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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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751생산일자 2026-06-24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무허가 유흥주점)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환급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4.부터 서울특별시 OOO층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5.27. 서울특별시 OOO 일대 유흥시설 단속 결과, 쟁점사업장이 2020.5.6.∼2020.5.27. 동안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고, 그 실사업자가 B이라는 내용으로 2020.6.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과 청구인, B, C 간의 수익분배계약서 등을 근거로 2020.11.30.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2020.5.6.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청구인, B, C 3인)로, 2020.12.1.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2020.5.27.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위 3인 공동사업자에서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각각 직권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4.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이 2020.5.12.부터 2020.8.29.까지 결제대행업체인 D(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25.5.3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24.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후 OOO원으로 직권감액경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다.
(가) 청구인은 2019.12.14. 쟁점사업장 개업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하고자 하였는데, 2020년 초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OOO과 사업자 카드를 B에게 주었다. B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를 바꾸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취지는 음악을 전공하는 청구인이 파티모임 대관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업소로 운영한 적이 없다.
(다)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 중인 2020.5.27. 경찰이 쟁점사업장을 점검하였고, 2020.6.25. 처분청에 B이 명의위장 실사업자라는 것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B은 본인이 실사업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허위로 작성된 수익분배계약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았다.
(라) 이후에도 B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업을 영위하였고, 2020.10.14. 접객원과 손님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여,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운영)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경찰조서에서 B은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한 벌금은 실사업자인 B에게 부과되었다.
(마) 실제로 청구인은 당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2) 처분청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나)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청구인은 B에게 사업자통장과 사업자카드를 주었고, B의 지시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되면 당일 바로 B에게 입금된 전액을 이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OOO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B으로부터 4차례 임대료에 상당하는 OOO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라) 형식적으로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20.6.25.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된 이후 2020.10.14.에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마) 한편, 다른 명의대여사업장인 주식회사 E에서도 B의 신청으로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B은 같은 수법으로 명의대여사업장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2023.7.31. 주식회사 E가 작성한 확인서 및 2020년 10월 청구인과 B 간의 OOO 메시지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3) 실사업자인 B이 2025.7.2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B이 제출한 허위의 수익분배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B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는바, 청구인은 B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B이 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명의상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14.7.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20.6.25.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0.6.4.자 B(2025.7.23. 사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2020.4.6.자 B, C, 청구인 간의 수익분배계약서를 근거로 2020.5.6.부터 2020.5.26.까지 위 3인을 공동사업자로, 그 이후 기간은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각 직권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통장과 사업자카드를 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 C와 작성한 ‘수익분배계약서’에 따르면 서로를 공동사업자로 지칭하고 있고, 출자금과 수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 B, C 간의 계약은 형식과 실질을 불문하고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B으로부터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가 공동사업의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임대료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매출 정산 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채권 관계일 뿐 공동사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 중 2020.8.5. “7월 수익”으로 기재된 금원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수익이 분배된 것이다.
(2)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수익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인바, 매출누락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수익이 ‘OOO’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이 이를 B에게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거래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다.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불송치 결정서는 2020.10.14. 및 2020.10.15.자에 이루어졌던 영업에 관한 것으로, 처분의 대상인 2020년 제2기(7월∼8월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고지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괄호 생략),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6.25.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과세자료 통보내역(일부)
OOO
(다) 처분청은 위 공문, 아래 <표3>과 같은 2020.4.6.자 청구인, B, C 간의 수익분배계약서 및 아래 <표4>와 같은 2020.6.4.자 B의 신문조서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표3> 수익분배계약서(일부)
OOO
<표4> B 신문조서(일부)
OOO
<표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변경이력
OOO
(라)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쟁점사업장 신고내역은 아래 <표6>ㆍ<표7>과 같고, 환급통보 상세내역상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OOO원) 중 충당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2021.5.3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사업장의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쟁점사업장 관련 내역
OOO
(마) 쟁점사업장에서 2020.5.12.부터 2020.8.29.까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이 누락되어, 송파세무서장은 2025.5.30. 처분청에 매출과소신고 검토대상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5.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공급대가 OOO원 및 2020년 제2기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5.6.13.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일부)
OOO
(사) 처분청은 2025.9.2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공시송달)하고, 이후 OOO원으로 직권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그대로 B에게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B으로부터 ‘급여’라는 명목으로 4차례 임대료만큼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은 OOO은행OOO 계좌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9> OOO은행 계좌내역(일부)
OOO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위 OOO은행 계좌내역(2020.5.4.∼2020.12.3.)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 4차례뿐만 아니라 ‘급여’ 또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2020.10.1., 2020.11.2. 및 2020.12.3. 각각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C는 B이 ‘수익분배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12.23. B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진술조서(일부)
OOO
(다) 청구인은 타 업체(주식회사 E)의 확인서와 청구주장 B의 문자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주식회사 E의 확인서와 청구주장 B의 문자내역
OOO
(라) 청구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서는 아래 <표12>와 같은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12> 불송치결정서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상가임대차계약서(2020.11.30.)’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2020.11.30.∼2021.11.30.이고, 보증금은 OOO원,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으로부터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5매)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5매)
OOO
(바) 쟁점사업장의 사진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사업장 사진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내역(2020.4.29.∼2020.12.3.)은 아래 <표15>와 같은바, C는 2020.4.29. OOO원을, 청구인은 2020.4.29. 및 2020.5.25. 총 OOO원을 각 입금하였고, 2020.8.5. C와 청구인은 각각 ‘예비비’ 명목으로 OOO원씩 및 ‘7월 수익’ 명목으로 OOO원씩을, B은 ‘7월 수익’ 명목으로 OOO원을 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OOO은행 계좌내역(일부)
OOO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며 청구인와 C를 연대납세의무자(각 50%)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C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C)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익의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자금출자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사유로 기각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4개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만약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5구2095, 2025.10.2., 같은 뜻임),
청구인은 B이 수익분배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B에 대한 고소장(고소인 : 청구인과 C)을 제출하였는데, OOO경찰서는 피의자 B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고, 한편 C가 2025.7.3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C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익의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자금출자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사유로 기각결정하였으므로, C는 수익분배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B이 수익분배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B에게 이체하였고, 임대료 상당액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0.5.4.∼2020.12.3. 계좌내역상 청구인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입금받았고, ‘예비비’ 또는 ‘7월 수익’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전적으로 B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2020년 제2기 환급금 중 충당금을 제외한 금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서 청구인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문자내역, 고소장 및 주식회사 E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소득의 일부라도 향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