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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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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 국내ㆍ외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제학교 등의 유치, 설립,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9∼2022년 각 연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4.12.13. 당초 부과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토지(지목과 면적이 학교용지 57,750.8㎡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같은 리 1069에 설립된 국제학교인 A(이하 “쟁점국제학교”라 한다) 건축물(학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ㆍ경정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국제학교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의 일부에 다목적 운동장(축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것)을 조성하여 쟁점국제학교에 위탁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은 2023.12.3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부과된 재산세(납부일이 2023.9.28.인 2023년 9월 부과분)를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유로 환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응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유로 2019∼2022년분 재산세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는 2024.8.8.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조성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다목적 운동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용도도 겸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고충민원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의 교육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9∼2022년에도 쟁점국제학교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고충민원에 따른 시정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고충민원과 같은 사유로 2019∼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로부터 재산세의 조정(종합부동산세의 정기분 고지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것을 그 이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 당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ㆍ경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재산세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되어서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설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조심 2022서6420, 2022.10.11., 같은 뜻임),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 같은 뜻임)임을 전제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납세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4서4499, 2025.4.11.,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 및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쟁점국제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쟁점국제학교의 건축물(학교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국제학교는 2011년 개교한 후 학생 수 및 교육과정(curriculum)의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해지자 청구법인에게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그 일부에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등 쟁점토지에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이때로부터 현재까지 쟁점국제학교의 체육시설과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장이 2017.12.7. 및 2019.1.2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건축물신고필증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의 각 교부 공문에 “위 체육시설이 쟁점국제학교에 부속된 운동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언, 쟁점국제학교 내부문서의 내용[주식회사 B가 2019.3.11.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법인 다목적 운동장 임시사용허가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 및 2019.3.13.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회신문서, 2020∼2022년 해당 운동장의 사용 증빙(쟁점국제학교의 수업시간표, 사진자료) 및 운동장 현황, 쟁점국제학교의 학사운영 자료], 2017∼2023년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18년 12월 쟁점토지에 체육시설과 운동장이 조성된 후 2019∼2023년 사정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증빙자료를 통화여 뒷받침된다.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3년도 재산세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환급하였으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2019∼2022년의 각 (귀속)연도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022년도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고충민원에 따른 시정을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시정에 따른 재산세의 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거부 공문의 ‘이유’란에 기재된 이유들 중 ①‘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용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은 원칙적으로 쟁점국제학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되 그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체적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되고 있고(청구법인이 2019.4.2. 제정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다목적운동장 운영지침’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일부 사립학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습시간, 일몰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을 감안하면 설령 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을 쟁점국제학교의 교육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의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의무를 쟁점국제학교(쟁점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이 쟁점국제학교의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이는 학교의 교육용이 아닌데 학교법인인 쟁점국제학교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부담을 할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③‘쟁점토지의 건축물대장에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공부상의 기재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0390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고충민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시정 거부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분류)은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정한 지목에 따르는 것인바, 처분청은 2019∼2022년 중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가 위 「지방세법」 조항 및 그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게 이에 관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도별 종합부동산세의 정기분 부과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2019∼2022년 각 연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4.12.13. 당초 부과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학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ㆍ경정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이 2023.12.3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부과된 재산세(납부일이 2023.9.28.인 2023년 9월 부과분)를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유로 환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응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일이 ‘2023.12.20.’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지방세환급금 충당ㆍ지급통지서 및 출력일이 ‘2024년 4월’인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위 (가) 기재와 같은 사유로 2019∼2023년도 각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4.8.8. 이 건 고충민원에 따른 시정 거부의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공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이유’란에 “1)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조성된 운동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다목적 운동장’으로 청구법인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겸하여 국제학교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한 체육지원시설로 확인되고 위탁관리협약서 제4조에 의하더라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주민와 정주민의 체육활성화 및 운동장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의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상 학교 건축물(OOO의 부속부동산으로 표기되지도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2) 재산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구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보건대 학교 교육용의 사용은 확인되나 2019∼2022년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은 쟁점국제학교가 2011년 개교한 후 학생 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해지자 청구법인에게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2018년 12월 그 일부에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등 쟁점토지에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조성한 후에, 쟁점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게 그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ㆍ2022ㆍ2025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 사이에 각 체결한 위탁관리협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18년 12월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쟁점국제학교의 체육시설과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장이 2017.12.7. 및 2019.1.2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건축물신고필증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의 각 교부 공문[쟁점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란 또는 ‘층별개요’란에 ‘교육연구시설(쟁점국제학교 부속 운동장)’의 문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쟁점국제학교 내부문서[주식회사 B가 2019.3.11.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법인 다목적 운동장 임시사용허가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 및 2019.3.13.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회신문서, 2020∼2022년 해당 운동장의 사용 증빙(쟁점국제학교의 수업시간표, 사진자료) 및 운동장 현황, 쟁점국제학교의 학사운영 자료], 2017∼2023년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이 우리 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별지3> 기재의 ‘쟁점토지에 관한 2024ㆍ2025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는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면적이 10,954.6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26.5.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때 제출한 <별지4> 기재의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산정 내역’에는 해당 면적이 10,698㎡로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9∼2022년 중 쟁점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이 「지방세법」 제106조 및 그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게 이에 관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도별 종합부동산세의 정기분 부과를 하였고,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8서3582, 2019.11.22. 등,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조심 2022서2016,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년부터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을 위한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장이 2017.12.7. 및 2019.1.2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건축물신고필증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의 각 교부 공문에 “위 체육시설이 쟁점국제학교에 부속된 운동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국제학교의 내부자료로 보이는 수업시간표, 사진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을 위한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2019∼2023년 항공사진을 보면 2019년부터 쟁점토지의 지상에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2023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배척할 처분청의 증빙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은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민원에 따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도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 및 환급하였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23년도 재산세의 환급과 동일하게 2019∼2022년도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을 거부하였으나, 쟁점국제학교가 지역주민에게 쟁점국제학교의 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조성된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개방하고 해당 운동장의 관리ㆍ운영 등을 쟁점국제학교가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등의 시정거부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2023년도 재산세의 환급 사실에 반하여 쟁점토지의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 중 쟁점국제학교의 체육교육용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면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별지3> 기재의 ‘2024ㆍ2025년도 재산세 부과 내역’(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면적이 10,954.69㎡로 기재되어 있다)과 2026.5.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제출한 <별지4> 기재의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면적으로 10,698㎡을 산정ㆍ제시하였다) 상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실제로 쟁점국제학교의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사용된 면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ㆍ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각목 생략)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별지3> 쟁점토지에 대한 2024ㆍ2025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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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의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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