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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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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093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2024.1.15.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이하 “이 건 이전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외 4필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 7,823.009731㎡, 상가의 부속토지 137.3558㎡,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448.97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4.1.22.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2.6.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면적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면적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토지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대법원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51,255.2463㎡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에 토지 51,024.95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2023.3.13.)의 다음날 그 나머지인 230.2933㎡를 취득하였으나, 31,516.533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여 31,286.2399㎡에 대한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5지1183, 2026.2.3., 같은 뜻임)하였다. (다) 만약 위 대법원 판결 내지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일반분양분의 일부가 이전고시일 이전에 조합원이 소유하였던 토지로부터 비례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다면, 반대로 조합원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조합원용 토지의 일부도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서 비례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조합원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조합(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이 건 이전고시 전ㆍ후에 청구법인 및 조합원의 토지 소유 면적은 아래와 같은바,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16,959.67㎡에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면적 16,312.59㎡를 공제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 면적은 647.08㎡에 불과한데, 청구법인은 기존에 취득한 토지 면적 16,312.59㎡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이전고시 후 8,409.34㎡(=일반분양분 7,823.009731㎡ + 임대주택분 448.9756㎡ + 상가분 137.3558㎡)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8,409.34㎡ 중 647.0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다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단위 : ㎡) ○○○ (마)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의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이라는 법문은 기존 조합원 소유 토지가 이전고시 후에도 조합원용으로 우선 귀속됨을 전제한 표현인바, 해당 조항은 초과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전고시 후 일반분양분으로 우선 귀속될 수밖에 없다. (2)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조합원용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해당 시행령 규정은 같은 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취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실질보다 과다 산정되어 법률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 성립 면적을 확대하므로,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고, 조심 2025지1183 결정은 같은 영 제18조의4 제1항 제3호가 시행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등)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출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같은 영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계산식은 해당 토지의 면적에서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제외)의 비율만큼을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당시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보유 중인 토지의 면적 비율을 차감 반영하였으므로 적절하게 산출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3.10.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30. 이 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8.11.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23.2.17. 준공인가를 거쳐 2024.1.15.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 경위 ○○○ (다) 청구법인의 토지 소유권 변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토지 소유권 변환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4.12.31. 신설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A를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보아 취득당시가액을 산출한다. 가액= A × [B - (C × B / D)]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후단은 기존 조합원 소유 토지가 이전고시 후에도 조합원용으로 우선 귀속됨을 전제로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은 이전고시 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조합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사업구역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일반분양분 토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이 건 이전고시 등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의 전체 면적은 33,053.5㎡이고, 조합원용 토지는 10,008.83㎡, 신설되는 기반시설용 토지는 6,085㎡, 일반분양분 토지는 16,959.67㎡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진행 중 토지 16,312.59㎡(현금매수 12,243.79㎡, 국공유지 불하 938㎡, 국공유지 무상양여 3,130.8㎡를 합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고시 다음날 추가로 취득한 토지는 647.08㎡에 불과하나, 8,409.34㎡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5지1183, 2026.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② 법 제10조의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 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부칙 <제33325호, 2023.3.14.>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12.31.]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