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지점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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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지점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목적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지1539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00아이앤씨)지점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그대로 ⓑ(알레ㅇㅇ)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점의 간판과 비품 등을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핵심 물품인 침구류 등 물적설비가 ⓐ→ⓑ지점으로 그대로 이전한 입증을 못하는 점, ⓐ→ⓑ지점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업종(부동산업)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점을 개인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지점설치를 위해 쟁점지점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0.16. 침구 제조업ㆍ도매업ㆍ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4.3.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부동산(건축물 26,614.38㎡ 및 토지 1,67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의 지점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4.4.22. ㈜AAA의 사업자명을 ㈜BBB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9. 쟁점부동산 현장조사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부(87.7㎡,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직영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25.3.10. 쟁점면적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총액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10.16. OOO를 본점으로 두고 침구 제조업ㆍ도매업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4.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CCC(이하 “CCC지점”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9.27. CCC지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로 이전하여 ㈜AAA(이하 “AAA지점”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2024.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24.4.22. AAA지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BBB(이하 “BBB지점”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AAA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점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점의 이전이란 종전 지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ㆍ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지점에서 기존 지점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처분청은 AAA지점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적설비의 이전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점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AAA지점에서 근무했던 DDD은 청구법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고, AAA지점이 BBB지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DDD과의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인적설비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점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AAA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부동산업 등이 BBB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BBB지점은 AAA지점에서 운영하던 침구류 도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AAA지점으로부터 분리가능한 물적 설비 및 재고자산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일부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지점 등의 이전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중략)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중 략) 물적 시설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지점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4.29. DDD과 대리점(AAA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대리점 소재지가 당초 AAA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고, 대리점의 영업개시일이 계약일부터 4일 후인 것으로 보아 당초 AAA지점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DDD이 당초 AAA지점에서 약 30개월간 근무하였던 직원인 것으로 보아 AAA지점의 인적 설비가 BBB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BB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영위 업종에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업무의 계속성 및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AAA지점을 유지한 채 BBB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은 AAA지점이 BBB지점으로 지점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은 기존의 지점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지점 관련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DDD은 AAA지점의 매니저로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양도인)과 DDD(양수인)은 2024.4.29. AAA지점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DD은 2024.4.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4.23. BBB지점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EEE과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13. BBB지점의 관리자로 FFF을 채용하였다.
(마) 처분청의 법인 취득 부동산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을 직영판매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AAA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DDD은 AAA지점의 인테리어와 간판 및 비품 등의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지점의 재고 물품이 BBB지점으로 이전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인적ㆍ물적 설비의 이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조심 2025지0074, 2026.1.22., 조심 2020지3291, 2021.10.8., 같은 뜻임), BBB지점으로 이전하면서 AAA지점에서 수행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업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A지점이 동질성을 유지한 채 BBB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