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사장 A이 OOO부터 경기도 OOO 등(A이 운영하던 B의 부동산으로 이하 “구병원” 또는 “출연재산”이라 한다)에서 B을 운영하던 중 2018.8.23. 구병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기도 OOO를 소재지로 하여 종합병원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년 공익법인 사후관리 업무 중 청구법인이 2018.8.23. 출연받은 아래 <표1>의 경기도 OOO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에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1.8.23. 현재 사용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1문 후단에 따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를 위반한 동시에 법령상·행정상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0.13. 청구법인에게 2021.8.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 세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법 시행전 증여(출연)받은 재산” 또는 “이 법 시행 전 공익목적사업이 중단된 재산”이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과세기준일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후에 따라 개정법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에 대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①“출연목적외 사용”, ②“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0.12.22. 법개정으로 위 사유 외에, ③“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 부과사유로 추가(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되었다. 처분청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용과 관련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기준일(부과사유 발생일)로 본 2021.8.23.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자받은 2018.8.23.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일 뿐, 이 건 증여세 부과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의 출연 이후로도 3년이 지나도록 사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즉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바, 3년 사용 유예기간 종료일과 무관하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위반사실의 발생가능성이 2018.8.23. 확정됨으로써 동 시점 과세요건사실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세 과세기준일을 2020.12.22.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2021.8.23.로 판단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3.7.20. 선고 2019헌바223 결정)과 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41372 판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41372 판결 등) 역시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쟁점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예외적 허용이 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1) 우선, 처분청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로서 신법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년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았고, 2018.8.23. 출연 즉시 그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3년 이내 사용 의무’가 충족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종결되었는바, ‘3년 이내 사용 의무’의 이행으로 최종적으로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개정 전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이미 확정되었다. 2)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한 법리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쟁점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진정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지, 청구법인의 경우가 아니다. 예를 들어, A 공익법인이 2018.8.23. 재산을 출연받은 뒤 당시 적용되던 법률상 3년의 기간 안에 사용의무를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만연히 3년이라는 시간을 믿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신법이 개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뢰이익을 지켜주는 것보다 입법 목적 달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의 증진효과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2023.7.20. 선고 2019헌바223 결정), 이 건 처분의 경우 진정소급입법 사안으로 적어도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판단이 따라야 하고, 이 건 처분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개정 전 법률 하에서 ‘3년’의 유예기간에도 의무이행을 지체하지 않고 ‘출연 즉시’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위 시점 ‘요건사실’을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내렸다. 만일, 청구법인이 개정 전 법률 하에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그 사이 쟁점개정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41372 판결)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개정 전 법률 하에서 요구하던 공익법인 과세요건 사실을 모두 갖추었고, 이러한 이유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 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처분청은 ‘신법’이 ‘3년 이내 사용 의무’ 뿐만 아니라 ‘3년 이후 계속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3년이 되기 이전 시점인 2020년 11월경 사용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 중단한 상태는 ‘진행 중인 과세요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3년이 되기 이전 시점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을 개시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개정 전 법률 하에서 청구법인의 사후관리 의무 이행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고, 최종 종결되었던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와 같은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종결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면, 종래 24년간 유지되었던 개정 전 법률 하에서 ‘3년 이내 사용 개시’를 하였으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하지 않는 법인들 모두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이유로 소급하여 신법에 따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출연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소급입법금지’ 원칙이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인 것이다. (마) 처분청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중 쟁점개정규정과 관련된 제3조(적용례) 및 제5조(경과조치, 제3조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가,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달리 “이 법 시행 이후 또는 그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법 시행전 증여(출연)받은 재산” 또는 “이 법 시행 전 공익목적사업이 중단된 재산”이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일이 개정법의 시행일 전·후인지에 따라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개정법률의 부칙인 “이 법 시행전 증여(출연)받은 재산”, “이 법 시행 전 공익목적사업이 중단된 재산” 등의 법문구와 쟁점부칙 중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등의 법문구는 개정법률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업연도와 같이 과세기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지 규정의 차이일 뿐, 개정법률의 적용시기 등을 표상하는 법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비록 법문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칙의 본질적 속성이 달라지거나 개정법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입법자가 부칙에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특정 시점이 그 적용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사업연도 등 과세기간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정해 그 적용시기를 규정할 뿐,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달리하기 위해 그 법문구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그 부칙에 적용시기 이외에 “법 개정 이전에 출자받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개정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까지 명문으로 두고 있는 이상, 쟁점개정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요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다. 법문은 1차적 문리해석이 그 기본 원칙인바, 청구법인은 2018.8.23.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았고, 이는 2018사업연도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8.8.23. 출연받은 후 즉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분명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①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없었던 점, ② 부동산 매각을 위한 C 주식회사(이후 “C”이라 한다)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관련 보고서 등의 최초 작성일(2023.7.3.)이 청구법인의 병원을 신관으로 이전한 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차 계약일(2023.5.30.)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 등의 정산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신관 이전 전부터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매각 노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OOO 지구단위계획상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개설 제한은 출연 이전부터 존재하여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문제였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등 법령상·행정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하에서 부동산 거래가 전무했던 것도 아니므로 매각지연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④ 설혹, 상기 사유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2016.3.11.)] 등을 참고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증세법상 과세 제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매각지연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외)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세과-150, 2011.3.22., 재산세과-327, 2011.7.6. 외 다수) 등에 의하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용의 유예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리로서 ‘허가’보다 ‘실질’을 중요시하였다. (나) 한편, 이 건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부동산)은 규모가 크고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C과 같은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상황이었고, 특히 처분청이 언급한 보고서 ‘작성일’은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보여줄 뿐,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C의 실질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시점에 ‘최종적인 결과’가 보고된 것인바, 이는 보고서 작성 시점 이전부터 시장조사 등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므로, 단순히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컨설팅 진행 시점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처분청은 컨설팅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실비 정산내역이 없으니 청구법인의 매각 노력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용역계약이라는 민사계약의 성질과 의료법인 운영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다. 용역계약이란 부동산 매각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전략 수립이라는 목적물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비 정산의 방식이 아닌 것이다. 청구법인이 C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제6조(용역컨설팅 수수료 지급조건 및 제한사항)를 보면, “용역컨설팅 수수료는 매매계약 체결시 50%, 잔금지급시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용역수수료는 부동산 매각계약 체결시점이 그 최초 지급시기임을 알 수 있는바, 컨설팅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실비 정산내역이 없다는 점을 트집잡아 청구법인의 매각 노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식의 처분청 의견은 이유없다. 실제로 매각컨설팅 용역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용역수행 보고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보아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노력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을 신관으로 이전한 전·후로 ‘처분허가 신청’이 없었음을 지적하나, 그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매매 조건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신청’부터 하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실제 부동산 매각 실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의견이며, 특히나 위 의견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후관리 의무는 2018년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신뢰를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좀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병원을 신축하였고, 그 시점에는 ‘3년 이후 계속 사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었다. 이미 쟁점부동산의 사후관리 의무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단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병원 신축에 나아간 것으로, 특히나 청구법인은 구병원을 매각하여 그 대금 역시도 직접 공익목적의 병원 신축자금으로 쓰려 했으나, 청구법인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그 노력을 다했음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막대한 대출을 통해 그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도 연간 OOO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병원의 매각은 절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전문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제반 노력을 다해 지자체에 용도 제한 완화 및 임대 허용 등을 요청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와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결단코 쟁점부동산을 방기한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신축 병원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쓰이고 있으므로, 구병원의 매각대금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이상 공익성 실현은 중단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의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매각의지가 없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각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가 분명한바,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출연과 동시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가 종료되었고, 쟁점부칙상 이 건 처분에 대해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공익목적에 사용될 재산에 해당하므로 출연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재산 출연 후 단 하루만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한 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방치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가 쟁점개정규정을 개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해석될 여지를 없애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출연재산의 계속 사용의무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제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요건이다. (나) 상증세법을 포함한 조세법령은 사회·경제변동, 국민의식 성장 등의 세정환경 변화 및 정책목표 달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정되어 왔고, 부칙을 통해 시행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개정규정 역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에 상응하는 사후관리의무를 법령 취지에 좀 더 부합하도록 하였고, 그 부칙에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 및 부칙을 해석할 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규정 자체를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임의확대·유추 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부칙은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상이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1.1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를 통해 임의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다) 법원은 법령 개정시 부칙에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이 시행일 이전·이후인지에 따라 개정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7.8.18. 선고 2016구합74965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550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칙 중 제5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법 시행 전 증여(출연)받은 재산’ 또는 ‘이 법 시행 전 직접공익목적 사용이 중단된 재산’과 같은 별도의 출연·취득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에 따른 과세적정 여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관련 부칙의 문구 그대로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재산이 특정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출연일은 과세기준일이 될 수 없고, 재산출연 후 3년간은 개정 전·후 규정 모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 필요를 이유로 사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출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미사용 또는 사용중단이 있다고 해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결국, 쟁점부동산과 같은 출연재산은 출연받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미사용 또는 사용중단에 따른 계속 사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의무 위반일이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이 될 것이다. 청구법인이 말하는 소급과세란 부칙에 개정 법령의 시행일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이 시행일 전에 이미 도래한 사건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과세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출연 직후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하기 전 사용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출연일 또는 사용중단일이 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출연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8.23. 현재 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쟁점개정규정의 3년 이후 계속사용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과세기준일은 개정법률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일인 2021.8.23.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이 쟁점부칙 상 시행일인 2021.1.1.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소급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마)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법률불소급 원칙상 법률 개정 전 출연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2020.12.22. 개정된 쟁점부칙에 경과규정이 존재하므로 쟁점개정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법률의 시행시기뿐 아니라 규제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의 시행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른 개정법률 적용 여부만을 규정하는 등 출연시기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쟁점부칙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표2>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관련 부칙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2심: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20누23452 판결, 3심: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41372 판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도 이 법은 그 시행일인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세요건이 ’16.12.15., ’17.12.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그 과세요건 완성 전의 법령인 ’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부칙<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 부칙<제17654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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