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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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시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932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이 거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19. A지구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토지 17,7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2.10.2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26. 및 2024.5.17. 두차례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이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1.10.「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아래 <표1>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용
○○○
라. 청구법인은 이중 이 건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2025.4.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과의 거리, 용도,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또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가) 대법원은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도로 등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세심판원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그 여유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나대지에 제품 등을 적치한 경우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일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지84, 2024.9.24.,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및 같은 OOO 토지 44,092㎡에 소재한 OOO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과 연접한 공장용지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인 트랙터 등을 보관하거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 건 공장과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0.부터 이 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농업 및 임업용 기계를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이 건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농기계는 그 업종의 특성상 극성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제품판매가 집중된다. 청구법인 제품의 출하대장 및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반기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나, 7ㆍ8월에는 출하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연말에는 재고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 이러한 청구법인 업종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재고보관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더 나은 제품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CCTV 설치,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트랙터 재고 보관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연접한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목 또한 공장용지이므로, 사실상 1구의 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건 공장의 제조시설(16,264㎡)과 부대시설(5,077㎡)를 합한 면적은 21,341.57㎡이고, 농업 및 기계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고려하여 계산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약 177,846㎡인바, 이 건 공장 부속토지(44,092㎡)와 쟁점토지(17,705.7㎡)를 합하더라도 61,797.7㎡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이내이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연접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구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규정의 특혜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판단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데에 있다.
(나) 특히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거나 중과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 합산대상 토지와 분리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정의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한 보호 내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하에 제정된 특혜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3525 판결, 같은 뜻임).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단절된 별개의 토지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과 1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장은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폭 20m 가량의 구거가 있어 그 경계 또한 맞닿아 있지 않다.
또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주출입구로부터 약 450m 떨어져 있는바,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효용이나 편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공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별개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11.19.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과 1구의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장용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았다가,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여 추징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과 1구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시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은 아래 <표2>와 같이 공장등록된 사실이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장 부속토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같은 OOO토지 44,092㎡가 등재되어 있고, 이 건 공장은 주건축물 5개동과 부속건축물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은 25,757.22㎡, 건축면적은 24,659.4㎡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이 건 공장 공장등록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야적장 및 시험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품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3ㆍ4ㆍ5>와 같이 벌개, 제근 및 골재 포장 공사, 보안장비 구축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벌개, 제근 및 골재 포장 공사 기안문 주요내용
○○○
<표4> 보안장비 구축공사 기안문 주요내용
○○○
<표5> 포장공사 기안문 주요내용
○○○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치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야적장 등의 부지조성 작업을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성사진을 제출한바, 제출된 위성사진에서는 쟁점토지가 2021.5.9. 기준 풀 등이 무성한 상태였다가, 2022.3.9. 기준 바닥이 정지되고 절반정도가 포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생산품 입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제품출하는 매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년 1.1.의 이월재고 현황, 제품종류, 보관소요 면적은 아래 <표6ㆍ7ㆍ8>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이월재고 현황(매년 1.1.기준)
○○○
<표7> 청구법인의 제품종류
○○○
<표8> 보관소요 면적
○○○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시험지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9>과 같이 일자별 시험지 활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시험일지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1.12.14. B재단과 아래 <표10ㆍ11>과 같이 공장을 건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B재단 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공문
○○○
<표1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확인)서
○○○
2) 처분청이 2023.4.26. 및 2024.5.17. 쟁점토지를 2차례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라)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는 각각 울타리를 두고 구거로 분리되어 있고, 구거의 폭은 약 20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공장용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과의 관계,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4지539, 2015.7.2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과 연접한 위치에서 제품을 보관하거나 제품 시험을 위하여 사용중이므로, 이 건 공장과 사실상 1구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취득시기도 상이하며,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가 약 20미터 정도의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울타리로 구획되어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바,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가 불가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공장 부속토지와 하나를 이루는 공장용지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지3547, 2026.3.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