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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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6서0954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등 통상적인 우편 송달로는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의견 및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하여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12.1.∼2025.2.18. 중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2022.7.6.까지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 발행주식(5만주) 70% 상당(35,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전체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2.1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2.19. 및 2025.3.7.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인 70%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이고,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25.3.2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4.5.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다.
쟁점조항에 따르면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요구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도 확인된다(조심 2020중1240, 2020.7.27., 조심 2011중789, 2011.4.14., 조심 2021전1599, 2021.12.13. 등 다수). 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이 형식상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과점주주 및 대표자는 B이다.
(1)B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대표이사 등재 등을 강요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한 체납법인 자금 출금 등은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구인은 2019년 11월 태국에 거주 중이었던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후 B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B와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B의 권유로 B의 거주지(태국 OOO 소재의 아파트)에서 B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OOO원을 송금하였다.
<표1> 청구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금액 내역
○○○
B는 청구인과의 동거 중 점차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2020.7.1. 자정 무렵에는 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청구인에게 상처를 입혀서 청구인이 동이 틀 무렵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B의 청구인에 대한 폭언ㆍ폭행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이마저도 어려웠으며, 그 과정에서 B로부터 폭행ㆍ폭언과 이에 대한 사과가 반복되어 청구인으로서는 B의 태도 개선을 기대하면서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2021년 1월 B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직장(상호가 ‘C’인 법인)에 입사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21년 7월(청구인과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때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의 보복이 두려워서 청구인이 경찰을 돌려보냈다), 2021년 8월(B가 청구인에게 폭언ㆍ폭행을 하여서 112에 신고했으나 B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취소했다)에도 B의 폭언ㆍ폭행이 있었으나, 2021.12.7. B가 청구인에게 청혼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부부가 되면 B의 폭력ㆍ폭행 성벽이 고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B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청구인에 대한 폭언ㆍ폭행이 심해졌고 2022.5.11. 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하여 B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B는 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하던 기간 중이었던 2021년 11월부터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즉 B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예금통장의 명의, 체납법인의 차량 명의를 각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경위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①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체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청구인은 B가 요청한 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③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 없이, 전부 B의 지시에 따랐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수수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증되는 점, ④체납법인의 다른 주주들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B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로 보아야 한다.
<표2>B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 대여 요청 및 불가피한 수락 내역
○○○
(2) 청구인은 2022.5.11. 이후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명의를 B에게 돌려주었다.
앞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와 더불어 청구인이 B와 절연한 경위를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B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2.5.11. B와의 동거를 마치면서 B와의 사실혼 등 모든 관계를 절연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직위 및 쟁점주식 소유권을 그 실질 대표자이자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B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22.6.3. 법원에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산보전(채권가압류)의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B가 청구인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서 2022.6.7. 해당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22.7.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B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2022.6.23. 청구인은 B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B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B에게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로부터 이에 대한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B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즉 ①청구인은 B와의 사실혼 관계 중 B의 강요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그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어서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단순한 보조사실에 불과한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이 건 납부고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및 청구인과 B 사이에 수수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B가 그 실질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등기시 청구인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도 수령한 반면에, B가 청구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B 간에 체납법인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소유자의 각 명의를 대여하는 약정을 묵시적으로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B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보전의 신청이 법원의 판단 전에 청구인의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재산보전의 신청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④이 건처럼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에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바, B가 그 실질 대표자로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형식상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직권심리)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1.12.1.∼2025.2.18. 중 사업자등록된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2022.7.6.까지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70% 상당인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전체체납세액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2.18.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2.19. 및 2025.3.7.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인 70%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25.3.2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4.5.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
(나)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송달불능 사유’란에 ‘수취인 부재’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2025.10.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고지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에 2025.11.14.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세액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고지서 및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B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대표이사 등재 등을 강요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한 체납법인 자금 출금 등은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B 사이에 수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청구인이 B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송금한 내역, 청구인이 B로부터 상해 당한 사실에 관한 증빙(사진과 진료기록, 112와의 통화내역), 청구인이 B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내역, 청구인의 B에 대한 재산보전 신청서 및 그 취하서, B의 날인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처분청은 2026.5.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추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된 후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그 송달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처분청(서울특별시에 소재한다)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 등을 위한 출장을 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사업장 퇴거 사실(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이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및 청구인에 대한 연락 시도(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청구인에게 전화 발신 및 문자 전송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하거나 회신의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를 한 후에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한편(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인2394, 2024.8.8.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등 통상적인 우편 송달로는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2026.5.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의견 및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하여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체납법인 사업장의 퇴거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교부송달의 시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의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국심 1996서4104, 1997.12.31.,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이에 따라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납부고지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호 생략)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본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며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