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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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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1739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023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ㆍ매매ㆍ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 내 관광ㆍ문화ㆍIT 접목 문화교류 공간(K-컬처밸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7.7. OOO로부터 해당 사업부지 내 OOO 대 2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8월 쟁점토지 지상에 중형공연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2019년 해당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 외 OOO 등 3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202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1.20. 등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ㆍ고지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4.11.6.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2> 기재)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0. 이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 대상세액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건 증액경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부과과세방식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고납부방식과의 형평을 맞추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2021.12.16.이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26.12.16.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4.11.6.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는 5년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히 적법한 청구이다. (나) 처분청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90일)이 지났으므로 당초 부과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이 경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OOO), 90일의 단기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한정될 뿐, 당초 부과세액에 대한 불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결정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총액주의), 법원은 세액산출의 정당성 자체를 판단하고, 납세자는 당초 부과 사유든 증액경정 사유든 구분 없이 모든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은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 증액경정의 원인이 된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한도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요컨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위법한 세액 중 당초 부과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한데, 당초 부과된 세액 OOO원이 위법한 세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한 세액 OOO원 전액을 취소 가능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내 제기되었으며, 위법한 세액 모두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0. OOO 및 OOO와 경기도 고양시 OOO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한류문화 확대ㆍ재생산을 위한 관광ㆍ문화ㆍIT 접목 문화교류 공간으로 개발하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이하 “쟁점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하여 그 지상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를 주요 시설로 하는 K-컬처밸리를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경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A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따른 호텔 및 중형공연장을 건설하기로 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2019년 말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도급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3주만에 쟁점토지에 쟁점사업에 따른 호텔 및 중형공연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쟁점토지에서는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기본협약에 따르면, 쟁점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약 OOO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므로(쟁점기본협약 제10조) 오히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뿐이었다. (다) 쟁점토지에서의 공사중단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비롯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착공한 뒤, 경기도의회가 쟁점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쟁점사업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쟁점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쟁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쟁점사업의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진행될 공사의 내용 또한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표3> 기간별 사건 발생 내역 구분 주요 내용 2016년 5월 쟁점기본협약 체결 2016년 8월 쟁점토지, 중형공연장 공사 착공 2016년 9월 1차 사업계획서 제출(테마파크 배치 변경) 2016년 10월 1차 사업계획서 승인(소요기간 : 1개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의결 2017년 10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종료(소요기간 : 11개월) 2차 사업계획서 제출(C부지 합필) 2018년 1월 2차 사업계획서 승인(소요기간 : 3개월) 2019년 4월 3차 사업계획서 제출(OOO, K-콘텐츠 스튜디오, 체험시설 등 도입) 법인명 변경(B 주식회사→ 청구법인) 2020년 6월 3차 사업계획서 승인(소요기간 : 13개월) 2020년 8월 OOO, 청구법인 쟁점기본협약 체결 2021년 2월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세부개발계획 변경 심의 및 고시 2021년 6월 고양시 OOO 건축허가 승인(소요기간 : 12개월) 2021년 10월 OOO 착공신고 및 안전관리계획 제출 OOO 착공 및 비전선포식 2021년 11월 4차 사업계획서 제출(중형복합공연장 삭제 및 업무시설 추가) 2022년 1월 4차 사업계획서 승인(소요기간 : 2개월) 특히 2019년 4월 경에는 테마파크 내에 대형공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ㆍ제출되었고, 2021년 11월 경에는 대형공연장 건설을 이유로 당초 쟁점토지에 건축될 예정되어 있던 중형복합공연장의 건설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ㆍ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쟁점토지에서 중형복합공연장을 건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계획의 최종승인 이전까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형공연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이후 OOO 및 고양시와 쟁점토지 상에 오피스 및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의 사업계획의 조정 및 수정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개별 건축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장애사유만 해소된다면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A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며 2023.6.30.까지 계약을 유지하였고, 2023.6.30. 주식회사 C과 공사기간을 2023.7.1.부터 2025.6.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기존의 가설 시설물과 현장 유지, 관리 및 점검하도록 조치해 둔 상황이다. (마) OOO의 전력공급 불가통보도 공사를 중단시킨 외부적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의 착공 전부터 청구법인을 비롯한 사업 참여자들과 OOO 간에 전력공급 가능 여부, 용량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OOO는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서의 공사를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OOO는 2023년 2월 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관련 공사의 또 다른 중단사유가 되었다. 중형변전소가 건립되는 2028년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바)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기본협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본협약이 유효한 이상 쟁점토지를 개발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쟁점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투기목적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7.24. 증액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후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관청인 경기도 고양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2021년 재산세를 증액 경정하고 처분청에 수시세액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7.2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3.7.24.)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부터 90일이 경과(472일)한 2024.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22년 5월 세무조사시 2019년 1월부터 공사중단이 확인되어 2020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중에 있고, 2024년도 재산세에 대해 불복 제기 중에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수시세액조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증액고지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를 관할하는 경기도 고양시장의 세무조사결과 및 일산동구청장의 의견회신과 다르게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이상,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 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⑥「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18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5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제45조의2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고양시장은 202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2019년 1월 이후 쟁점토지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고, 2022.11.20., 2023.11.21.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6.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토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관련 건축허가 이력 지목 면적(㎡) 토지소유주 업무단계 건축주 접수일 대지 23,140 청구법인 건축허가/신고 D주식회사 2016.7.5. 착공 D주식회사 2016.7.29. 허가/신고사항변경 D주식회사 2017.1.5. 행위자변경 D주식회사 2018.3.9. 행위자변경 청구법인 2023.7.11.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본협약서에 따르면 2016.5.20. OOO, OOO, 청구법인은 쟁점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공급토지 현황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쟁점기본협약 내용 일부(발췌)> ㅇㅇㅇ <표5> 공급토지 현황 소재지 구분 부지면적(㎡) 권장용도 경기도 고양시 OOO 1871 C1 상업시설용지 7,658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C2 7,599 1875 C3 6,571 C4 6,731 1879 C5 6,710 C6 6,455 1809 A6-1 숙박시설용지 23,140 융복합공연장 및 숙박시설 1887 T2 테마파크용지 79,359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1884 T1 158,042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2016.7.27. 도급인을 D 주식회사, 수급인을 A 주식회사로 하여 쟁점토지에 호텔/공연장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3.6.30.로 기간이 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2016.7.27.∼2018.12.31., 계약금액을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기간이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3.6.30.로 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3차 사업계획 변경 관련 OOO의 보완요청 공문(2019.7.1. 시행)>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2023.6.30. 주식회사 C과 쟁점토지에서의 호텔/공연장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23.7.1.∼2025.6.30.이며,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2023.2.1. T1부지에 대하여 전력공급 불가통보를 하였고, 2024.8.23.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전력공급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경기도 고양시 담당공무원이 2024.6.9. 현장 출장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현장사진> ㅇㅇㅇ (카) 2023.10.16.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0.13. 국토교통부가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만든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는 2023.12.27. 청구법인 및 OOO, 고양시에 ‘OOO 완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감면 및 미착공 사업부지 공공용 활용 제안’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10.16.자 언론기사> ㅇㅇㅇ (타) 2024.7.1.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OOO-청구법인간의 쟁점사업이 해지되었고, 2024.9.10.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청구법인도 해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7.1.자 언론기사> ㅇㅇㅇ <2024.9.10.자 언론기사>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일(2023.7.2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OOO), 납세자는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OOO원)을 한도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784, 2026.4.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는 문언 중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이 2016.5.20. OOO, OOO 등과 체결한 쟁점기본협약서 제11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OOO 및 OOO의 요구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 쟁점토지에서 중형공연장 설립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뒤 1∼4차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과 승인, 행정사무조사 및 건축허가 승인을 위한 기간이 총 5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3.2.1. OOO로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T1토지에 대하여 전력공급 불가 통보를 받아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2024.8.23.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전력공급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2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조심 2025지379, 2026.4.3., 조심 2025서1784, 2026.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당초 신고를 기초로 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그 경정청구세액(OOO원)이 당초신고세액(OOO원) 범위 내 있으므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