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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조심 2025지1313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일조권 침해 등 사유로 멸실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조권 침해 문제는 취득부터 이미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멸실을 위한 별도의 진지한 노력도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적용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9.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1.5.26., 2021.5.27. 서울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고, 2025.1.2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5.1.24.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합계 OOO원 및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정당한 사유”란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주택을 매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매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나) 쟁점주택 중 OOO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0.12.15.부터 150일 이내인 2021.5.14.까지 현금청산 의무를 부담했으며, OOO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의 주택으로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미리 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이는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다. (3)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가) 2020.12.14. 조합원 93명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은 2022.3.31. 처분청에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제출한바, 정비계획변경 내용은 배치도 및 층고 등 변경이 없어 중대한 변경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중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9개 유관기관과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BBB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로 중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일조권 문제는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통과되었는바, 배치도 및 층고 변경 없는 정비계획변경이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데 사정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BBB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 기부 등을 제안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3년 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가) 일조권 문제로 변경인가가 지체되자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바, 2020년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심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현금청산을 위한 주택 매수도 없었을 것이고, 설계 변경 수립도 다른 설계안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이와 같이 행정관청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던 것인바, 이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5)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을 위한 유예기간(3년)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정비사업을 완료하기까지 기본적으로 1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20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나) 분양신청을 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아무런 갈등 없이 진행되더라도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 조합원 간 갈등이나, 유관 행정기관의 절차 지연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다) 따라서 분양신청 직후 취득한 쟁점주택의 멸실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 건 정비사업의 특성상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라) 참고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사정이 생길 여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한바, 청구법인의 사안을 판단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의 입법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법인의 주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고 재건축사업 시행상 부득이하거나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이며, 재건축조합은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임의로 매도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거리가 있다. (7)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을 위한 유예기간(3년)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등이 입법된 것인바, 재건축사업의 특성 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환경권으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 진행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바,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변기관의 일조권에 대한 통상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일조권 문제 발생 이후 중부교육지원청에 사업계획의 구조적 조정 또는 설계변경, 층수 조정 등 구체적인 협상 추진은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중부교육지원청을 행정관청으로 보아 이 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다. (나) 그러나 중부교육지원청은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이 건 정비사업 추진의 허가 또는 승인의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이 아닌 이 건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당사자로, 이 건 정비사업에 관한 협상 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 중부교육지원청의 반대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며, 재건축조합이 주택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이 입법의 취지까지 고려하여 조문을 확장 해석하는 등 중과세 예외의 정당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7.26.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5.29.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12.14.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부터 현금청산할 의무에 따라 2021.5.26., 2021.5.27. 쟁점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설계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설계변경안을 검토한 후 2022.3.31.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3.6.26.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AAA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안) 공람 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OOO)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023.12.28.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BBB초등학교 일조침해지점 총 24개소가 확인되므로,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일조침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 회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4.3.19. 중부교육지원청에 BBB초등학교 측과 2024.1.23. ∼ 2024.3.14. 협의를 진행하여 모색한 해결방안을 제출했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4.8. 기존 학교 건물의 변경을 통하여 일조침해지점을 제거하려는 조정안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부지 내 계획을 변경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보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5지1540, 2025.10.30., 조심 2023지4130, 2024.5.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 추진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변기관의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의 구조적 조정 또는 설계변경, 층수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부교육지원청을 이 건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보아 중부교육지원청의 반대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 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부칙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 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4조의3, 제11조 제5항,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 제4항, 제2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의3, 제32조 제6항, 제36조의2,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및 제5항, 제48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81조 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제7조 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