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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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지0488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 일원 100,770.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4.30. 대전광역시 중구 OOO 외 91필지 9,261.0733㎡, 2023.7.28. 공유지인 문화동 162-3 외 18필지 공유지 8,850.92㎡ 합계 18,111.99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강행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2025.11.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조심2020지1462 2021.10.07. 등 다수),
조세심판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있은 후 무상귀속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7지473 2018.2.21.).
최근에는 ”비록 원고가 원고와 국가등에 중복되어 귀속되는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입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일부분이 원고와 국가등에 중복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국가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귀속을 위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취지를 더욱 강조하고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누36601 판결 →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두33302 판결로 상고기각 됨).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 대전광역시 고시 OOO를 보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우 도로의 규모(폭원 포함), 길이, 위치(기점, 종점)가 특정되어 있고, 공원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사업시행인가서를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되는 도로, 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다만 신설되는 공원의 면적이 감소하였을 뿐임) 청구법인이 이를 무상귀속 시키도록 인가조건이 붙어있으며, 2022.5.17.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2023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3) 청구법인은 반대급부를 받은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라거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0.24.자 2011헌바355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이와 같이 용도폐지되는 국ㆍ공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강제로 무상양도되는 것인바, 이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토지를 다시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킨 사안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1지3310 2022.6.3., 조심 2021지2922, 2022.11.30., 조심 2023지4988 2024.1.29., 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4지281 2024.12.17. 등).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종전의 국ㆍ공유지를 무상양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여전히 위 규정의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2항의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은 제5항에서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따라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전 기부채납의 목적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자가 해당 목적물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최종적인 면적은 이전고시를 거쳐 처분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취득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 8,210.50㎡를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정비사업 목적상 정비기반시설 예정부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1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대전광역시 중구 OOO 일원 100,770.8㎡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6.7. 설립되었고, 2021.2.4.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22.5.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진행내역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총 13,935.8㎡(도로 7,248.8㎡, 공원 6,687㎡)이며, 청구법인에 용도폐지되어 무상양여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8,210.5㎡인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재편입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
(다) 청구법인은 2023.4.30. 2023.7.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쟁점토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강행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2025.11.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8,210.5㎡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에서 확인되는 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708,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