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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조심 2025소4416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ㆍ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9.10.17.부터 CCTV 장비 및 컴퓨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12.1.부터 2022.3.31.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근로자 파견 용역을 제공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시흥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부터 2024.2.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고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8.14.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고, 매월 말 이메일로 직원들의 근태 상황과 용역대금 등을 정산한 후에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파견인력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이 1명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일용근로자 인력(2021년 685명, 2022년 2,041명)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을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회사의 경영 능력은 사무환경이나 직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직원(1명)은 “C”이므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실무 직원 “D”은 다른 업체 직원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D”은 쟁점 외 법인인 ㈜E가 폐업하고 쟁점거래처로 재취업한 직원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등 신상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단기간 체납 후 폐업한 타 인력공급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21.12.3.) 이후에 발급되었고, 타 인력공급업체인 ㈜E와 ㈜F은 현재까지 위장사업자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된다. (마)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 B가 과거에 인력공급업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2년에도 배달,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실제 대표로 재직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하였으나, 창업을 하기 위해 동일 업종 종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과외 소득(투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따라서, 처분청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은 ㈜E(쟁점 외 법인)가 폐업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직접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고, 명함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월 이메일로 인건비를 정산하여 청구하고, 교부받은 쟁점거래처 통장 사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명함 등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후에 수령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장 방문 시 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교부받은 통장의 금융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이 2021.12.3.이고, 쟁점거래처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은 2021.12.1.이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인지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2.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작성해 놓은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보내준다고 하였으며, 타 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서와 용역제공 사실을 설명한바,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틀 후인 2021.12.3.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나)쟁점거래처는 2021.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법인설립등기일(2021.11.30.)보다 한 달이나 빠른 2021.11.1.로 신청하였으므로 과세당국은 정상 사업자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자등록현지확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12조)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1) 과세당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바, 이는 과세당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이고, 사업개시일인 2021.11.1.부터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상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과세당국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바, 중소기업체인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사표시(사업자등록증 정상 교부 사실)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파견업의 경우에는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별히 인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일일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직접 확인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4전2368, 2018.8.7. 참조),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법인설립등기 시 대표자 B가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는 대표이사(B)와 감사(G)이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감사 G의 주금납입 내역은 없었고, B가 OOO원을 입금하고 전액 재인출하는 등 자본금 가장 납입 행위가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B는 이전에 동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법인대표자로 재직 중이었던 기간(2021.12.∼2022.3.)에 배달, 대리운전, 운수 등 관련 업종에서 사업소득과 일용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보았을 때, 쟁점거래처의 실제 총괄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약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다수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인력을 모집ㆍ관리한 것은 다른 업체이나 실행위자를 확정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확정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바, 이는 B가 인력공급의 실제 공급자ㆍ명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라는 의미이다. (라) 쟁점거래처는 2021.11.30. 법인 설립 후 2021.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2021.11.30.에 다수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수백명에 달하는 인력을 모집하고 파견할 수 없다. (마) 쟁점거래처는 ㈜E, ㈜F 등의 타 인력공급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금계산서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업체만 바뀌면서 연속해서 발행되고, 단기간 고액 체납 발생 후 폐업한 사실이 있다.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가)쟁점거래처는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전 거래처인 ㈜E가 폐업하고 쟁점거래처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표자 B를 면담하고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미교부된 상태에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B는 조사청의 조사 착수 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면담 여부를 알 수 없다. (다) 쟁점거래 계약서의 계약일이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2022.4.1.)된 후인 2022.12.1.로 되어있어 실제 계약으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함, 메일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료이며, 당초에 제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D을 통해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종업원은 C(1명)이며, D은 청구법인의 이전 거래처이자 쟁점거래처와 공통 매출처가 있는 ㈜E(2021.12.31. 폐업)의 담당자로 보이나, ㈜E의 직원이나 대표자로 신고된 내역도 없다. (마)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명이 쓰여진 담당자 D의 명함을 수취하여 확인했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바꾸면서 해당업체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인력공급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3개 과세기간(2021.10.∼2022.9.)에 걸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한 거래 형태를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9.10.17.부터 CCTV 장비 및 컴퓨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고, 쟁점거래처는 2021.11.1. 개업하여 2022.4.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법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B로, 주업종은 [제조업/전자부품, 자동차부품]으로, 부업종은 [서비스/기타도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쟁점거래처의 법인설립등기일은 2021.11.30.이고, 2021.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21.11.1.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2021.12.3.)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청구법인은 2021.12.1.부터 2022.3.31.까지 쟁점거래처에서 근로자 파견 용역을 제공받고,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2기에서 2022년 제1기까지 총 4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OOO (3) 조사청은 2023.11.3.부터 2024.2.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고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표3> 조사청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OOO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체가 없는 미허가인력공급업체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아래 <그림1>과 같이 실제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실사업자를 대신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림1> 조사청 조사보고서 중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편취 흐름도 OOO 1)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하는 미허가 인력공급업체이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개업일 이후인 2021.11.30.에 이루어졌고, 약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ㆍ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전인 2021.11.30. 다수 업체에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사업자등록 전에 수백명에 달하는 인력을 모집하고 파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실제 인력 파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3)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상 근로자 중 다수가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4>과 같이 사업기간 동안 신고ㆍ납부했어야 할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4> 조사청이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O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B가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고, 대표로 재직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배달 및 대리운전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착수 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실제 총괄 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 것은 다른 업체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그 실행위자를 확정할 수 없어 대표자 B를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로 확정하였다. (다)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법인설립 과정에서 외관상 주금납입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 잔액 증명을 받은 후, 전액 재인출하는 등의 자본금 가장납입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자본금 가장 납입 여부는 쟁점거래의 실질과 무관한 사항이며, 주금 납입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쟁점거래의 용역 제공 여부 및 거래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항변하였다. (라)조사청은 쟁점거래처 및 그 외 다른 법인(인력공급업체)인 ㈜E, ㈜F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보았으며, 이들 업체들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통 매출처가 있고, 이들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발급 주체만 바뀌면서 연속해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5> 공통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OOO (4)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5.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6.27.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5.8.7. 불채택 결정되었다. (5)처분청은 2025.8.14.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OOO (7)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쟁점거래처가 채용한 근로자가 쟁점거래처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청구법인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해당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후에 근로자별 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22.12.1.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근로자 파견 계약일은 2021.12.1.이고, 근로자 파견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22.12.1.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8)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청구서는 2021월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고, 2021.12.1.부터 2022.3.31.까지 근무자의 일일 근무형태, 근무시간, 청구시급 등과 이에 근거한 월별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서에 기재된 근무자 수와 청구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은바, 인건비 청구서의 월별 청구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청구서 내용 요약 OOO (가)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별 청구금액의 거래내역 상세 명세(인터넷 조회 화면 출력)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통장 사본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거래처 명함과 통장사본 OOO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함과 아래 <표9>로 정리된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파견 근로자 근무상황 및 파견비 내역서를 주고받은 쟁점거래처의 담당자는 D으로 보인다. <표9> 파견비 내역서 등을 전달한 이메일 수발신 내역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아래 <그림4>의 이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E였던 2021년 10월에도 파견비 내역서를 주고받은 이메일의 수발신자는 위의 <표9>와 동일하다. <그림4> 청구법인의 2021.10.29. 파견비 내역서 수신 이메일 OOO 3)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은 C 1명이다. 4)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무담당자 D의 재직 신고 여부는 거래 실질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거래 개시 과정에서 담당 직원 개개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급여 신고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파견인력을 제공받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였고,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 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 동안(2021.11.1.∼2022.4.1.)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조사청은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근로자 파견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또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자들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달리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