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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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10.10.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3.3. 3개 호실(202ㆍ203ㆍ301호)의 주택신축판매 매출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하는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쟁점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4.5.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4.6.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6.2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공시송달), 처분청(경기도 성남시 OOO)은 2024.6.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즉 ①청구인은 2024.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사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의 통지를 받고 2024년 8월 해당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A임을 인정했음에도 쟁점사업의 명의대여를 바로잡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점, ②위 조사 당시 A가 고용한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쟁점사업 명의대여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도록 한 점(위 조사의 첫 출석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A인 것 같은데 청구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처분청 질문에 대하여 ‘아는 지인’이라고만 답변하였다가, 며칠간 고민 끝에 재출석시 A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밝혔으나, 조사담당자는 ‘위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고 명의대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만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는 쟁점사업을 실제 영위한 A에게 하여야 함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건축ㆍ분양업과는 무관한 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15년 7월 건축ㆍ분양업을 영위하는 A가 2∼3년 동안만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서 수락하였고, 이후 건축ㆍ분양업의 사업 영위는 A가 하였다. 즉 A는 ①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상세한 사업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고(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15.10.5.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명칭이 ‘B’인 다세대주택을 건축ㆍ분양하고자 해당 주택 12개 호실을 담보로 OOO원을, 2018년 3월 경기도 광주시OOO 외 2필지에 건축할 ‘C’ 주택 15개 호실을 담보로 OOO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A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후자의 건축을 하였다), ②사업소득의 귀속(수익의 획득, 비용의 지출 등), 거래처와의 관계, 분양(계약) 등의 사업활동도 A가 하였다[이러한 사실은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 2025년 10ㆍ11월 청구인과 A 사이에 4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의 녹취록, 2018∼2024년 청구인과 A 사이에 수수된 문자(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③건축ㆍ분양업을 영위하여 온 A와 다르게 청구인은 건축ㆍ분양에 관한 업무(건축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 PF대출의 협의, 분양 등)를 할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사업에 필요한 문서에 명의상 사업자로서의 서명만을 하였고, 분양사업에 관한 수익(분양 수익, 임대보증금 등)도 A에게 귀속되었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또한 ④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관한 자금출처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아니라 A가 수행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사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A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한 것은 위 세무조사의 결과의 모순된다).
A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5년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을 당시 ‘2∼3년 내에 분양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관련한 세무, 금융 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의대여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이 건 과세처분 등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및 앞서 제시한 금융기관 대출금 중 미상환 잔액의 원리금 상환, 청구인의 재산ㆍ급여 등의 압류, 신용카드 사용 제한, 건강보험료 미납 및 이에 따른 병원진료 거부, 학자금 대출의 제한 등)가 지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A에게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환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A는 “국세ㆍ지방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오히려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피해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고 이에 청구인이 수락하여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A가 청구인에게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느냐. 급전을 융통해 달라”라고 하여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A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OOO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처분청은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가 사적 이해관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이행확약서는 지난 10년 동안 청구인과 A 사이에,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행위(필요 재원의 대출금 실행ㆍ연장, 관련한 이자의 납입, 분양수익의 수취 등)를 하였음을 A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분양사업의 운용수익이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통하여 뒷받침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반증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행확약서 등 증빙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언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광주시청에 ‘A가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명의신탁) 사실여부 조사’를 접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시송달일인 2024.6.27.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등기우편의 송달일인 2024.6.14.부터 각 90일을 경과한 2026.1.28.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A로 볼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A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A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사업자 여부는 단순한 진술,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A를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즉 ①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는 사후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그 작성 경위 및 내용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이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이 A에게 귀속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그 입ㆍ출금액의 성격, 실제 귀속 여부 등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각 입ㆍ출금액이 A의 쟁점사업 영위와 관련된 것임이 입증되려면 관련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 제출이 되지 않은 이상, A가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사업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사업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의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18.10.10.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3.3. 3개 호실(202ㆍ203ㆍ301호)의 주택신축판매 매출액을 쟁점소득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2024.5.1. 쟁점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4.6.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6.2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공시송달), 처분청(경기도 성남시 OOO)은 2024.6.14.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로 관련한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이 건 공시송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2)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A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은 2024.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사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의 통지를 받고 2024년 8월 해당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A임을 인정했음에도 쟁점사업의 명의대여를 바로잡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2024.4.30.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2024.9.9.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2025.10.14. A와 사이에, A가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 등 분양사업에 필요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그 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하여서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 및 청구인의 피해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건축ㆍ분양업을 영위하여 온 A와 다르게 청구인이 건축ㆍ분양에 관한 업무(건축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 PF대출의 협의, 분양 등)를 할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사업에 필요한 문서에 명의상 사업자로서의 서명만을 하였고, 분양사업에 관한 수익(분양 수익, 임대보증금 등)도 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청구인과 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2026.6.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의 반송 사유 및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납부고지서의 반송사유는 ‘수취인 부재’이나 처분담당자로부터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검토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청구인에게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제시할 수 없으나,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재발송 전에 청구인에게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경기도 성남시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2024.6.1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한편(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인2394, 2024.8.8. 등, 같은 뜻임).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쟁점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4.5.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4.6.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6.2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공시송달)되었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검토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국심 1996서4104, 1997.12.31.,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이에 따라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