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사업장(카페업 등)을 법인 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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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카페업 등)을 법인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지2535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시설용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목적사업에 비알코올 일반음식점업 등을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을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커피류 등을 판매한 점, 이는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점, 직원 외 일반 불특정 다수의 판매 비율이 적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쟁점사업장(이 건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업, 인터넷통신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10.1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대도시 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4.30.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상호명 AAA(면적 6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이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9.3.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사업장(64.00㎡)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판매시설 Showroom으로 본점의 부속시설이지, 별도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3.12.31. 청구법인을 이전하고, 2024.4.30. 쟁점사업장인 지하 1층에 showroom을 설치하면서, 청구법인 직원 모두에게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직원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방문객에게는 상품인 신용카드 커버를 구매하고 네이버 영수증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판매시설인 Showroom으로 사용하였다.
커피 등의 무료 제공을 위해서는 유료 판매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련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홈페이지OOO에 쟁점사업장을 “BBB”로 소개 및 홍보하고 있으므로 “지점”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showroom으로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커버 관련 상품설명 및 이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고,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BBB” 화면 하단에서도 아래와 같이 REVIEW EVENT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시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제공”을 강조하여, 쟁점사업장이 별도로 “cafe”가 아닌 직원복리후생시설 또는 판매시설 Showroom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나)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된 후기 또는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온라인상에 확인되는 후기 또는 각종 블로그 등의 내용은 거의 모든 내용이 “무료 커피를 즐기면서 카드를 꾸밀 수 있다”라는,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인 카드 커버에 대한 후기 및 블로그로서 쟁점사업장의 방문 목적이 “카페이용”이 아닌 “Showroom관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합동점검을 진행한 2025.3.27.~4.4.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카페가 아니라 “Showroom”을 방문하고 이를 이용하고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용도를 수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재무제표와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산자료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Showroom 운영으로 인하여 소매업(전자상거래) 매출은 전기(2023년) OOO원에서 당기(2024년) OOO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카페직원 매출은 청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매출이고, 카페서비스 매출은 Showroom 상품 구매후 네이버 영수증후기를 작성한 방문객에 무료로 제공(할인적용 무료제공)하는 매출이며, 카페 실매출이 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한 방문객 또는 일반 외부인에게 판매된 매출이다.
직원매출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유료매출에 비하여 그 단가가 높을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를 카페 실매출과 카페 서비스매출에 의한 추정단가인 OOO}에 의하여 OOO원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p.8 쟁점사업장 매출자료 참조).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장의 2024년 매출 OOO원 중 대부분인 96%는 Showroom매출(카드 커버매출 OOO원 + 서비스매출 OOO원 + 직원매출 추정 OOO원 = OOO원)이고, 처분청이 별도 지점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카페 실매출은 전체매출의 4%, 금액으로는 약 9개월 간에 OOO원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판매시설 Showroom인 “본점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카페, 디저트”, “영업 중 라스트오더”, “메뉴목록” 등을 근거로 이를 Cafe 홍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근거로 제시한 네이버 지도 검색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홍보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 리뷰는 쟁점영업장을 “Showroom”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Cafe”를 방문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
(3) 처분청은 외관에 “coffee”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오피스와 커피로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관전체 간판이 “Showroom”간판이고 “coffee”간판은 입구에 가까이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주택가 안에 위치하여 있고, 그 입구도 매우 협소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좌석공간도 미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처분청이 오피스와 커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출입구는 오피스와 쟁점사업장(쇼룸)을 구분하는 출입구이지 커피(카페)로 구분하는 출입구가 아닌바, 이는 처분청이 현장확인 없이 사진으로만 추측한 결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내에는 좌석공간 및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자료는 내부적 관리자료로써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설사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내외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점검기간 이외의 블로그 후기 등을 살펴보아도 쟁점사업장의 내부 현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일치함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은 “Showroom”으로 상품의 진열과 판매를 위한 공간이고, “직원복리후생시설” 및 “무료커피제공과 체험공간”을 위한 부대시설로 음료부스 및 상품체험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좌석공간이 마치 카페목적의 공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좌석공간은 구매한 상품인 신용카드 커버를 부착해보는 “상품체험부스”이지 “카페좌석공간”이 아니다. 물론,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커피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공간을 단순히 카페좌석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관련 블로그 후기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래의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좌석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바, 그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2025.6.13. 전에 게시된 블로그 후기이며,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과 이후 다수의 블로그에서 쉽게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자료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과 직원복리시설용 매출치를 추정한 자료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일 뿐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전자적으로 기록보관되는 포스기를 통한 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인 청구법인의 매출자료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과 직원복리시설용 매출치를 추정한 자료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라 할 것이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이용현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다.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커버 매출과 그 이외의 카페 판매금액은 별도의 포스기로 관리되며, 카페 판매금액을 기록하는 포스기는 아래와 같이 직원용과 판매용으로 구분되어 입력관리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지점이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는 제외되고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당해 법인의 영업 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22지148, 2022.12.23. 참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여왔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주로 상품 홍보를 위한 공간과 직원 내부 복리시설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내ㆍ외관을 살펴보면, 건물 외관에 ‘coffee’ 라는 입간판을 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카페 관련 실매출은 적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자료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과 직원복리시설용 매출치를 추정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일 뿐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라 할 수 없고, 설사 해당금액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실매출액이 적는 점이 실제적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하고 건물 외관에 ‘coffee’ 라는 입간판을 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카페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의 지점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21지2850, 2022.12.21.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6.1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임대를 모색하여 약 2개월 이후인 2017.2.3.부터 36개월의 기간으로 하여 이 건 임대부동산(지하 1층, 지상 1~2층)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카페 임차인이 사업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7.10.30. 폐업하게 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약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 건 카페를 운영하게 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인근의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를 위한 노력해 왔으며, OOO법원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 이 건 카페가 일반인들을 위한 영업의 용도 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본 사안으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쟁점카페에서 매출할인을 적용받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OOO원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쟁점카페는 1층에 위치하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쟁점카페의 설치사실을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도 있는 점, 쟁점카페는 이용자, 매출규모,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4지1709, 2025.8.12. 결정 참조)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지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5.16. OOO을 본점으로,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업, 인터넷통신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나타나고, 2024.5.2.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일반음식점 및 음료, 주류판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 사용 목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허가번호 : 제OOO, 업종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64.00㎡)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23.1.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목이 온라인정보제공업, 뉴스제공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커버를 만들어 전자상거래업으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BBB”로 소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인터넷에 확인되는 영업장 홍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내ㆍ외관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내ㆍ외관은 아래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매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청구법인에게 문의한바, 상기 자료는 쟁점사업장의 포스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2024년 합계1은 실제 매출이고, 2024년 합계2는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료를 추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바, 2024년 카페매출 잔수 중 직원에게는 OOO잔을, 실매출은 OOO잔, 서비스매출은 OOO잔 합계 OOO잔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본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시설로 및 직원들의 복지후생 목적의 공간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의 당초 설립 목적은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업, 인터넷통신판매업이고, 2023.10.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4.5.2.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일반음식점 및 음료, 주류판매업을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 면적 전체에 대하여 2023.12.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에서 인터넷통신판매업 등이 아닌 신용카드 커버 및 커피를 판매하였는바, 이는 본점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본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해당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이 적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직원들에게는 무료로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네이버에 사용 후기를 쓸 경우 무료 쿠폰을 배포하는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6536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