOO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결과를 아래 <표5>와 같이 통보하였다. <표5>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결과(일부 발췌) ○○○ (사) 처분청과 청구법인 등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3.25. 체결한 공유자산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B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토지의 목록은 아래 <표6>과 같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2024.3.25.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B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가, 2024.4.4. 기부채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공유재산 양여계약서의 토지 목록(재산의 표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와 국가등으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토지 전부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모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 사이에 반대급부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과 청구법인 등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한 공유자산 양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한 것에 대응하여 위 <표6>의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등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무상으로 양여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결국, 계약이 아닌 법률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수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얻는 이익은 ‘반대급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서울행정법원 2025.1.17. 선고 2023구단78425 판결, 조심 2024지247, 2024.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5지1145, 2025.11.24., 같은 뜻임), 비록, 청구법인이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위 <표6>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그 전부를 다시 기부채납(무상귀속)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이 반대급부가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8.16., 법률 제19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4)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