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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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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 2025소4403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알선수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일 3개월 이내인 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통보 한바,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23.부터 2016.9.6.까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대가로 OOO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고, 관련 판결은 2024.3.29. 최종 확정되었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시행한 ‘뇌물ㆍ배임수재ㆍ알선수재 확정판결문자료 수집 및 처리계획(2024.11.25.)’(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OOO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아 2024.12.25. 국세청전산망에 이를 과세자료로 수록하고, 2024.12.26.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6. 검찰청에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2025.3.29.로 임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선 안내하였으며, 2025.3.10.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6.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총 OOO원이 당초 피해자에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5.7.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남은 세액 OOO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집 시에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1년의 단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 건에서 ①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대구세무서장은 8개월간 과세자료 생성의, ② 처분청은 3개월간 과세자료 처리의 각 과세행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ㆍ박탈한 위법성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의 과세근거 자료인 청구인의 확정판결문 자료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처리계획(2024.11.25.)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2024.12.25. 과세자료로 생성하여 2024.12.26.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자료의 수집 시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3.28.)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임박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2024.12.25.은 성탄절 연휴이므로 이 때 서대구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다음 날 2024.12.26. 즉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는 위 처분청의 의견은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그 이전 서대구세무서가 검찰청에 과세자료를 요청한 일자와 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한 일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의 상생 단계에서부터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행정의 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제한될 것이 사실상 정해진 것과 다름 없었고, 나아가 절차상 하자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양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정기적인 제출시기를 열거하고 있으나, 검찰청으로부터의 뇌물 등 확정판결문 수집은 정기적인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대구세무서장 등의 각 과세관청은 비정기적ㆍ능동적으로 검찰청으로부터 뇌물 등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뇌물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02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을 요청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약 2/3에 해당하는 장기간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서대구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해태한 행위이다. 3)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 지연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때에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국세를 부과한 것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조심 2023중398, 2023.10.6.), 만일 과세자료의 생성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에 임박하여 이루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자료의 생성을 미루어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청구권이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4)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직권 취소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 감액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더라면 고지받지 않았어도 될 조세를 고지받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의 통보 이후에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2024.12.26.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남짓밖에 남아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더욱 신속히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는바, 만약 2024.12.26.에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즉시 신속하게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4.12.26.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뒤 70일이 지난 2025.3.6.에 비로소 처리기한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검찰청에 공문도 아닌 유선으로 추징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의 추징금 전액은 반드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추징금액만 확정된다면 즉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추징금액의 확정이라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2025.3.6.에야 유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70여일의 기간 동안 어떠한 실질적인 검토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다) 특히,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권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70여일의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과세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나, 이 건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데 70여일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처분청은 검토를 지연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실제로 박탈당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적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당초의 이 건 처분에서의 오류 역시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행하였던 처분청의 과세처분 절차가 청구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고의나 위법성이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건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로 국세청이 세원 파악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내부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 2025.12.26.에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첨부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 소득의 종류, 수입금액 산정 등의 법률관계를 최대한 꼼꼼이 검토한 후 2025.3.7. 경정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권을 침해ㆍ박탈하기 위해 고의로 장기간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나, 대법원은 다수 사례(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85 판결 등)에서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판례(대법원 2022.2.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등)에서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부과처분이 가능하고, 제척기간 임박한 시점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3) 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 중 통지가 이루어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최소한 5~6개월(과세예고통지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전체 소요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 중단이 없는 기간이므로 과세예고 통지와 후속의 과세적부심사 절차로 말미암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함으로써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아 정당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일정한 예외를 둔 것으로, 지나치게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칫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4) 최근 선례들(조심 2020서7419, 2021.12.7. 등)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업무상 해태에 대해 지적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처분과 달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과세관청이 장기간(수년간) 자료를 방치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를 하게 된 사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소득에 대한 납세 요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 3개월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려 노력한 이 건 처분에 동일한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5) 덧붙여, 이 건 처분에 있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았고, 직권 감액 경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적법하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예고 통지 수령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1.23.부터 2016.9.6.까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대가로 OOO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4.3.29. 최종 확정되었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시행한 처리계획(2024.11.25.)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OOO으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제출받아 2024.12.25. 국세청전산망에 이를 과세자료로 수록하고, 2024.12.26.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6. 검찰청에 추징금 납부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과세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3.10. 처분청 사무실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6.8. ① 과세예고 절차의 적법 여부, ② 일부 수입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③ 과세기준일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25.7.1. ‘배임수재 금액을 비록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례(조심 2011서2662, 조심 2011서3328, 조심 2012서4313 등 다수)에 따라 청구인의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금 지급내역(사실확인신청서)을 통해 총 OOO원이 당초 피해자에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전부 감액경정(수입금액 OOO원, 세액 OOO원)하고,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경정(수입금액 OOO원, 세액 OOO원)하여 남은 세액은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알선수재등의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의 단기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됨에도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자료의 생성과 처리 과정을 각각 지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과세관청은 부과가 가능하고, 단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과세관청에게 일정기간 내 과세자료 생성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원칙적으로 알선수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청구인의 귀책도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알선수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짧은 주기로 불특정의 판결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생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처분청은 2024.12.26.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인 20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바, 처분청이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3.29.) 전 3개월에 임박한 상태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2~3일 내에 즉시 처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과세적전부심 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후략)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후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후략)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부칙 <제18586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②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할 세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2~ 131 (생략) 13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국세청 매일 비고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0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2. ~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