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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이 건 처분(증액경정 및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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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이 건 처분(증액경정 및 부과처분)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②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③쟁점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④쟁점시설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조심 2025지0101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되, 이 건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②거래형식이나 자본금의 성격을 부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③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내역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재산정하여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④쟁점건축물과 기능ㆍ용도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기성청구 내역을 재조사하여 취득 후에 완료된 공사에 한하여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6. 부동산을 취득ㆍ개발ㆍ운용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호텔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18.10.2. 금융기관 등(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이 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5.21.부터 2021.11.1.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4. 국민연금공단과 투자계약(이하 “이 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은 국민연금공단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8.10.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출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8. DDD로부터 이 건 토지와 지상의 건설중인 자산을 OOO원 매입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1.30.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021.2.4.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이하 “이 건 신고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4.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기 이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처분 사유> (단위 : 원) ○○○ 사.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쟁점분배금, 쟁점이자비용, 쟁점개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건 신고분에서 쟁점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니거나 취득시기 후에 설치된 부합물과 관련한 비용(OOO원) 등 OOO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7.9.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12.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본안심리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조사 결과 증액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강남구청장에게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은 자치단체 간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적격과는 무관하다. (2) 쟁점분배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지급된 쟁점분배금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설립 목적에 따라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법인 재산을 지급한 자본거래로서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부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대가관계 있는 조건 부담 등의 약정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쟁점분배금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미를 보면,「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려면, 취득시기 이전에(① 요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② 요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호에 열거된) 간접비용의 합계(③ 요건)라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신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신탁 수수료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위탁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참고자료 1. 전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 즉, 위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그 자체로 ③ 요건으로 나아가기 전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다른 판결들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이나 경매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용 지급’을 전제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42402 판결 등). 쟁점분배금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되었다는 ①요건만 충족할 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및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③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는 후술하여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그 전에, 쟁점분배금은 거래 상대방(예컨대 매수인)이나 제3자(예컨대 등기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②요건에서 이미 탈락되므로 기실 ③요건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나)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자 즉, 스스로에게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고(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2호), 여기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즉,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운용 등을 위한 특수한 목적에서 투자자들의 출자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고, 그 목적의 달성에 따른 결과에 따라 배분 및 귀속을 하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82.8%의 지분을 가진 최대출자자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이 건 투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보통주식을 합쳐 약 OOO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그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제1종 종류주식에 관한 분배금 OOO원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청구법인의 가장 큰 일부이자 주된 의사 결정권자이고, 수익과 비용의 최종적 귀속 주체 중 하나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쟁점분배금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 자신을 구성하는 출자자에 지급하는 투자 배분액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② 요건)”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쟁점분배금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라고 하고(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ㆍ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과세요건은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등에서 일의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쟁점분배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도 포함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부분은 법문 그대로 “차입금의 이자”이거나 그와 “유사”하여야 하고 “금융비용”이어야 하고, 제10호의 “준하는 비용”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의 각 요건은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채권투자)을 위해 사외로 지출된 이자 등의 금융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주주가 스스로 납입하여 조달한 “자본금”(자본투자) 및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자본의 분배나 이익배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전자의 경우 계약상 책임에 따라 법인의 잔존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투자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비용(손익항목)’인 반면, 후자는 선순위 채권들의 상환을 마친 후 법인의 잔존재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출자에 대한 분배금이나 이익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본거래로서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채권투자와 자본투자는 투자자의 지위, 상환순서, 책임의 범위 등에 있어서 구분되는 개념이고, 각 세법에서도 이자나 배당에 대한 취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채권자의 이자소득과 출자자의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4조),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기본적으로 익금에 불산입하며, 법인이 수취한 배당이나 분배금 소득 또는 그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정 등을 규정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법인세법」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제28조). 특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에 한하여 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그 내용이 앞서 살펴본 취득가격의 구성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와 대동소이하다. 위「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자본적 지출)할 수 있는 금융비용을 열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4.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이자비용 ㈓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위 규정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차금상각”, “외화차입금” 등 공통적으로 특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 성격의 비용을 자본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인 차원의 자본투자에 따른 분배금이나 배당은 그와 성격을 달리한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문단번호 10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문단번호 12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특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원가이지, 일반적인 출자에 따른 배당이나 분배금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각 세법 또는 회계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건설중에 사외로 지출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 또는 ‘취득가격’에 가산하는 “금융비용”의 범위는 특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 외부 채권투자에 대한 조달비용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와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의 출자자 자본투자에 대한 분배금이나 배당금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입법자가 출자자본에 따른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차입금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금융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각호의 하나로 열거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어야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라) 쟁점분배금은 자본거래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정관에서 대출(채권투자)과 출자(자본투자)를 구분하여 제1종 종류주식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 순위를 선순위 대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등의 금원보다 후순위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미리 체결된 대주단과의 이 사건 대출약정 제1.1조 52.에서는 “허용된 출자환급”을 정의하면서, “제1종 종류주식 주주에 대한 연간 출자환급 금액이 해당 주식의 발행을 위해 차주에게 납입된 금액에 관하여 연 오점오 퍼센트(5.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이라고 정하였고,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사이에 체결한 이 건 투자계약 제3-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에 대하여 연 5.5%의 비율로 제1종 분배금이 각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출자금을 납입한 국민연금공단에게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쟁점분배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미 대주단과도 협의된 ‘허용된 출자의 환급’이자 이 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제1종 분배금”으로 지급된 자본거래의 일환으로서, 특정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채권투자에 따른 금융비용과는 원천적으로 무관하다. 청구법인의 회계 장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쟁점분배금을 지급할 때, 손익항목으로서 금융‘비용’이 아니라 손익과 무관한 ‘자본’ 계정의 ‘미처리결손금’을 증가시키면서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이외의 자에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된다도 해석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0호)의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법문 그대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이 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채권투자의 대가로 사외 지출한 이자 등의 금융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자본투자에 대하여 특정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재산에서 지급한 쟁점분배금을 그와 유사하거나 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는 법정 과세요건의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마) 쟁점분배금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인수액(제5호)과 무관하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려면 ① 당사자의 약정뿐만 아니라 ② 취득하는 물건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당사자의 약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당사자”란 취득 목적물 매매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양도자와 양수인(취득자)을 각 의미한다. 그런데,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제3의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약속 받고 그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출자금 환급의 방식과 금액을 정한 것이다. 2018.10.8. 당시 건설 중이던 쟁점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인 주식회사 DDD와 양수인(취득자)인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는 쟁점분배금과 관련한 아무런 약정도 없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당사자의 약정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대가관계의 유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경우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대가관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청산을 가정하였을 때 출자자는 최종적으로 채권 상환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만 후순위의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쟁점분배금은 그 권리의 선지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쟁점분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지급된 쟁점분배금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더욱이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설립 목적에 따라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법인 재산을 지급한 자본거래로서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부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대가관계 있는 조건 부담 등의 약정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쟁점이자비용 2개 이상의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은 그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건 토지분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취득원가 비율: 80%)와 그 지상에 건설중인자산(취득원가 비율: 20%)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한 지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중 토지 취득원가 비율인 80%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20%만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2018.10.8.에 이뤄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2021년에 완공된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비교하여, 안분비율을 위 80:20과 달리 39.35:60.64로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중복과세로 귀결되므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토지와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함께 취득하여 그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 건 토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건 오피스텔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지223, 2017.10.12.). 즉, 2개 이상의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은 그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 산정의 법리에 부합한다. (가) 이 건 토지분 수수료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법인은 2018년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를 할 때 이 건 토지분 수수료의 항목들을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당시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분 수수료가 이미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안분비율을 종전 80:20에서 39.35:60.64로 재조정한 항목들과 청구법인이 이미 80:20을 전제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ㆍ납부한 항목들이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위와 같이 이 건 토지분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설중인자산(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일인 2018.10.8.에 함께 지급되었거나 그로부터 2달 내(∼2018.11.28.)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서,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즉, 이 건 토지분 수수료는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한 지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대비용이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원가 비율인 80:20의 비율로 안분하여 20%만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다른 안분비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비용이 이 건 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중복하여 과세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아가, 안분비율은 동일한 시점의 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2018.10.8.에 이뤄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2021년에 이뤄진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비교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그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안분비율의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초 조사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건 토지분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지출 관련성, 기과세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분 비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추가로 OOO원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취득 관련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바, 이를 그대로 따른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쟁점개수비 청구법인의 ‘전기차 충전기 리뉴얼 설치 공사’는 당초 준공 당시 지하 4층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시설(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완료)을 지하 6층으로 “이설”하는 것인바, 이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나 외부 형태의 변경을 의미하는 “수선”(「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기시설의 “이설”을 “수선”이 아닌 “설치”(「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열거하는 설치 시설물에 전기차 충전기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이설 관련 비용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개수’라고 할 수 없다. (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수”의 의미를 살펴본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개수”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목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나목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다목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공통적으로 “수선”을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만 “설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선’은 기존의 구조나 외부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고(「건축법」제2조 제9호), ‘설치’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새로이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설치’에 관한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이 위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지방세법」상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다른 포괄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열거규정이다. 요컨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개수”는 기본적으로 “수선”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이 위임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수 관련 취득세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쟁점개수비는 전기차 충전기 시설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최초 총 40대의 전기차 충전기 시설 설치가 예정되었고, 그 중 19대는 청구법인 외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21대의 설치자로서 해당 충전기의 설치 비용을 최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차 및 충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지하 4층에 있던 충전기 시설을 지하 6층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9.3. 중앙제어 주식회사와 “EEE 전기차충전기 리뉴얼 설치 공사”를 체결하였다. 위 공사의 내용은 지하 4층에 위치하던 전기차충전기를 지하 6층으로 “이설”하는 것이었다. 즉, 청구법인이 중앙제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의 목적은 기존에 지하 4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시설을 지하 6층으로 “이설”하는 것인바, 이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나 외부 형태의 변경을 의미하는 “수선”(「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기시설의 “이설”을 “수선”이 아닌 “설치”(「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열거하는 설치 시설물에 전기차 충전기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이설 관련 비용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개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앙제어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기 리뉴얼 설치 공사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이설 전 전기차 충전기 시설의 최초 설치 비용이 이미 약 8개월 전 당초 공사비에 모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는바, 그 후 또 다시 전기차 충전기 이설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5) 쟁점시설비 (5-1) 쟁점시설비 중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부인되는 부분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물’과 ‘특정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 전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예측치 금액과 이 사건 준공 이후 실제 공사가 진행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성고 금액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가)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체구조부’의 개념은「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개념과 사실상 동일하다.「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설(즉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포함되려면, ① 해당 공사의 결과물이 그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과 같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② 해당 공사의 결과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① 건물로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거나, ② 그 결과물이 단순히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의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건물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이 아니다. (나) 취득시기와 관련한 판례 등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므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였다면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여기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란,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 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사로 가설된 부대설비 등이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이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다) 유사 사건에 관한 선행 판결 및 결정을 보면, 대법원은, 주식회사 FFF가 당시 마트들의 구분건물로서 신축된 HHH 지하 2층을 분양 받아 ‘GGG 사업’을 하기 위한 내부 마감공사를 하였던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그 비용을 HHH 분양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취득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9.12. 선고 OOO 판결, 이하 ‘GGG 판결’이라 한다). GGG 판결은, 아래와 같이 앞서 살펴본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 및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1)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이 주체구조부와 하나로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만으로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와 ‘특정 시설물이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취득시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GGG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FFF가 ‘각종 매장, 직원식당, 유아 휴게실, 고객만족센터 등을 가설한 경우’는 그 성질상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일 뿐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기 어렵고, 취득시기(위 사건에서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진행 중이었던 내부마감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장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쟁점설계비용은 쟁점건축물의 방문객들에게 매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건물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 및 건물명을 표시하는데 지불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는 쟁점건축물에 고착되어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장의 위치변경 등에 따라 설치된 안내도를 탈부착하여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비용이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23지4223, 2024.3.25.), 인테리어의 공사 및 설계에 들어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과 취득시기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이 주체구조부와 하나로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만으로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와 ‘특정 시설물이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쟁점시설물 취득금액 중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물’에는 아래와 같이 사이니지 관련 시설물, 오피스 유리창 블라인드 관련 시설물 등 쟁점건축물 주체구조부의 훼손 없이 탈부착이 쉽게 가능하고 위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들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쟁점건축물 안에는 III 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호텔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이 다수 가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특정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특정 시설물들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백화점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 또한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백화점 업체의 철거 또는 변경의 대상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 철거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0.2.19. 선고 2019누595 판결]. 호텔업 특히, 고급호텔의 경우 각 호텔 운영 주체 또는 브랜드마다 인테리어 컨셉이 모두 다르다. 가령, 아래 그림과 같이 현대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브랜드 이미지로 연상하도록 하는 호텔이 있는 반면,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특성으로 내세우는 호텔들도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호텔 인테리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호텔은 그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면 종래 호텔 운영 주체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신규 호텔 운영 주체가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호텔은 국내에서 이미 여러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고유의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JJJ가 세계적인 호텔 그룹 KKK의 ‘럭셔리 컬렉션’ 브랜드와 제휴하여 최상급의 고급 호텔 컨셉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호텔이다. 주식회사 JJJ는 럭셔리한 최상급의 고급의 호텔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쟁점호텔 관련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여기에는 조명디자인, 음향영상, 가구 등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쟁점시설물 취득금액 중 쟁점호텔 인테리어 관련 비용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식회사 JJJ만의 호텔 운영을 위한 시설물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특정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이다. (단위:원/ 부가세 별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설물 취득금액 중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물’과 ‘특정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 전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2) 쟁점시설비 중 취득시기 기준 기성고를 제외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설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되고, 관련 공사가 취득시기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 경우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만이 포함된다. 쟁점건축물은 2021.1.30. 준공되었고, 청구법인은 2021.2.4.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준공 이후 실제 공사가 진행 및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성고 금액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준공 이후 실제 공사가 완료된 주요 인테리어 공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주체구조부와 일체성이 없으면서 준공일을 도과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된 계약들은 해당 공사의 기성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체구조부 일체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준공일 이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 계약들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서 이 사건 준공일까지의 기성고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단위: 원/부가세 별도) ○○○ 구체적으로, 위 표에서 순번 1 내지 6에 해당하는 “OOO(EEE) 프로젝트 호텔 공용부 디밍제어 제작 납품”, “OOO(EEE)프로젝트 호텔 객실 장식조명 설계, 제작, 납품” 등의 내역들은 모두 쟁점호텔 고유의 인테리어 관련 시설물 즉, 특정 업종 경영 편의를 위한 시설물로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해당 시설물들이 특정 업종 경영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아닐지라도 위 내역들은 이 사건 준공일 이후에 가설공사가 시작되어 그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전혀 없는바, 취득시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순번 7의 OOO원 상당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 설계변경” 건은 청구법인이 준공 당시 호텔 인테리어 공사에 추가로 투입될 비용을 예상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금액이고, 준공 이후 해당 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경 LLL에서 쟁점호텔 인테리어 컨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호텔 인테리어 OOO 설계사가 OOO에서OOO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호텔 인테리어 설계도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위와 같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2021.1.30. 쟁점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여 그에 따른 추가 투입 예상비용을 OOO원으로 예측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 금액은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준공 당시 예상했던 비용 예측치로서 실제 지출되지도 않은 순번 7의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순번 8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호텔 인테리어 공사” 건의 경우, 호텔 인테리어 전체 도급 계약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준공일까지 공사 진행률은 약 57%였고 기성고 금액은 OOO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의 도급인인 AAA(주)는 청구법인에 준공일까지의 기성고 OOO원(57.35%)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준공일까지의 기성고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총 도급금액 OOO원 중 이 사건 준공일까지 기성고는 OOO원이고 남은 잔액은 OOO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바, 준공일 이후의 기성금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준공일 약 7일 전인 2021.1.25. 쟁점호텔 인테리어 관련 공사 진행 현황표에 따르면 쟁점호텔의 당시 작업 진행률은 약 55%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호텔 관련 PM용역을 담당한 OOO사가 준공 3일 전인 2021.1.28. 촬영한 쟁점호텔 공사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호텔 인테리어 시설은 기본적인 부분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또한 준공 당시 호텔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 비율이 약 57% 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순번 9에 해당하는 “PM계약(OOO사 관련)”의 경우 이 사건 준공시기까지 해당 용역 관련 지급 누계액 OOO원과 물리실사수수료 중 20%인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이 사건 준공일 이후 실제 용역이 수행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본안심리 여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거부통지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건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부과한 것이라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권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자치구 구청장인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경정을 그 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권한이 없는 처분청에 상대로 한 경정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쟁점분배금 쟁점분배금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입금의 정의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4.에서는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ㆍ채무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차입금의 주요 성질을 나열하고 있다. 판례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므로,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나2027565 판결 참조). 관련 심판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인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기자본 조달 관련 수수료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금융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주식발행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조심 2020지0551, 2021.6.16.), 어떠한 지출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타인자본 관련 비용인지 자기자본 관련 비용인지와 관련 없이 비용의 지출이 취득 대상 물건이나 권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선행조건에 따라 이 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에 대해 연 5.5%의 비율로 국민연금공단에게 정기적으로 이 사건 비용(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존속기간 종료시 또는 해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환매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출자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여 이자뿐만 아니라 성질상 이자와 유사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고, 관련 판례 및 회계처리지침은 원금보장,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일정기간 내 원금상환 가능성 등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나2027565 판결). ①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 OOO원대(쟁점건축물 등 취득 비용 등의 합계)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는 이 건 투자계약을, 일부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여 해당 자금을 조달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설립목적이 특정되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출자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투자계약으로서 받은 출자금과 대출계약에 따른 특정차입금은 그 성질이 유사하며, ③ 그중에서도 쟁점분배금의 근거가 되는 제1종 종류주식은 청구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시 전액 환매되도록 되어 있어 원금이 보장되고 ④ 청구법인은 설립 후 7년이 되면 해산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 내 원금을 상환받게 되며, ⑤ 투자시부터 수익 및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5.5%의 고정수익률에 따른 쟁점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이는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⑥ 제1종 종류주식의 경우 추가 자본출자의무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분배금은 차입금의 성격을 가진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특히, 쟁점분배금은 ⑦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초 차입금 지급 선행조건으로 이 건 투자계약에 출자금 등을 포함한 OOO원 이상이 우선적으로 입금되어야 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우선적으로 이 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 이후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에 대해 연 5.5%의 비율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⑧ 이에 따라 수익 및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고정수익률에 따른 쟁점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이익분배를 허용하고 출자환급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상법」및 기업회계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⑨ 주주에게 배당 시 이익잉여금 내에서 지급하는 반면 쟁점분배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닌 기존 자산 또는 부채 계정에서 그 금원이 지출되어 주식회사의 배당 지급과 그 원천도 상이하며, ⑩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배한 금액 전체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날부터 쟁점건축물의 준공일까지 분배한 금액 중 쟁점건축물 신축에 사용된 자금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만 한정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분배금은 명백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거나, 가사 이자가 아니더라도 그 성질상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내지 제10호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신탁수수료는 수탁자 본인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42402 판결 등)를 들어 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분배금은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자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으로 제3자에 해당하며,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청구법인과 동일한 자로 보아 취득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민연금공단은 청구법인의 가장 큰 일부이자 주된 의사결정권자이고 수익과 비용의 최종적 귀속주체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므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 국민연금공단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열거규정으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역시 차입금의 이자와 유사한 비용으로 자본금 및 이를 분배하는 이익배당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자본투자의 경우「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본투자에 따른 분배금이나 배당은 그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자금의 원천이 타인자본인지 자기자본인지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의 개념과 달리 이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자본의 조달비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조심 2020지551, 2021.6.16.), 가사 「법인세법」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분배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자본투자에 의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배분하는 분배금이나 배당과는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므로 그 명칭이 분배금이라던가 자본투자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자본투자금을 익금에 불산입한다고 하여도 취득세와 법인세는 그 판단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이익잉여금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 지급한 5.5%의 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예시로 드는 일반적인 분배금과는 그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내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거나 분배금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쟁점분배금을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익잉여금이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됨으로써 명백히 이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오히려 「지방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나 자기자본관련 비용 여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취득대상 물건이나 권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분배금은 차입금의 이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내지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이자와 유사한 금융비용”,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합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서의 “당사자”란 취득 목적물 매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양도자와 양수인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분배금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인수액과 무관하고,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거래 상대방이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없고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심판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학교시설, 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처분청에 지급한 공공기여금 등을 조건부담액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매매거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조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시취득한 경우도 조건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조건부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21지1996, 2022.6.2., 조심 2017지545, 2017.11.16., 조심 2013지388, 2013.7.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계약을 우선 체결하여야 쟁점건축물 신축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출자를 조건으로 매년 5.5%를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조건부담액으로도 볼 수 있다. (3) 쟁점이자비용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지출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인 80:20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방식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이자비용과 관련된 수수료의 항목을 보면 ‘대출취급수수료, 대리금융수수료, PF금융 수수료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임을 알 수 있고, ②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액이며 ③ 총 대출약정금액이 OOO원으로 정해져 있고, ④ 청구법인이 신고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 중 토지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대출금 총액인 OOO원 대비 39.35%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기존 80:20로 신고된 비율을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39.35:60.64로 조정한 것이다. 즉 쟁점이자비용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대출금의 용처가 분명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당시 취득 원가 비율인 8:2로 안분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대출금의 용처에 따라 토지 취득에 사용된 금액과 건물에 투입될 비용을 고려하여 안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이자비용은 토지취득 이후 발생한 금액으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건설자금이자 중 토지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총 대출금에서 토지취득자금 비율(39.35%)을 조정하여 안분한 것뿐이므로, 중복과세와도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이에 관하여 조심 2017지223 결정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안으로, 차입금의 일정부분을 토지취득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의 설계비로 사용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토지취득 후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는 토지의 취득가격과 이후 차입금으로 신축된 오피스텔 취득가격(총공사비)의 비율인 39.9:60.1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즉, 위 사안은 처분청이 토지취득 후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전부에 대해 오피스텔 취득가격으로 과세하였으나 토지의 취득가격과 이후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총공사비)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으로, 토지 및 건축에 사용 용도가 특정된 쟁점이자비용의 경우 처분청이 차입금의 용도를 확인하여 토지 취득가격에 사용된 부분을 안분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과 그 결론이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심판례에서도 브릿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그 중 약 일부는 쟁점 ①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쟁점 ① 토지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액에서 쟁점 ① 토지를 취득한 비용으로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여, 전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처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1지1559, 2021.9.6.). (4) 쟁점개수비 청구법인의 ‘개수’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열거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설’은 위 ‘설치’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의 정의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은 ‘건축물 중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중앙제어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기 리뉴얼 설치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 범위에 MAIN POWER 공급ㆍ통신ㆍ배관ㆍ배선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며, 기존 전기차 충전소와는 다르게 신설되는 부분 및 신규재료 등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므로 단순한 이설공사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설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또는 개수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전기차 충전기 리뉴얼 설치시설의 설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에너지공급시설의 취득 또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심사사례 역시 “공장구역내 설치된 기존 송유관 및 급수관을 이 사건 제1ㆍ2송유관 역시 제1ㆍ2급수관으로 교체하여 설치한 것은 지하에 이설되어 있던 송유관 등을 이설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심사 2003.6.30. 2003-147 결정),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닌 자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지924, 2011.10.11.). (5) 쟁점시설비 쟁점시설비 중 호텔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정 업종의 경영 편의를 위한 시설물은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 전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호텔의 컨셉에 맞는 음향, 영상, 조명, 무대설비, 소음관리 설비, 견본 객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는 쟁점건축물의 천장, 벽면, 바닥 등과 물리적 구조 및 용도와 기능 면에서 볼 때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이는 모두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사실상 그 경제적 가치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호텔 인테리어는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시설물이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쟁점시설비 중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지출되는 금액이거나 실제로 지출된 적이 없음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표 순번 1 내지 6 소정의 각 비용에 관하여 이는 준공일 이후에 가설공사가 시작되어 그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전혀 없으므로 전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표 순번 7의 비용은 준공 이후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순번 8 비용은 준공일까지의 기성고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도급금액 OOO원 중 위 기성고를 빼고 남은 잔액인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순번 9 비용 중 OOO원은 준공일 이후 실제 용역이 수행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표 순번 1 내지 7 소정의 각 비용에 관하여, 이는 모두 쟁점건축물의 준공에 맞추어 그 계약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예정되어 쟁점건축물 준공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들이다. 청구법인이 각 계약의 조건이 기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쟁점건축물 준공 이전에 진행된 공사가 전혀 없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표 순번 8 소정의 금액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바 없다. 마지막으로 순번 9 비용 중 OOO원 부분은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OOO사와 계약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잔금 지급이 이 사건 준공일 이후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③ 쟁점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④ 쟁점시설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이 대출금의 후순위 채권에 해당한다면서 그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정관(발췌)> ○○○ (나) 청구법인은 2018.10.2. 대주단으로부터 OOO 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인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금 OOO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할 것을 인출 선행조건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대출약정서> ○○○ (다) 청구법인과 국민연금공단은 2018.10.4.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8.10.8.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출자금 OOO원(제1종 종류주식)을 지급받아 토지매매대금 및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투자계약서에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을 규정하면서 출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익 및 배당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연 5.5%의 이자율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분배금이 불이행되면 연 3%의 지연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추가 자본출자시 제1종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고 해산 등의 사유로 잔여재산의 분배시 제1종 종류주식 전부에 대해 환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투자계약서> ○○○ (라) 청구법인의 2021.1.15. 현재 자본금 납입금액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투자계약서> (단위 : 주, 원, %) ○○○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여 취득하기까지(제1기부터 제5기) 매기마다 제1종 종류주식 주주에게 분배를 실시하였고, 분배로 인한 지급액을 중간배당금 계정(미처리결손금과 대체)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5기까지 청구법인이 투자자들(주주)에게 분배한 분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분배금 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수수료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건 토지 취득원가와 관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 비율(80:20)로 안분하여 이자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토지관련 이자로 보아 OOO원을 제외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재원조달 비율은 자본금 43.86%, 대출금 56.14%로 기재하였다. <대출 수수료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 안분 비율> ○○○ (사) 서울특별시장은 위 신고내역에 따라 토지 취득 대금인 OOO원 중 OOO원(대출금 비율 56.14%)이 대출금에서 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사업의 대출금 총액인 OOO원에서 토지취득대금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 건물신축에 사용되게 되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이 비율(39.35:60.64)로 안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안분비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특별시장이 재산정한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 안분 비율> ○○○ (아) 대출 수수료 관련 건설자금이자 중 청구법인이 산정한 안분비율(80:20)에 따른 쟁점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a)과 서울특별시장이 재산정한 안분비율(39.35:60.64)에 따라 쟁점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b)은 다음과 같고, 각 금액의 차인 잔액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쟁점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쟁점이자비용(a-b)은 다음과 같다. ○○○ (자) 서울특별시장은 주식회사 EEE와 전기차충전기 리뉴얼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이후 체결한 공사계약 관련 개수로 인한 취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개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차충전기 리뉴얼설치공사 계약서 내용> ○○○ (차)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비와 관련하여 각 시설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기능을 비롯하여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1>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이 건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서 이 건 신고분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이 건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같은 뜻임). 다만,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되, 이 건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원금까지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은 차입금과 같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분배금도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배금은 건설자금이자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존중해야 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그 거래형식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투자금과 차입금의 궁극적인 목적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양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타인자본의 그것에 비해 통상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형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정관이나 이 건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은 차입금의 상환 여부나 청구법인의 손실 등에 따라 그 상환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차입금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거래형식이나 자본금의 성격을 부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출수수료 및 관련 이자 중 80%를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그 비율을 재산정하여 대출수수료의 관련 이자 중 60%를 쟁점이자비용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내역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재산정하여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시설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여 호텔업의 경영편의 목적에서 설치한 시설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 중 쟁점건축물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의 실내에 부착된 것으로 그 물리적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쟁점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구조나 용도에 맞게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과 기능ㆍ용도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기성청구 내역을 재조사하여 취득 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지급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송전철탑(전압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 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