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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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0371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토지(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80,719.3㎡로 이하 “종합의료시설용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06 토지(지목은 학교용지이며 면적은 71,771.1㎡로 이하 “학교용지”라 하고, 종합의료시설용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쟁점토지에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이 차고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대지인 나머지 면적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2024.11.25.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 2024지1376~1378(병합), 2026.4.20.]과 재산세 부과권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의견[연수구청 송도세무과-2191, 2026.4.28.]을 경정 사유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6.4.30. 청구법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2026.5.6.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토지분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