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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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0760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8.3.12. 사업시행 인가, 2019.5.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24.6.5. 부분 준공인가(건축시설: 공동주택) 고시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6,179.9㎡(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①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1,097.7㎡(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② 대지에 편입된 5,082.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원)
○○○
<표2> 부동산별 취득세 감면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4.11.29. 쟁점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대지 중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1,098㎡(쟁점정비기반시설)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등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할 때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2024.6.5.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할 시점에 신설 정비기반시설 또한 취득(대체)하였으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국가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문(2018.3.12.)에 의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2024.6.5.) 이전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시작과 종점)와 면적(규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주거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6.5.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건물 신축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건축물 신축 이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취득하였는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당시에 국민주택 규모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는 국민주택 규모 부속토지이므로 일반분양 면적 중 상가면적을 제외한 비율만큼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로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4.6.5. 부분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으로 대체하여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하고 쟁점대지는 대지에 편입한 것을 보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쟁점대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과 실질이 다름없어 국가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로 취득한 다음 청구법인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와 공원으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쟁점대지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5항에서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2024.6.5. 부분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지 조성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쟁점대지를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 내용과는 달리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를 기준으로 쟁점대지 중 일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지 중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번지 일원 50,011.30㎡에서 OOO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2018.3.12. 사업시행 인가, 2019.5.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표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
<표4>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
<표5>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요내용
○○○
<표6> 관리처분계획인가(2024.11.18. 변경) 주요내용>
○○○
(2) 청구법인은 2024.6.5. 부분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6,179.9㎡)을 취득하였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6,179.9㎡) 중 ① 쟁점정비기반시설(1,097.7㎡)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고 ② 쟁점대지(5,082.2㎡)는 주택의 부속토지(대지)에 편입되었다.
<표7> 부분 준공인가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한편「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에 의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쟁점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 및 그 면적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쟁점정비기반시설(1,097.7㎡)을 자신의 부담으로 조성하여 국가등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등,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4.6.5. 이 건 정비사업의 부분 준공인가로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대지(5,082.2㎡)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대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5지1401, 2026.3.3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6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⑤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9)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