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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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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022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9. 증여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8.20.(사용승인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내인 2023.2.27.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자신을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7.~2025.9.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3.2.27.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2025.10.19.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2025.10.19.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9년에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였고, 신규주택 취득 후 법정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국적이 미국인 외국국적동포로서, 2008.1.4.부터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2023.2.27.)까지 국내 주소 신고를 유지[2008.1.16.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F-4)]했다. 청구인은 2010년 10월~2013년 5월 OOO서울지점, 2013년 6월~2021년 6월까지 OOO등 국내에서 지속 근무하였고, 2021년 8월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종료예정 : 2023년 12월)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학업 목적의 일시적 국외체류였다. 유학기간 중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의 석사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함께 미국에 체류하였고,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하였다. 미국 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소득도 없었으며 생활비 등은 국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미국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혼인한 후 실제로 신혼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며, 유학 출국 시 신혼 이사짐 일체를 귀국 후 사용할 목적으로 모친의 자택에 포장ㆍ보관하였는바, 이는 유학이 종료되면 국내로 귀국하여 생활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졸업 후인 2024년에도 약 131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한국 내 취업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고, 한국에서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청구인의 주요 자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자산, 실손의료보험, 토지 등)의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는바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다. 배우자의 재산 역시 전부 국내에 존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모친, 장인, 장모)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부친은 유학 중 사망),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분양취득한 것도 연로하신 모친과 동거합가하여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 거주자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 성립 시점, 즉 자산의 양도일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1425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등 다수)하였다. 즉,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은 각 과세기간 또는 자산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는 과세요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 변경만으로 소급하여 지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 따라서 양도일 이후 다른 사정은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과 무관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녀 출산(2023년 7월)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택 취득(2024년 2월)은 모두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과세요건 판단 시점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1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지적하나,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 중 실습 차원이었을 뿐이고 이 또한 양도일 이후의 사정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어떤 시점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2021.8.26. 출국하였으나, 당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이 아닌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이었는바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비거주자 추정규정)의 요건이 미충족됨으로 인해 제2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법정 시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해외 체류는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에 불과하다. 판례는 “국외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유학ㆍ연수 등 일시적이고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유학은 계속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바, 예규 역시 “해외 유학은 일시적 국외체류에 해당하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와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심사양도 2011-0283). 청구인의 미국 체류는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으로서, 그 종료 시점이 예정된 전형적인 일시적 국외체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 주소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는데, 유학(취학)은 '직업'이 아니며, 학위 취득이라는 구체적ㆍ확정적 종료 시점이 있는 활동으로서, 처분청이 유학을 '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 청구인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 국외 체류하였으므로 비거주자라고 판단했으나, 체류기간은 보조적 요소에 불과하며, 판례는 체류의 목적과 생활관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45 및 재산세과-1539)를 청구인 사례에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들은 납세자가 이미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청구인의 경우 ①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고 ② 국내에 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③ 귀국 의사가 존재했으므로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해당 예규를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은 명백히 국내에 있다. (가) 대법원은 “주소란 단순한 주민등록이나 체류기간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가족관계, 직업, 자산의 소재, 귀국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본 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국내에 거주(청구인도 국내 주소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주요 자산 전부가 국내에 있으며, 청구인의 임대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혼 이사짐도 국내에 보관한 채 귀국을 전제로 해외에 체류하였다. 국내에 가족과 자산, 주거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 사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이 정한 ‘주소 판단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중심은 국내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족은 위 조항의 복수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생활기반이 해외에 있다는 입장이나, 송금은 유학이라는 일시적 체류를 위한 불가피하고 단순한 자금 이동일 뿐이며 거주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주요 자산은 여전히 국내에 존재하고, 임대소득 등이 국내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생활근거를 국외로 판단할 수 없다. 해외 송금 이후에도 청구인에게는 임대소득 등 국내 경제 기반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이 해외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국 이후 국내 주택 임대소득을 무신고했다는 사실을 비거주자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나, ① 임대소득 무신고는 별개의 세무 문제로서 납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거주자 지위 판단과는 무관하고, ② 거주자인 경우에도 임대소득을 무신고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바, 무신고 사실 자체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고, ③ 처분청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이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의 국내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및 자녀 출산(2023년 7월)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 취득(2024년 2월) 등을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는 점 외에도 그 자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생활근거 이전으로 볼 수 없음)이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출산은 청구인의 유학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재학 중이던 대학교의 의과대학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의료 접근성과 학업 지속이라는 상황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생활근거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역시 생활기반 이전이 아닌 체류 자격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학생비자(F-1) 발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 또한 학생배우자비자(F-2)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유학기간 중 동반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 결국, 위 사정들은 모두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ㆍ필연적 조치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생활근거가 미국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비거주자 추정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임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규정은 납세자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국 의사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① 이삿짐 보관, ② 동거봉양 및 항구주거 목적의 신규주택 취득, ③ 졸업후 131일간 국내 체류 및 국내 취업 인터뷰 실시, ④ 국내 임대소득 발생, 주요 자산의 국내 소재, ⑤ 청구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전원의 국내 거주 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3월 미국 주택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귀국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전주택 양도일(2023.2.27.)이후의 사정으로서 대법원 판례상 명확하게 고려할 수 없는 요소이다. (6) 그 외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가) (엄격해석의 원칙 위반)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따라 조세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자 판단 기준(주소 ㆍ 생활관계의 중심)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요건을 확장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해석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처분청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국내생활기반을 유지한 청구인을 형식적인 체류기간만으로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정반대로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장기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근로ㆍ혼인ㆍ주거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식하여 왔다. 과세관청 역시 장기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본건 양도 이후 갑작스럽게 기존의 법적 평가를 번복하여 중대한 조세부담을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라) (평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청구인과 동일하게 해외 유학 중이면서 국내에 주거ㆍ가족ㆍ자산을 유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인정하면서, 본 건에서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마) (처분청 제시 판례 등의 적용 불가능성)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중 서울행정법원 202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은 이 사안과 핵심적 사실관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전고등법원 2022.5.19. 선고 2021누50773 판결은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유학 기간 중 국내에서 미국으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증거가 있는바, 전혀 반대의 사례로서 동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8)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①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고, ②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판례 및 심판례의 일관된 입장)의 해외 체류 중이었으며, ③ 처분청의 비거주자 추정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① 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양도 후 사정을 고려하는 등 ③ 청구인의 거주자 지위를 부정(그 외 잘못된 판례 및 예규의 원용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취득일 : 2009.12.29.) 및 신규주택(취득일 : 2020.8.20.) 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사유로 2021.8.26. 배우자(2020.4.22. 결혼)와 함께 출국하였는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의 출국은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의 해외체류로서 청구인이 국내 주소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이 예규[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5(2010.1.28.), 재산세과-1539(2008.7.8.)] 등의 입장이다. (3)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해외 체류가 ‘유학’이라는 일시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유학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국내 직장을 퇴직하고 출국하여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원이 충분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주요 자산이 국내에 있으므로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은 분양가액 OOO원에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종전주택을 2023.2.27. OOO원에 양도한 이후 약 OOO원을 해외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22년 9월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2023년7월에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2024년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을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22년 15일, 2023년 29일에 불과하고,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양도일 이후 다른 사정(졸업후 미국에서 1인 회사 설립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위 기술 내용과 같이 조사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5) 그 외 청구인의 각 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학목적의 해외체류는 일시적 체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유학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 일수와 더불어, 청구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본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경제적 기반을 모두 국내에 보유한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국내 생활근거가 없다’는 이유로(가족요소만으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서울행정법원 202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 외에도, 2023.2.27. 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이후 약 OOO원을 해외계좌로 송금한 사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내 주택 임대소득을 무신고(조사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결정함)한 사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내 체류일수 (2022년 15일, 2023년 29일) 및 직업ㆍ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양도일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앞서 설시한 국내 체류일수,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양도일 이후의 사정[청구인 부부가 2023년7월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 청구인이 2024년 3월 미국(캘리포니아) 내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거주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대금의 해외 송금은 단순한 자금 이동일 뿐으로서, 거주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주장에서 생활관계 중심으로 거주자를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기반이 모두 국내에 존재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2.27. 종전주택 양도대금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금 이동일 뿐이라 말하고 있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종전주택 양도대금의 해외 송금,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및 해외 현지 부동산 취득은 청구인의 생활관계 중심 및 경제적 기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용한 예규에 대해, 이는 이미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청구인의 사례에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재산세과-1539(2008.7.8.)의 경우, 그 질의내용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모든 세대원이 출국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질의에 대해 과세당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인바, 이는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단정하여 전제한 해석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10.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정리하여 제출한 청구인 입ㆍ출국 및 주요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부부의 출국 내역을 비롯한 청구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주소지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부부 출국 내역 및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대상국가 : 미국, 기간 : 2021.1.1.~2025.12.30.)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부부 출국 내역 <표2> 출입국 사실증명 2) 청구인의 모친, 장인, 장모는 종전주택 양도일(2023.2.27.) 현재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부부 및 직계존속의 주소지 (다) 청구인은 자신의 국내소득 및 자산 등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0.4.부터 2013.1.30. 현재(발급일 기준)까지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OOO에서 2013.7.1.부터 2021.6.4. 현재(발급일 2021.6.4.)까지 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OOO연말 잔고증명서(2025.8.25. 현재)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는 2021년말부터 2025년말까지 OOO원 수준의 잔고가 표시되어 있고, OOO예금신탁 잔액증명서(2025.8.22. 현재)에 따르면 2021년말부터 2024년말까지 OOO원 수준의 잔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기타 보험OOO에는 합계 OOO원의 잔고가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국내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OOO(유)],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OOO주식회사)이고, 해외(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급여 등OOO은 2019년 OOOUSD, 2020년 OOOUSD, 2021년 OOOUSD(이상 해당 금액 옆에 수기로 “한국근로”라 표시)이며, 2022년~2023년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수기로 “소득없음”이라 표시). 한편, 동 신고서상 주소지는 2019 및 2020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주소가, 2021~2023년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OOO가 기입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생활비 등 목적을 위해 수취은행을 OOO로 하여 해외송금한 내역(발급일 : 2025.8.22.) 일부에는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청구인 해외송금 내역 (단위 : USD) 5) 신규주택 임대차 수입 내역상 청구인은 2022년 10월~2024년 1월 기간 동안 세입자 b로부터 2022년 10월~12월 총 OOO원, 2023년~2024년 1월 총 OOO원을 수취[월 임대료 OOO원(보증금 : OOO원)]하였고, 2024년 5월~12월 세입자 c으로부터 2024년 5월~12월 총 OOO원을 수취[월 임대료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미국 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합격통지서(작성일 : 2021.4.1., 학생증 첨부), 등록증명서(발급일 : 2025.8.24.), 학비 및 기숙사비 등 내역(Account Activity for Selected Terms)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에 총 9학기를 등록(2021.9.20.~2023.12.15.)하였고, 이에 대한 등록금(GSB Tuition) 납부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등록금 납부내역 (단위 : USD)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일 당시 납세자가 실제 거주자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 납세자의 주된 경제활동, 생활방식이나 기타 정황을 고려함이 납세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사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유학은 일시적 국외체류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는바, 이를 일반적인 내국인의 유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2023.2.27.) 이전인 2022년 9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2023년 7월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로 취득한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OOO을 환전하여 미국으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단순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유학을 마치고 장기간의 국내 구직활동을 위해 귀국ㆍ체류(2024년 총 131일)했다는 사정을 청구인이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했다거나 이후로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