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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0169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비교입주권들 매매사례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증여세 결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한바,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를 확인하여 재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8.11. 부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입주권(상가 1채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 및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권리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지분 일부(청구인 a 지분율 32.39%, 청구인 b 지분율 24.53%로, 이하 “쟁점입주권 a 지분” 및 “쟁점입주권 b 지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조합원권리가액 OOO원에 대한 각 지분율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청구인 a) 및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청구인 b)으로 각각 산정하고 2020.8.11. 증여분 증여세를 2020.8.27.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23.10.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2023.8.1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 시의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4.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5.1.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간(2020.2.11.~2020.8.27.) 내 쟁점입주권과 동일ㆍ유사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주권(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 1식과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 1식으로 2식의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이하 “비교입주권”이라 한다)의 매매사례에 따른 그 프레미엄의 합계인 OOO원을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당시 쟁점입주권의 시가 산정 시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입주권 a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액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5.4.15. 청구인 a에게 202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쟁점입주권 b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액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5.4.15. 청구인 b에게 202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이 제시하는 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하는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재산세과-1515, 2009.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2007.10.23.)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4, 2023.3.9.). (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주권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은 개별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한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합원마다 그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이 상이한데, 청구인들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관리처분 계획서상 상가 1채와 아파트 1채(59㎡)+1채(84㎡)를 세트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 일부이며, 아파트의 분양계약은 증여세 신고 후 1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체결되었고 상가는 3년 정도 경과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분양계약 체결 또한 일부 지분의 증여이므로 상가와 아파트(1+1) 계약에 증여인과 수증인 4인 전부가 공동 계약자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유사재산으로 제시하는 비교입주권은 59㎡형과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각 입주권의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만으로 전체 프레미엄 상당액을 산정한 것인데, 이는 쟁점입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닌 일부 거래로 전체를 평가한 것과 같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비교입주권에는 쟁점입주권의 분양가 50%에 상당하는 상가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미분양 내지는 마이너스 프레미엄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가 1채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쟁점입주권과 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는 비교입주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레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재산세과-202, 2012.5.24.)이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은 개별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한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합원마다 그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이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프레미엄 가액은 매매금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조심 2023중7417, 2024.2.7.)하는데, 조사청에서 산정한 가액은 매매계약금액에서 분양기준가액(권리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프레미엄으로 볼 수 없어 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2) 상속세 세목별조사 시에 쟁점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과세형평성과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재개발 조합과의 분양계약이 체결(2021.9.23.)되기 전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도 입주권, 분양권 등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안 되었고, 납세자가 개별 조합원들의 매매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일 현재 프레미엄 상당액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그 권리가액만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당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도 국세청과 국토부의 전산자료 등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부연납을 승인하여 주어 청구인들은 4년 동안 연부연납을 이행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2020.8.27.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입주권의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20.9.22. 및 2020.10.5.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11.31. 및 2020.12.31.로부터 3~4개월 가량 차이가 있어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당시에는 위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5-0-2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인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여 연부연납 승인 및 납부고지서 발부가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고지금액대로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었고, 연부연납이 승인되어 이를 신뢰하여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 시에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4.9.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목별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던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4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세형평성과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 시에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기결정된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에 단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재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더구나,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기결정된 금액으로 연부연납이 완납되어 그대로 종결처리 되었을 것을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함으로써 상속세 세목별조사가 실시되어 쟁점입주권을 재평가받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과세형평을 심히 저해하여 부당한 것이다.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 16건의 재개발조합의 입주권 거래(증여 및 매매)가 있어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부동산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충분히 프레미엄 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하나, 위 16건의 거래 중 매매거래는 처분청이 제시한 3건(59㎡ 2건, 84㎡ 1건)이 전부인데, 이 3건 또한 잔금일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일인 2020.8.27. 이후였고 증여세 신고 시에 일반 개인이 거래가 있었는지, 매매금액은 얼마인지, 관련 거래를 증빙할 서류를 징취하고 프레미엄상당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ㆍ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분양계약 체결 전(2021.09.23.)의 증여거래로 당시에 매매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 싸이트에도 입주권 거래나 시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 외에 다른 재개발 조합원들 또한 증여세 신고 시에 청구인들과 같이 프레미엄 상당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권리가액만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역이나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 하나,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당초 결정이 단순 신고시인결정이 아니라,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입주권의 가액이 OOO원이나 되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 국토부의 실거래시스템에서도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하여 결정한 것이며, 그 결정에 국세청 등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없었기 때문에 당초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설령, 당초 결정된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은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증여세 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별도의 조사관할 지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세목별조사를 통지한 후에 별도세목인 증여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세목별조사 통지나 조사 없이 증여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목별조사에서 기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한 것은 상증세법에 위배된 것이다. (3)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에서는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행위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460 판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관련 선결정례에서도 ‘쟁점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최종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였다(조심 2020서7750, 2021.11.30., 조심 2022중7316, 2023.3.15.). (나) 청구인들이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재개발 조합과의 분양계약이 체결(2021.9.23.)되기 전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도 입주권, 분양권 등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확인이 안 되었고, 다른 조합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이었으므로 납세자가 개별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 매매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일 현재 프레미엄 상당액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들 외에 다른 재개발 조합원들 또한 권리가액만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관할세무서에도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만한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증여세 결정 및 연부연납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프레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항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한다. (가)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평가대상 재산(당해 권리)별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프레미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은 상가 1채와 아파트 1+1를 세트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비교입주권은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전혀 동일성과 유사성이 없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적용된 것이다. (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였다면 동일단지 입주권의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프레미엄을 알 수도 있겠으나, 쟁점입주권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를 재개발한 것이며 대단지의 재개발이 아니므로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 조회시스템에서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조사 권한이 있고,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전산정보 등이 방대한 관할세무서와 재개발조합의 전담세무사도 확인하지 못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4년이나 지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목별조사 시에 쟁점입주권을 재평가하고 4년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다른 조합원들도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면서 권리가액으로만 신고하였고 권리가액에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신고한 건은 없어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상속세 세목별 조사 시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결정한다면, 상속세 신고 시에 그 상속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당한 처분이다. (마) 상증세법 제76조는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도 증여세 조사와 상속세 조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7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 조사통지에 의하여 증여세 세목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증여세 조사 통지 없이 상속세 세목별 조사에서 기결정된 청구인들의 증여세를 경정한 것은 상증세법에 위배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은 비교입주권의 일부 매매사례로써 전체를 평가한 것이고, 쟁점입주권과 동일ㆍ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부동산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레미엄을 말한다(재산세과-202 2012.5.24.). (나) 쟁점입주권은 상가 1채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 및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산정한 근거인 비교입주권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ㆍ분양금액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ㆍ분양금액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입주권인데,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된 비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59㎡의 아파트는 OOO원,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는 OOO원의 프레미엄 상당액이 각각 형성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상가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매매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가 입주권이 미분양 내지는 마이너스 프레미엄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은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은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를 근거로 산정한 프레미엄 상당액 OOO원을 가산하여 평가하였고, 상가 입주권은 프레미엄 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그 권리가액만으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 매매금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총분양금액+총확장비+ 총옵션비 등)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반면, 입주권 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납입액 및 프레미엄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조심 2023중7417, 2024.2.7.), 분양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은 분양권 매매금액에서 분양금액 등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조합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은 입주권 매매가액에서 조합원 권리가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증여와 비교입주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은 조합원 분양계약 전인 분양신청 단계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한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비교입주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프레미엄 상당액은 입주권 매매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 아니라 입주권 매매가액과 권리가액의 차액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더라도 상속세 세목별조사 시에 사전증여재산 평가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당초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시인하는 결정이나 그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증세법 제76조 규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내역이나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시인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서울행정법원 2015.9.18. 선고 2015구단5552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상증세법 제76조에 규정된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는 의미는 처분청이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증여세 조사를 통하여 경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속세 조사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정되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인 쟁점 입주권의 평가 문제는 상속세 조사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별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더라도 상속세 조사 시 사전증여재산 평가에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재경정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외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나) 조합원입주권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권리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청구인들의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만 16건의 증여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가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재개발조합,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형성된 쟁점 입주권의 프레미엄 가액을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세 신고 시에 쟁점입주권 평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입주권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언제든지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하여 당초 신고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권리가액만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데에 청구인들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외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기결정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이를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0.8.1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각각 증여받고, 아래와 같이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쟁점조합권의 조합원권리가액 OOO원에 대한 각 지분율로 평가하여 쟁점입주권 a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쟁점입주권 b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2020.8.11. 증여분 증여세를 2020.8.27.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입주권 증여 관련 청구인들의 당초 증여재산가액 신고> (단위 : 원, %) (나)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인 2020.2.11.부터 신고일인 2020.8.27.까지의 기간 중 거래가 나타나는 비교입주권은 각각 전용면적 59㎡ 아파트와 동일ㆍ유사한 면적 및 분양금액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과 전용면적 84㎡ 아파트와 동일ㆍ유사한 면적 및 분양금액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각 매매사례는 아래와 같고, 쟁점입주권 및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의 매매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입주권 매매사례(전용면적 59㎡ 및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비교입주권의 각 매매사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에서 그 조합원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과 더 가까운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입주권 ①-1의 프레미엄 OOO원과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입주권은 비교입주권 ②-1의 프레미엄 OOO원을 합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입주권 매매사례에 따른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 산정>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은 조합원 분양계약 전인 분양신청 단계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에서 그 조합원권리가액만을 차감하여 프레미엄 상당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입주권의 조합원권리가액 OOO원에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 상당액 OOO원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입주권 a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액한 OOO원으로, 쟁점입주권 b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액한 OOO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 경정> (단위 : 원, %)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20.8.1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20.7.23.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청구인들 증여계약서(작성일 2020.7.23., 증여일 2020.8.11.)> (나) 쟁점입주권의 종전 자산 평가액은 OOO원, 비례율은 106.00%로 그에 따른 조합원권리가액은 OOO원이며, 쟁점입주권 및 비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쟁점입주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변경 인가일 2020.6.30.)><비교입주권 ①-1(프레미엄 OOO원 = 매매가액 OOO원 - 조합원권리가액 OOO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변경 인가일 2020.3.24.)><비교입주권 ①-1(증여일 2020.8.11. 기준, 분양가 OOO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변경 인가일 2020.6.30.)><비교입주권 ②-1(프레미엄 OOO원 = 매매가액 OOO원 - 조합원권리가액 OOO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변경 인가일 2020.3.24.)><비교입주권 ②-1(증여일 2020.8.11. 기준, 분양가 OOO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변경 인가일 2020.6.30.)><비교입주권①-1 매매계약서 내용(매매계약일 2020.5.22.)><비교입주권②-1 매매계약서 내용(매매계약일 2020.6.30.)>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3.10.10.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입주권 잔여 지분(21.29%)에 대하여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2023.10.10.,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4.3.16.)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 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은 OOO원,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의 프레미엄 상당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이 상가 1채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 및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사청이 유사재산으로 본 비교입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산정한 프레미엄 가액이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입주권과 같이 상가가 포함된 입주권이나 상가에 관한 입주권에 오히려 이른바 ‘마이너스 프레미엄’(디스카운트)이 붙은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비교입주권과 구별되어 쟁점입주권의 시가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등 아파트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비교입주권을 쟁점입주권의 유사재산으로 보기에 현저히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프레미엄은 추후에 해당 부동산이 건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세 차익 등을 감안해 미래의 실질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반영한 시장의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입주권의 상가 1채 및 아파트 2채는 추후에 완공되어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부동산 물건에 해당하므로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입주권 시가 산정 시에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재개발조합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쟁점입주권의 권리 중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1채 및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1채와 그 용도, 분양가액, 면적 등의 사항이 완전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로 봄이 상당한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8.2. 선고 99두4006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평가기간 내의 쟁점입주권 프레미엄 상당액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조합원입주권에는 단순히 조합원권리가액 및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금이라는 명목상 금액뿐 아니라, 무형의 가치인 프레미엄 상당액이 가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재개발조합 조합원입주권에 실제 프레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을 유사재산으로 보아 그 프레미엄 상당액을 포함하여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기결정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 세무조사 없이 경정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목별조사에서 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자 청구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검토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세법에 근거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합원권리가액으로만 산정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이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프레미엄 상당액을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쟁점입주권에 가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레미엄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또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바로잡는 것은 응당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단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목별조사로 말미암아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증액하여 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당시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유사재산으로 선정한 비교입주권 외에도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재개발조합 조합원입주권의 프레미엄이 형성된 입주권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할지라도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입주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입주권의 프레미엄을 반영하여 쟁점입주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하겠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평가에 관하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프레미엄 상당액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에 반영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최초 도입되어 이 건 증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당해 평가 규정을 일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나)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