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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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토지(91필지) 중 일부(56필지)는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조심 2024지0716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로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② 쟁점토지 중 구 지특법 §78①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한 부분은 개정 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1지3243, 2021.12.30.)③ 청구주장은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이 기각된 이상,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28. 서울특별시 고시 OOO로 AAA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등 일대 AA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3,655,7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2018.10.19.부터 2023.1.27.까지 이 건 토지 중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 91필지 341,818㎡(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3.8.20. 작성한 AAA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재산정 결과보고에 따른 단위당(㎡) 조성원가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5. AAA지구 부지의 지목변경 공사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단서 조항에 따라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3.8.20.자 AAA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보고의 내역서에 나타난 예상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한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상 택지조성원가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으로, 이와 같은 조성원가의 산정시기는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이다. 따라서 택지조성원가는 택지 공급시기에 예상되는 조성원가를 미리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대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토지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된다. 그리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으로서의 과세표준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에 기재된 지목변경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개발정책에 따른 각종 택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험이 많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는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AAA지구의 택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집계내역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로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5.11. 선고 2021누56352 판결에서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예상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AAA지구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택지조성원가는 2022.12.31.까지 확인된 택지조성비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AAA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 법인장부 금액으로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택지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AA지구 1공구에 대하여 2019.12.30. 사업준공 인가를 하였고, AAA지구 2공구 역시 2022.3.25. 사업준공 인가가 있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총 면적의 약 79%에 해당하는 상당수 토지들에 대하여 사업준공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AAA지구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투입될 비용을 2013년 당시 예측한 추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된 것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된 법인장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56필지, <별지2> 참조)는 산업단지 내 필지로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존 취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AAA지구 내 이 사건 토지 중 사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AAA지구 내 유상공급 부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외에 기타시설용지(주차장 용지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각종 산업 관련 시설 및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산업단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주차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 위 감면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도 기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1지3243, 2021.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주차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취득은 위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에 착공이 되었으므로, 산업단지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 매입 등과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 매입 등을 위한 비용(용지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건설자금 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액에는 사업대상 부지 매입 등을 위한 비용(용지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통하여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공사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개별 토지별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라도 전체 비용에서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만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별 토지의 정확한 조성원가를 알 수 없어, 이 건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1.25.자 2021두48014. 판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정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AAA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산정내역에 따라 단위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2023.5.11. 선고 2021누56352 판결에서 법인장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충분히 산정가능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2020.4.2. 청구법인에게 공문을 통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0.4.21.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 스스로도 공구별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 건 토지 중 공사진행율 79%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인장부 가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건의 경우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위 판결의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이 취득세 면제에서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2015.1.1. 이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건설자금 이자 또한 쟁점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용지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금액은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필요ㆍ불가결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건설자금 이자 등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12.28. 서울특별시 OOO 등 일대를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OOO로 “AAA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수립”을 고시하였다. 다만 면적은 이후 3,655,783㎡로 변경되었다.
<표1> 이 건 사업 수립 등 고시 내용(발췌)
○○○
(나) 이 건 사업은 주택단지(1지구), 산업단지(2지구), 공원(3지구) 등 주된 용도에 따라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조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OOO를 기준으로 한 각 지구별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공사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건 사업 시공사 등
○○○
(다) 2013.8.30.자 AAA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당 조성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20.4.21.자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공구별로 공사원가 집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4.21. 청구법인 공문 내용 중 발췌>
○○○
(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AAA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 내용에 따르면, AAA지구 공구별 준공일자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 있는바,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가액에는 1공구 및 2공구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3공구에 대한 공사비는 경정청구일 이후의 공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공구별 준공일자
(단위 : ㎡)
○○○
(바)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개정 연혁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개정 연혁
○○○
(사) 서울특별시고시 OOO3호 AAA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1공구의 착공일은 2009.9.30., 2공구의 착공일은 2010.2.1.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조성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객관적 증거서류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그 지목변경에 사실상 투입된 비용(법인장부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개별 토지별로 법인장부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지별 조성원가 등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차선책으로 단계별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단계별 사업부지에 투입된 총 공사비에 단계별 사업부지의 면적을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게다가, 청구법인의 2020.4.21.자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체 사업부지에 투입된 총 공사비에 총 사업부지 면적을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공구는 여전히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는 앞으로 3공구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누락되어 있어,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면 실제 소요될 비용보다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사실상 투입된 비용을 적절히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장부를 토대로 단위당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이 어려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동안의 신고ㆍ납부 방식에 따라 해당 면적에 지목변경공사의 추정택지조성원가(1㎡당 OOO원)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1741, 2023.6.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이 개정된 날인 2014.12.31. 이후에 성립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1995.1.1. 「경상남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된 이후,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으로 이관된 이래 2014.12.31.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기 전까지 법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2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2014.12.31.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14조는 산업단지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착공을 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단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산업단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3243, 2021.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율 35%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건설자금 이자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공사의 추정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건설자금 이자 등을 추정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내역
<별지2> 쟁점토지 중 산업단지 내 필지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