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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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3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ㆍ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ㆍ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5.31. 경기도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8.3.3. 쟁점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OOO㎡의 건물(공부상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OOO㎡, 2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OOO㎡ 및 3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OOO㎡로 이루어진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4.11.20. 아들 A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이 때 쟁점토지는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은 2020.11.1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A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은 2020.11.19. B 및 C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두 차례의 수정신고를 거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3층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1ㆍ2층은 공부상 현황과 동일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일부 배제하여 2025.7.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건물의 2층 중 일부(OOO㎡)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건물의 2층의 시설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5.11.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3443)을 하였다.
마.처분청은 위의 과세처분과 별개로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5.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11.20. 이 중 쟁점건물을 아들 A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A가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쟁점부동산은 B 및 C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2020.11.1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뒤 이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용도상 1층(OOO㎡)은 전부 상가로 사용되었고, 2층(OOO㎡) OOO㎡만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OOO㎡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2개 설치되어 있었다), 3층(OOO㎡)은 전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다) 쟁점건물의 3층에는 청구인의 큰아들이 쟁점건물 신축 이후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2층에는 A가 2011년경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귀국한 뒤 거주하였으며(주민등록상 전입은 2015.1.6.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20.11.12.부터 2021.1.22.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
(2) A가 쟁점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건물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A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
(가) A가 쟁점건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 A와 합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A가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따로 보유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A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뒤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수용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양도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이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거주한 기간만을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로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A는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직전인 2020.11.1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건물의 공부상 현황
(나) 청구인과 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표2> 청구인과 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다) 청구인과 A의 쟁점건물 전입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과 A의 쟁점건물 전입 내역
○○○
(2) 청구인 세대의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당시 보유주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2016.8.30.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를 임대하여 온 바, 해당 다가구주택이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현재 쟁점부동산과 위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과세자문기준 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
○○○
(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
(4) 관련 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2011.10.14.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11)에 의하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있다.
(5) 청구인은 2026.3.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A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는 수용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과 같이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ㆍ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ㆍ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근거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입법 취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 및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임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보유하며 이에 거주하다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A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2년 이상 거주한 쟁점건물을 보유하다가 쟁점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20.11.19.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20.11.1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A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을 뿐이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쟁점건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서도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임대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수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곧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나,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3)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