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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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352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7.4.28., 2017.4.29.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21.4.8. OOO주, 같은 날 OOO주(총 OOO주에 대해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행사하여 행사이익 OOO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나. 청구인은 2025.8.26. 쟁점주식의 주당 행사시가가 근거없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행사이익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1. 쟁점주식 중 OOO주를 제3자에게 주당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 확인되었기에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0.29. 청구인 주소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5.10.31.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B)이 수령하였다.
라. 2025.10.31.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은 2026.1.29.(목)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공휴일 등)의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기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6.2.2.(월)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비원 B이 이를 2025.10.3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2025.10.31.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2.2.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