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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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지0170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55외 103필지 144,200.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5.9.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중 아래 <표2>의 경상남도 통영시 OOO외 54필지 138,1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토지 현황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청구법인은 주택 및 토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분양 및 임대 목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범위로 그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주거 안정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토지를 취득ㆍ소유한 뒤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사업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라)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그 사업을 그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그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그 제3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을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마) 결국 제3자 공급용 토지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③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로 정의할 수 있다.
(바) 쟁점토지는 아래의 이유로 제3자 공급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매입한 토지이다.
가) 쟁점토지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A조성을 위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된 토지이며, 같은 해 12월 2017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나) 또한 2019.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통영시OOO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23.6.6. 「도시개발법」에 따라 “통영 OOO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으며, 이 사업 역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매입하였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급 목적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
3)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토지이다.
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 건설 및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조성, 공급 관리되고 있었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용어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은 과거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필요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과거에는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공급정책 변화와 함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대체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즉 택지개발사업지구라는 문구는 단순히 「택지개발촉진법」에 한정되어 적용되는게 아니라 다양한 공공개발방식의 공급토지를 의미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까지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서는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주식회사 B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과 2019.10.4. ‘통영 ○○○ 재생사업 기본협약서’를 기초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마중물 사업인 ‘본관 및 별관 리모델링’, ‘C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통영 ○○○’은 통영조선소 폐 산업시설을 청년 창업ㆍ 문화예술, 관광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준공하여 2021년 11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운영ㆍ관리하였고, 처분청이 이후에는 운영ㆍ관리중이다.
(라) 다만 ‘C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부지가 ○○○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마) 특히 ‘C 조성사업’에 포함된 다른 ○○○ 부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8년 1월경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신아조선소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8년 10월경 정화책임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치명령을 한 바 있다.
(바) 그러나 청구법인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오염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유기주석화합물, 비소, 납,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약 OOO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중임에도 오히려 처분청은 2025.9.12. 기존 토지정화구역보다 확대하여 오염토지 정화작업을 요구하였다.
(사) 쟁점토지 중 일부는 건물 대수선 등으로 착공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염된 토지의 정화작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
(아) 토양정화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며, 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토양오염 범위 확대, 추가 정화 요구, 장기간의 정화 공정 진행 등의 객관적인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정화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의사나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착공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러나 토양오염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염 범위, 정화 비용, 정화 기간, 행정청의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를,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판결, 같은 뜻임).
(다)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와 같이 단순히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재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향후 분양이나 임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취득 목적이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수행"이라는 점에서 제7항 제1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분양이나 임대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수단이거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까지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내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정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매수한바, 토지정화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유예기간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양오염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로 추정받지 못하고, 토양정화책임을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토양오염을 알고서도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토양정화작업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쟁점토지는 2025.7.10. 토양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계획이 고시된 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 부지인 쟁점토지를 관광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4.27. 주식회사 B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 및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사업 추진경과 및 쟁점토지 취득경위
○○○
(다) 국토교통부의 2017.12.18.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통보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68곳을 선정하였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통영시 ○○○ 일대의 사업내용(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통영시 ○○○ 일대 ○○○ 부지 활용방안
○○○
(라) 처분청은 2019.9.2. 이 건 사업을 포함한 통영시 ○○○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고시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통영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마) 통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OOO)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통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문 주요내용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기가 2018.4.27.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토지정화작업을 진행하느라 건축공사 등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까지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인 이 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인 사실이 통영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통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문에서 확인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공급 및 임대를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사업으로,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분양 및 임대사업과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5지1287, 2025.9.17.,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까지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는 유예기간내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7)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8)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