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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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653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3.25.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3.5.2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의 관할 울산세무서 담당자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이상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교부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처분청은 교부송달 안내문 등이 현관문 등에 부착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24.1.2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변경된 관할인 처분청은 2025.10.16.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0.24. B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B에 대한 회생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법인세 결정내역에 변동이 없어 소득세 경정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OOO회생법원은 2025.9.30. B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OOO을 한바, 이에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동내역이 제시된 바는 없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울산세무서장은 2024.1.25.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달리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4.1.3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5.10.2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 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OOO은 B의 채무에 관한 것이지 B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나아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조심 2018중4899, 2019.6.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