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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지1319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탁법인) 관리자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영화사업본부가 이전했던 것은 본점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전시물 교체, 예약관리 등)를 본점에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20.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필지 토지 2,481.26㎡ 및 그 지상건축물 12,261.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0.29.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용 또는 본점용 부동산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4.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전신, 이하 “AAA”라 한다)는 2006.4.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BBB영화제작, 영화의 국내외 판권 구입ㆍ상영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CCC 주식회사의 영화사업 부문을 물적분할)된 후 2010.11.16.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DDD는 2010.12.10. 상호를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은 2018.7.2. EEE(주)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GGG(청구법인의 현재 상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 관련 사업과 홈쇼핑 사업을 주로 하는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9.12.20. 쟁점부동산(건축물 12,261.87㎡, 이하 건축물 면적임)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 중 지상 3ㆍ4층 합계 3,302.01㎡(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관계회사인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을 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쟁점1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AAA는 2009.12.4. 과밀억제권역인 OOO 토지에 건축물 4,312.48㎡(총 69,397.78㎡ 중 6.2%, 이하 “III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본점 부분에 해당하는 3,760.48㎡(87.2%)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에게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본점 면적에는 AAA의 본점인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6) AAA는 III사업장을 신축한 후, 이를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III사업장의 공간 부족과 OOO에 집중된 영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7.10.1. 본점사업부 중 하나인 영화사업본부를 OOO(이하 “JJJ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지상 1ㆍ2층 합계 4,305.5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비 절감 등을 위해 2020.10.29. 청구법인의 본점사업부인 영화사업본부를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는 영화사업본부와 III사업장에 있는 다른 사업부 간의 소통 미흡 및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2023.2.13. 영화사업본부를 III사업장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영화사업본부가 그 소재지나 명칭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쟁점2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1,650.26㎡,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현관(로비)으로,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청구법인이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쟁점3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로서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는 청구법인의 본점(총무팀)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3부동산에 상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한편, 쟁점부동산의 지하 2층(3,003.9㎡, 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는 넓은 홀과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비워두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각종 행사(워크숍 등) 또는 임직원의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유료로 단기 임대하고 있을 뿐, 쟁점3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그 유지ㆍ관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상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4부동산도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따라서, 쟁점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은 임대용이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용이며, 쟁점3ㆍ4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전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12.2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비주거용 건축물 임대업)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지점용으로직접 사용하고 있다.
(2)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특성, 인력, 시간, 설비와 같은 자원의 배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가 2020.1.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미화 업무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KKK(수급인)의 비용 집행등을 승인하고, 물품 구입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하며, 시설관리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바, KKK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KKK가 부동산 시설관리 전문업체로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서,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법인의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해당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하는 장소로서 그 사무실 뿐만 아니라 본점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도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 업무 등의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도 본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화사업본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영화사업부는 기획ㆍ재무ㆍ인사 등 내부적인 업무가 아닌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부로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아 영화 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영화사업본부의 수익과 비용을 다른 사업부와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업무가 아닌 대외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쟁점2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인적 설비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KKK에게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쟁점3ㆍ4부동산의 관리는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3ㆍ4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사실상 지점(영화사업본부)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이 쟁점4부동산을 행사 또는 결혼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청구법인 본점(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DDD는 1994.12.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AAA는 2006.4.10. CCC 주식회사의 영화사업 부문(영화 제작 및 배급)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후 2009.12.4. HHH 외 5개사와 공동으로 OOO 토지에 건축물(업무시설 등) 69,397.78㎡를 신축한 후, 그 중 4,312.48㎡(6.2%, III사업장)를 취득하였다.
(다) OOO이 발급한 취득세 납부서를 보면, AAA는 III사업장(4,312.48㎡)을 영화사업본부 등이 사용하는 본점(3,760.48㎡, 87.2%)과 본점 외 부분(후생복지시설 등 552㎡, 12.8%)으로 안분한 후, 본점 부분(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60)을, 본점 외 부분(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본점분 OOO원, 본점 외 OOO원)을 OOO에게 신고ㆍ납부하였고, 본점용 부분의 부속토지(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도 중과분 취득세 등 OOO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는 2010.11.16. LLL그룹의 관계사인 MMM, NNN, OOO, PPP 및 AAA를 흡수합병한 후 2010.12.10. 상호를 EEE(주)로 변경하였다.
(마) EEE(주)는 AAA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III사업장에서 영화 관련 사업을 하다가 2017.10.1. 영화사업본부를 JJJ사업장(OOO)으로 이전하고, JJJ사업장을 종된 사업장[EEE(주)-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점으로 등기하지는 않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7.10.1.부터 2022.9.30.까지 5년이고,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각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FFF은 2018.7.2. EEE(주)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GGG(현재의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화사업본부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본부 중 하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QQQ(OOO) 부문과 홈쇼핑 부문으로 크게 나뉘는데, 영화사업본부는 QQQ 부문의 4개 본부 중 하나로서, 영화사업본부에는 기획제작사업부, 한국영화사업부, 해외사업부, 사업전략담당 및 공연사업부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OOO(OOO, FFF의 본점)을 본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QQQ 부문과 홈쇼핑 부문에 각각 경영지원실과 사업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EEE(주)가 QQQ 부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III사업장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재 내용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QQQ 부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부동산(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전부를「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에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12.21. 쟁점부동산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칭 : GGG-인재원, 업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점 등기는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쟁점1부동산을 HHH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9.12.21.부터 2020.12.21.까지이고,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한편, 청구법인과 HHH은 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HHH이 쟁점1부동산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20.1.1. KKK(수급인)와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와 미화 업무에 대하여 각각 도급계약(이 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 청구법인의 직원 RRR은 2026.1.1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2부동산이 당초 기대와 달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경비) 절감 등을 위해 JJJ사업장에 있는 영화사업본부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0.10.29.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이미 쟁점부동산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종된 사업장)을 하지는 않았으며, 2023.2.13. 영화사업본부를 쟁점2부동산에서 III사업장으로 다시 이전함에 따라 쟁점2부동산 중 임대를 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공실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3부동산(지하1층)은 쟁점부동산의 현관(로비)으로,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에는 청구법인이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 또는 드라마의 포스터(영화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쟁점4부동산(지하2층)은 공실 상태로서 회의나 식사 등을 위한 테이블과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도록 꽃(造花) 장식을 한 벽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영화사업본부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화사업본부를 쟁점2부동산에서 본점이 있는 III사업장으로 다시 이전한다는 취지의 내부품의서(2023.2.6.)를 제출하였고, 쟁점4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총무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LLL그룹 내 관계 회사에게 단기 임대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의 주소가 OOO(III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본점ㆍ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점 등을 설치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9.12.20.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 지점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1부동산을 HHH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1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KKK의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도급계약(미화) 제5조 3)의 단서에 따라 KKK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건 도급계약(시설관리) 제3조 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려면 청구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를 위탁한 도급자의 지위에서 급박한 상황 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라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보고, 그 근로자들이 수시로 쟁점부동산에 드나든다 하더라도 그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을 지점용으로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5지1645, 2025.12.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쟁점1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행정법원은 공중파 방송사가 제기한 취득세 부과 취소(본점용 부동산) 소송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기획, 구성, 편집 등의 실무 역시 공중파 방송사의 중요한 사업 활동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업무종사자들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의 교환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사업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드라마 제작국이나 보도본부 등이 사용하는 부분도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나) 청구법인의 전신인 AAA는 2009.12.4. III사업장(4,312.48㎡)을 신축한 후 그 중 후생복지시설 등 552㎡를 제외한 3,760.48㎡(87.2%)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본점 부분에는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면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CCC 주식회사의 영화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는바, AAA나 EEE(주)의 경우 사업 수행에 있어서 대표이사 등이 하는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영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은 AAA나 EEE(주)의 영화 사업 부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점,
EEE(주)가 AAA를, 그 후 청구법인이 EEE(주)를 각각 합병함에 따라 상호와 본점소재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중추적인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는 본점 사업부로서 영화사업본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진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영화나 각종 엔테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본부 간의 유기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합치된 의사결정이 반드시필요한데, 영화사업본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본점인 III사업장과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그 역할이 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도 아닌 점,
처분청은 영화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다른 사업부와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으므로 영화사업본부를 본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사업부별 인력 충원은 청구법인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사업본부별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의 구분 계상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화사업본부가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영화사업본부가 III사업장에서 JJJ사업장으로, JJJ사업장에서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III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가 아니라 대도시 내에 있던 기존 본점(사업본부)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3ㆍ4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그 현관(로비)인 쟁점3부동산은 당연히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LLL그룹 내 계열사에게 단기 임대하고 있는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3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현관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출입구로 사용하거나 각종 영화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2부동산에 있던 영화사업본부에 딸린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영화사업본부가 III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에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전시물의 교체나 유지ㆍ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쟁점3부동산을 분리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LLL그룹 내 계열사 등에게 각종 행사 장소 또는 결혼식장 등으로 단기 임대하고 있는 쟁점4부동산의 경우, 그 임차인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주소가 청구법인의 QQQ 부문 본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소에는 비워두다가, 이를 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후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KKK의 근로자들이 청소 등의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쟁점4부동산도 쟁점3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