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OOO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5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25.9.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포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토지 중 다시 국가 등으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41,7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영예규 법107-1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및 제5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통지하는 준공시점에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되며, 현재 쟁점토지가 속한 B단지와 A산단은 아직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상 토지 소유권은 명확히 국가 등에 있다.
더욱이 쟁점토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는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은 준공 후 세목통지 시점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에 있어 해당 토지는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보아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조심 2021지3305, 2023.6.1. 외 다수)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판단(조심 2021지5594, 2023.12.13. 등)하였다.
(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지방세법」운영예규 법107-6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공부상 국가 등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라)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국가 등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준공시점에 취득할 예정인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이전 예정인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에는 면제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 급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되나,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및 제5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만약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없다 할지라도 국가 등에게 새로운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는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에서도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간에는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상취득 토지는 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무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 시 그 세율과 과세표준 규정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900 판결 등)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미 다수의 사례에서 무상취득 토지는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귀속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조심 2021지3310, 2022.6.3., 조심 2021지2922, 2022.11.30., 조심 2021지3308, 2023.3.13., 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3지4988, 2024.1.29., 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4지281, 2024.12.17. 외 다수)하였다.
(나)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으로서, 무상귀속의 반대급부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80 판결 등), 공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조심 2016지544, 2016.9.30.).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부상 소유자인 국가 등은 해당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계획·공공시설 설치 및 이용계획이 모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종료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 요건을 충족한다.
(나) 설령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이 공부상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를 사용자이자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248, 2014.9.3.)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107-1, 법107-6을 근거로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운영예규는 법규명령이나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동 예규는 대표적·전형적인 판단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해당 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배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나 그와 동시에 청구법인이 국가 등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공공시설의 국가 등으로 무상귀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면제가 아닌 50% 감면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무상취득 토지가 강행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므로 무상귀속 토지와의 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 무상귀속 토지가 법률상 자동귀속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단일한 법률관계 안에서 국가 등과 청구법인 사이에 재산의 이전이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동 법의 ‘반대급부’의 개념은 반드시 사법상 대가관계나 계약상의 교환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상 용어의 해석은 개별법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을 이유로 그 반대급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환과 유사한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A 일반산업단지(경기도 고시 제2018-OOO호)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B단지(경기도 고시 제2018-OOO호)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A 일반산업단지와 B단지는 2022년 착공하였으며,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A 일반산업단지와 B단지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무상귀속 토지 등 면적 현황 및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 ㎡)
○○○
(라) 「지방세법」제106호 제1항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에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 토지(가목)를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07조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거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의무만 있을 뿐,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해당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청에 준공통지를 하기 전 혹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가 등에게 있어 그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그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