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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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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심 2025지0592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용역비(쟁점비용2), 이동식 가구 구입비(쟁점비용4), 기반시설 설치비(쟁점비용1) 중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설치된 도로 등에 사용된 비용(재조사),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해 놓은 예비비(쟁점비용8) 중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비용(재조사)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이주용역비(쟁점비용3)ㆍ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쟁점비용5)ㆍ감정평가비용(쟁점비용6)ㆍ조합운영비(쟁점비용7)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6. 서울특별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OOO일원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11.29. 서울특별시 OOO에 아파트 및 임대주택, 상가 등(연면적 239,249.9652㎡,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24.1.11. 과세표준을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24.1.26.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24.8.1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이 과다신고ㆍ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입공사비, 상가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인용하고, 판매금 일부, 주민센터 이전비용 등 이주비 일부, 구외 인입공사비, 상가개발이익금,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다른 비용(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산입을 부인한 비용에 대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24.10.22. 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용(이하 “쟁점비용1”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단지 외부의 도로ㆍ공원 등 조성공사(무상귀속)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등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2지1236, 2023.10.19. 등 참조). (나) 처분청은 2015.4.28.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도로, 녹지,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하면서 쟁점비용1을 지출한 것으로,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어 사실상 아파트 단지 밖에 설치되어 공공재산으로서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기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교량은 쟁점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교량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량 건설비용은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조심 2018지842, 2018.12.10.). (다)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시행한 도로, 공원 조성을 위한 부대공사는 사실상의 공공용 재산으로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서 그 유익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반드시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중의 효용과 편익에도 널리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설치비용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598, 2023.7.19. 등 참조) (라) 지하차도 제어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단지외부 지장물공사비용 등 도로 부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 외부에 도로 조성공사,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ㆍ용도와 기능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물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3지4200, 2024.5.29., 조심 2019지2369, 2020.11.19.). (2)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용역비용인 판매비용(이하 “쟁점비용2”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비용2는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적정 매각대금을 산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사실상 판매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없는 분양판매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이주비와 이주비 이자 등(이하 “쟁점비용3”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등과 같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그 유사한 비용의 경우에는 설령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2048, 2020.11.12.). (나)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주비와 그 부대채권 또는 법정과실에 불과한 이주비 이자를 그 성격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이주비 이자가 취득비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주택재개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4.4.24. 선고 2024두42260 판결 참조). (다) 주민들이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이주와 관련해서는 사전 이주계획, 실제 이동, 이주 후의 계획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주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이주 관련 용역비를 취득비용으로 포함하도록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주 관련 용역비를 취득비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커뮤니티시설 내 이동식 가구의 구매ㆍ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4”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시설 내 이동식 가구는 건축물과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의 훼손 없이 건축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으며,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감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워 건축물 신축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1747, 2020.2.6.). 이동식 가구 등은 그 설치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쟁점건축물과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5”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다수의 선례에서 일정 시설물이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조심 2013지41, 2013.5.14. 등 참조), 특히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기계장치에 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조심 2017지716, 2018.1.17. 등 참조),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건축물에 연결되어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15지724, 2015.12.14. 등). (나) 청구법인이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쟁점건축물의 옥내외에 생활쓰레기의 투입구를 설치하고, 동력을 이용해서 생활쓰레기를 관로시설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송시키는 기계장치로 보이고, 위 처리시설 그 자체로 쓰레기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옥내외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감정평가수수료, 소송ㆍ강제집행비용, 사업비이자, 학교신개축비용 등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하 “쟁점비용6”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감정평가수수료(이하 “쟁점비용6-1”이라 한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이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에 해당되어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와는 관련없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명도소송 등의 비용과 종전 부동산 관련 국유지 무상양도용역비, 조합사무실 이전비,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 등(이하 “쟁점비용6-2”라 한다) 종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명도비용, 매도청구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인 법무사비용 또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8지465, 2019.9.20. 참조). 이러한 비용은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위한 사전절차비용으로서 종전 부동산과 관련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매도청구 및 명도ㆍ강제집행비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상합의금 등 명도 및 강제집행비용 OOO원, 관리처분 무효, 대의원 결의 무효, 직무집행 가처분소송 등 소송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종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또는 해당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현금청산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대출금 지급이자(이하 “쟁점비용6-3”이라 한다) 1)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출한 금융비용, 즉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는 차입금 금융비용은 건축물 취득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조심 2023지3551, 2024.1.26. 등 참조). 2) 또한, 취득 기간 중 분양수입금이 발생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7301 판결, 조심 2015지762, 2016.10.3. 참조). 3)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A㈜, B㈜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분양수입이 발생하여 2023년까지 총분양수입이 약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입금 이자는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비용으로써 종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용도이거나 미래문화유산 리모델링 및 주민센터ㆍ파출소 등 공공청사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분히 공사비 등의 지출이 가능하여 새로이 차입금을 투입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학교시설 신ㆍ개축비용(이하 “쟁점비용6-4”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는 인근의 학교에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비용은 아파트 신축공사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서울특별시 ○○○지원청과 재건축에 따른 학교 설치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를 체결하여 학교의 신축 및 개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학교 신ㆍ개축비용을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제적 부담을 진다 하더라도 지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과세객체에 대하여 부담한 취득비용까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7) 조합운영비(이하 “쟁점비용7”이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지출비용은 실제적으로 건축공사로 나아가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ㆍ간접적인 관련되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 취득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7301 판결 참조). (나) 조합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며,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향후 지출예상비용(이하 “쟁점비용8”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에 불과하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일인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23.11.2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에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쟁점비용1)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등 참조). (나) 기반시설공사비 등은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직접적)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공원조성공사비 등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공동주택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지하차도 제어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단지외부지장물공사비용 등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직접적)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용역비용인 판매비용(쟁점비용2)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지자체에 매각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용도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주비와 이주비이자 등(쟁점비용3)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이주비이자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나) 또한 정기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자료상 대출금융비용은 청구법인이 사업비로 선납하기로 나타나는바,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6955 판결). (다) 이주관련 용역비는 이주비와 같이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닌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과 같은 목적이며 청구법인의 이주비 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2지658, 2022.7.8.)과 같은 취지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시설 내 이동식 가구의 구매ㆍ설치비용(쟁점비용4)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쟁점비용5)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일반ㆍ음식물 쓰레기를 이송하는 것으로 효용과 편익이 대체로 입주자들에게 영향이 미쳐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해당 시설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조심 2023지187, 2023.3.28.),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본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인입배관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시설은 토지경계 내에 쓰레기 투입구 및 소관로를 설치한 것이므로 인입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6) 감정평가수수료, 소송ㆍ강제집행비용, 사업비이자, 학교신개축비용(쟁점비용6)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정평가수수료(쟁점비용6-1)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나) 명도소송 등의 비용과 종전 부동산 관련 국유지 무상양도용역비, 조합사무실 이전비,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 등(쟁점비용6-2) 쟁점비용6-2도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지476, 2009.9.17.). 청구법인은 각종 용역비용을 조합운영비에 포함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법무용역비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대출금 지급이자 등(쟁점비용6-3) 쟁점비용6-3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이고, 정기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자료상 대출금융비용은 청구법인이 사업비로 선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라) 학교시설 신ㆍ개축비용(쟁점비용6-4) 대법원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353 판결), 최근 판례도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9.9. 선고 2020두383836 판결). (7) 조합운영비(쟁점비용7) (가) 재건축하기 위한 시행인가 전 주택의 안전진단비 등 경비는 사업의 추진과정상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ㆍ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조합운영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은 당연히 발생하는 절차이고, 조합운영비의 지출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상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조합운용비 등을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오로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및 세무회계비는 모두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1지750, 2021.9.9.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회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향후 지출예상비용(쟁점비용8)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향후 지출비용으로 책정되어 지출된 경우라면 예산에 없는 항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준공 후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후 예상지출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비용1은 쟁점건축물 단지의 1단지와 2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단지 안의 근린공원으로 연결하는 녹지연결로 교량공사, 도로 주변 가로수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교량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교량 : 쟁점건축물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에 건설된 것임> ○○○ (다) 쟁점비용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2.2.16. 주식회사 OOO와 임대주택 매각협의 및 매각대금 산출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임대주택 매각대금산정 용역계약을OOO원에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계약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비용4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3.6.29. 주식회사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납품받았으며, 해당 가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구 납품 인수인계확인서 중 내용 발췌> ○○○ (마) 쟁점비용5와 관련한 설비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바) 쟁점비용6-4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원청장은 2015년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5개 단지 재건축조합과 OOO 재건축으로 인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3개 학교 및 1개 단설유치원의 개축과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1교 신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신ㆍ개축학교 설치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에 의하면, 재건축조합 등이 신ㆍ개축학교 신ㆍ증축공사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1이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구외의 토지에 도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지2369, 2020.11.19., 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이다. 다만, 쟁점비용1 중 일부 기반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887, 2023.10.25., 조심 2022지2782, 2022.8.18.,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비용1이 쟁점건축물 단지 외부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2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2는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가격산정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887, 2023.10.25.,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주비 또는 이주비 이자 등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3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을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4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동식 가구 등은 이동이 자유로워 물리적으로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면에서도 쟁점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비용5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5와 관련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쟁점건축물에 고정ㆍ접합되어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인 쓰레기 자동이송설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지187, 2023.3.28., 같은 뜻임). (바) 다음으로 쟁점비용6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 주택의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대출금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대출금 지급이자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학교신ㆍ개축비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서울특별시 ○○○지원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6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7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운영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085, 2023.10.13., 같은 뜻임). (아) 마지막으로 쟁점비용8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향후 지출예상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8이 실제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8이 쟁점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지1658, 2024.5.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30. 주심조세심판관 홍 삼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화 진 정 민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