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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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는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 및 오통보,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5. 개업하여 대전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A의 대표이사였던 거주자(재직기간 2011.9.6.∼2018.9.7.)로, 위 법인은 2018.9.7. 본점 소재지를 전라남도 OOO로 이전 후 대표이사는 B으로, 상호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표1> 쟁점법인 주식 양도 전ㆍ후 주주 구성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30.∼2023.6.28.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8.8.18.∼2018.9.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2023.11.14. 처분청에 쟁점금액 관련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26.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조사청은 2024.3.18. 쟁점법인 관할 순천세무서장(이하 “경정청”이라 한다)에게 법인세 경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경정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24.3.2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4. 청구인에게 재차 과세예고통지(이하 “2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24.5.1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
(가) 최근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등 다수)에서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이 2021.8.3.이고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시점은 2022.5.2.(8개월 29일 소요)이었는데, (중략) 추가 조사를 할 것이 남아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뿐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종결일(2023.6.28.)로부터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전산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했으나, 1차 통보하는데 4개월 17일(2023.6.29.∼2023.11.14.)이 소요되었고, 파생자료 통보 업무도 잘못 처리하여 소득처분을 해야 할 경정청이 아닌 처분청으로 잘못 통보하여, 경정청으로 2차 통보하기까지 8개월 19일(2023.6.29∼2024.3.18.)이 소요되어, 과세관청이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도 파생자료가 즉시처리대상자료로 전환 당시 최초(2023.12.19.) 자료 처리 담당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내(제척기간 만료일까지 5개월 12일)인 시효 임박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업무를 지연처리하여 인정상여 미처분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인사이동 후 과세자료 재지정(2024.1.29.) 담당자도 시효임박 자료(제척기간 만료일까지 4개월 2일)임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 1차 과세예고통지일(2024.2.26.)까지 인정상여 미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2024.3.18.에서야 인지하고 1차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결국, 조사청의 자료 통보 절차의 미준수와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 및 검토 소홀 등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차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2차 예고통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9개월 7일(2023.6.28.∼2024.4.4.)이 소요되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과세관청이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당해처분은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등 경정을 유보해야 했으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15 제4항),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24.5.13.) 전인 2024.5.5.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송달기준으로 보아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송달(2025.5.17.)되기 전인 2025.5.16.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과세표준 등 경정 유보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심사제외’ 결정 후에 이루어진 과세표준 등 경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 또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3.10.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청구의 내용이나 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처분청이 예외 사유만으로 심사제외사유를 확대해석하고, 법령이 아닌 국세청 내부의 훈령(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4항 제4호)을 근거로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 과실과 해명할 기회를 주지하지 않은 사실만 있을 뿐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2)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경정 통지를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하고(「법인세법」 제66조 제70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구37, 2023.10.10.)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은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중략)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전10839, 2025.1.10.)에서도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내용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최근 대법원도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 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결손금 감액 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따라서, 경정청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경정(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전제인 경정청의 경정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경정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등 경정청의 경정이 무효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배우자 D에게 2018.9.1. 이체된 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이는 2018.5.4.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쟁점법인 양도를 위해 가결산한 합계잔액시산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차입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단기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변제금은 D에 송금되었고 D은 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력도 있어 소득처분은 D에게 해야 했으나, 처분청이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입증하지 못한 채(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2952 판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ㆍ관리하였고 송금 수취인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조심 2022부6373, 2023.7.20. 같은 뜻).
(나) 2018.9.7.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미계상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 이후 법인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쟁점법인에게 자금 대여 및 회수를 통장거래를 통하여 반복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의 증가가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권 대출 및 공공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지 않았었던 것을 쟁점법인 양도를 위해 가결산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가수금 원장, 금융자료 및 2018사업연도 가결산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입증된다.
위 가수금 원장상 청구인이 법인설립일(2005.2.25.)부터 법인양도일(2018.9.7.) 직전까지 쟁점법인에 입금된 금액(OOO원), 쟁점법인으로부터 출금된 금액(OOO원), 잔액(OOO원)이 예금 거래 등으로 확인됨에도 2017사업연도까지 가수금 계정이 없다는 것은 가수금이 미계상되었다는 명백한 방증이고, 위 가수금과 실제 이체받은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단기간에 결산한 것이므로 13년 전부터 반영하지 않았을 개연성과 기타 용도 입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이체받은 금액은 가수금을 변제받은 금액임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가결산 합계잔액시산표에 보통예금 OOO원과 쟁점법인의 2018.9.4. 거래후 잔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에 대한 송금 내역에 퇴직금(OOO원)과 위 이체금액만 원 단위(OOO원)로 이체하였다는 것은 거래 당시 실제 가결산을 근거로 지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조사청 조사에서 B이 문답한 내용은 본인이 주식 매수 대금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융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조사 및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부실한 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 2018.9.7. 쟁점법인 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 OOO원 및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은 B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융통 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B이 실제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OOO원 상당인데 자금 여력이 없어, 부족한 기업인수 대금은 관행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가수)하여 지급할 상황이었다.
전문건설업 주식매매는 일반적으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양도가액은 이익잉여금, 자본금, 건설업면허가치(공제조합출자금 포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바, 청구인측 대리인도 관례에 따라 주식매매가액을 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에 액면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약정하고, 제15조(비밀유지) 및 제19조(특약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위험성 때문에 실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액면가액 신고 규정이 있다는 것은 주식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방증이다.
주식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은 2018.9.5.이었으나 B이 자금 여력이 없어 완납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주식양도(기업매각)에 따른 대금 정산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임시사무실인 대전광역시 OOO)에서 2018.9.7. 청구인측 대리인 E, F, G과 매수인측 B, H 5명이 만났으며, 양측 대리인은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항목별로 세세히 설명한 후 양측 모두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대금 정산 및 기업인수인계를 마무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FㆍG의 확인서와 B이 당일 자필로 서명한 ‘정산내역’에 의하여 입증된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B이 거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를 보았을 때 법인 통장을 인계해도 주식 양도대금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구인 가수금 등을 즉시 송금(변제)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은 B과 은행에 동행하여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행하지 않아 청구인측 E과 F이 은행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타주주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측 대리인인 F 통장에 이체하면서 B이 법인으로부터 융통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수령인을 B으로 표기하였으며, F은 청구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계약 관련 서류 및 통장을 포함한 법인 장부 일체를 B이 인수하여 가져갔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 위험성을 감수해가며 주식양도(기업매각) 전에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고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매할 이유가 없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및 출자증권만 매입한 것이라면 B이 면허대금 등을 법인에 입금해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도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24조 3항 및 제33조 제4항에서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이 건 부과 처분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건 과세예고통지 수령일이 2024.4.4.부터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없이 고지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가 가능한 일자인 2024.2.22. 최초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처분청에서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절차적 권리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3.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해태하여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리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게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스스로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 처리 경과 내역을 보면 조사청에서 2023.11.14. 대전세무서에 자료파생 한 건으로 제척기간 만료 시점인 2024.5.31.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청구인 주장처럼 장기간 해태하여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24.2.22. 이 사건 관련 부과 처분에 대한 1차 과세예고 통지 후 조사청에서 법인세경정에 따른 소득처분 없이 처분청에 자료파생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2024.4.3. 2차 과세예고 통지에 이르게 된 것이지 해태하거나 방치하여 고의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2) 소득처분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미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비록 소득처분의 근거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이고 소득처분은 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과 소득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의 통지 여부는 소득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득처분도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경정청은 쟁점법인이 2020.7.15. 폐업하여 법인으로 법인세 경정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여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당해 법인에게 통지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당해 법인에게 통지되어야만 소득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통지서를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경정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이 2024.3.27.에 이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소득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서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3290 판결).
(3) 청구인이 쟁점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지 않아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9.1. 청구인의 배우자 D에게 이체한 OOO원이 쟁점법인이 2018.5.4. D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8.1.1.∼2018.9.7.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D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D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D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법인자금 유출에 해당하고, 유출된 금액은 상여 처분 대상이므로 법인 명의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주식양도일(2018.9.7.)까지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대표자이므로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D이 2018.8.30.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차량운반구 등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인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지 불분명하고, 인정상여처분한 OOO원 외에 청구인이 2018.6.27. 증빙 없이 OOO원을 인출한 것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므로 먼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OOO원을 인출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9.7.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17사업연도말 법인 재무상태표를 확인한 결과 주ㆍ임ㆍ종 차입금, 가수금 등 주주, 직원과 관련된 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가수금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언제 얼마를 법인계좌에 입금했는지, 청구인과 배우자 D이 2018.8.30. 등 3회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에 대해 왜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법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B이 작성한 기업인수계약서에 첨부된 기업인수 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의 매매 대상) 제2호에서는 “매매 대상 회사의 기존 순자산은 ‘갑’(청구인)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모두 인수하고, 매매 대상 회사의 기존 채무는 ‘갑’(청구인)이 채무인수 방식으로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은 양도자들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가져가기 위해 거짓으로 가결산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합계잔액시산표상 보통예금 OOO원이 실제 계좌에 남아 있지 않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OOO원이 법인에 입금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는 믿을 수 없는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라) 청구인은 2018.9.7.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과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B에게 귀속된 금액이라 주장하나, 먼저 계좌사용내역에 따르면 2018.9.7. 09:59:32에 수표로 출금된 날, 청구인의 주소는 “대전”이고, B의 주소는 “전남 순천”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인수계약서에 첨부된 기업인수 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의 매매 대상) 제2호에서 ‘매매 대상 회사의 기존 순자산은 ‘갑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모두 인수한다’고 계약한 내용으로 보아 B은 양도일 현재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B은 조사 당시 법인 건설실적과 담보가 설정된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외에 인수한 자산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8.9.5.부터 2018.9.7.까지 거래에 대해 본인이 한 거래가 아니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B은 2018.9.7. 이후부터 법인계좌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이 2018.9.7. 15:12:20에 OOO원을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 받은 자가 표시상으로 “B(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 금액을 입금 받은 자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F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2018.9.7. OOO원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세 경정 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7)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5.2.25. 설립되었고, 2015.6.30.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후, 2018.9.7.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C로 상호를 재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9.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B 소재지 관할 세무서는 B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OOO원에 취득(1주당 OOO원)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OOO원) 대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B에게 2018.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으로부터 수증분), OOO원(J으로부터 수증분)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B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B이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 계좌에 있는 현금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조심 2022부122, 2023.4.3.).
(라) 위 재조사 결정 당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표2> 조심 2022부122, 2023.4.3. 사실관계 내용 중
○○○
(마) 위 재조사 결정 중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조심 2022부122, 2023.4.3. 판단부분 내용 중
○○○
(바) 청구인은 2018.9.7. B과 K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 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 OOO원).
(사) 조사청은 2023.11.14. 처분청에 청구인이 2018.9.1.∼2018.9.7.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 하였다며 인출ㆍ이체액 OOO원 중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소득세(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아) 2018.9.1.∼2018.9.7.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8.9.1. 청구인의 배우자 D에게 OOO원이, 2018.9.4., 2018.9.7. 청구인에게 총 OOO원(퇴직급여로 인정된 OOO원 포함), 2018.9.7., L은행 OOO지점에서 OOO원이(수표출금), 2018.9.7. ㈜M 대표자 F 명의 계좌로 각 인출되었다.
(자)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24.2.22. 청구인에게 소득세 OOO원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1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2024.2.26.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됨).
(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전 1차 과세예고통지가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을 인지한 후 조사청에 해당 조치를 요청하였고, 2024.3.18. 과세예고통지 취소 검토서를 작성하고 1차 과세예고통지를 취소 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하였다.
(카) 조사청은 과세자료를 경정청에 파생하여야 했음을 인지하고 2024.3.18. 경정청에 쟁점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상여 소득처분)을 위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경정청은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인 귀속으로 소득금액 OOO원을 상여처분 한 후 청구인에게 2024.3.26.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의 추가신고납부기한 2024.5.31.)를 하였다(2024.3.27.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됨).
(타) 경정청은 2024.3.26.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2024.4.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OOO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 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2024.4.4.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됨).
(파) 청구인은 2차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4.5.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2024.4.3.)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5.31. 제척기간 5년 적용)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2024.5.13.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하고, 2024.5.14. 청구인에게 청구 결과를 통지하였다(2024.5.17.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
(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일인 2024.5.13. 이전인 2024.5.5.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차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경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일인 2024.5.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2024.5.16.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
(거) 청구인은 2018.9.1. OOO원씩 2회에 걸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D에게 이체한 OOO원은 2018.5.4. 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8.5.4. 차입, 2018.9.1. 변제기한) 및 2018사업연도 가결산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였다.
<표4> 2018.5.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표5> 2018.9.10.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
(너) 청구인은 2018.9.7.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18사업연도 가결산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시산표에는 가수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2018 가결산 합계잔액시산표 중
○○○
(더) 처분청은 2018.1.1.∼2018.9.7. 청구인과 D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며 아래와 같이 입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쟁점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
(러) 청구인은 B이 실제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쟁점법인 양도가액 산정 근거
○○○
(머) 청구인은 ‘건설업면허양도양수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양도자는 가결산시에 이익잉여금을 OOO으로 감액시킨다”라는 계약 조건으로 각 2018사업연도 가결산을 진행한 것이고 공사손실, 직원 퇴직급여, 투자자산처분손실 등을 통해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감액하여 OOO원으로 감액시켰다고 주장하며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표9>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
<표10> 2018사업연도 가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버) 청구인은 2018.9.7. 청구인측 대리인과 B을 포함한 매수인측이 주식 잔금 등을 치르기 위해 대전광역시 OOO 1층에서 만나 쟁점법인의 계약 관련 서류 및 통장을 포함한 법인 장부 일체를 B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18.9.7. 작성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사실확인서
○○○
<표12> 정산내역서
○○○
(서) 청구인과 B 간 체결한 쟁점법인에 대한 기업인수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금액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로 갈음하고, 확인 및 합의사항으로 양도자는 가결산시에 이익잉여금을 OOO원 정도 감액해주고 이후 잉여금은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3> 기업인수계약서 중 일부 내용
○○○
(어) 청구인과 B 간 체결한 쟁점법인에 대한 기업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기업인수 계약 일반조건 제3조 (2)에 따르면 “매매 대상 회사의 기존 순자산은 갑(청구인)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모두 인수하고 매매대상 회사의 기존 채무는 갑이 채무인수 방식으로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4> 기업인수 계약 일반조건
○○○
(저) 조사청이 B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위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B은 본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자들에게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거나 받아야 할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는 일정한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예방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사후의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위 심사절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사정 없이 장기간 과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이를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같은 뜻임).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2차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제척기간이 임박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해태하거나 고의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2023.6.28. 조사를 종결한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23.11.14.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최초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역시 시효임박 자료임에도 신속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4.2.26. 1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법인세 경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 후 2024.4.4.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과세절차를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차 과세예고통지 시점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는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 및 오통보,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