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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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558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이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8.1. 사업개시 및 사업자등록 후 2024.9.10. 폐업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납부가 없자 2023.9.6.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해 처분청은 2023.10.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OOO원을, 2024.4.1.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각각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을 토대로 매출을 OOO원으로 보고 2025.4.3.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의 외삼촌인 B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이며 청구인은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당시 군 복무 중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고, 납부고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독촉장 수령을 통해 비로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9.13.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자고지 내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건 관련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외에 결정ㆍ경정은 없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는 2025.4.3.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모든 전자고지를 열람하였으며 전자고지를 3회 이상 미열람하거나 철회를 신청한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예정고지는 국가재정의 조기 확보와 징수 편의 도모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5부4277, 2026.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관련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2025.4.3.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를 전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26.2.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