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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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방0444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주식회사 A은 2020.5.4. 충청북도 진천군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2.2.11. a(수탁자)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2.12. 위탁자를 유한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가 2022.2.13. 청구인으로 위탁자를 변경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하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현황
○○○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내역
○○○
나. 청구인은 2022.2.12.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따라 2022.2.17.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 후, 2025.9.29.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가산세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당시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서 제2조(양수도 관리 대상)에서 “양수인은 제1항에 다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A(위탁자 겸 수익자) 및 a(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 제5조(신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서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탁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 및 관리권은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의 권리 변동은 없다.
(3) 최초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A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규정으로서(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같은 뜻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의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같은 뜻임),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위탁법인이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하였고, 청구인이 2022.2.13. 위탁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 지위 이전에 해당한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호, 2021.10.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510,000원)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은 2020.5.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2.2.11. a(수탁자)과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는 2022.2.12. 유한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22.2.13.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다) a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22.2.11. 체결한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에 의하면, 제5조 제2항에서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한회사 B(업무집행자 b)과 청구인 사이에 2022.2.13. 체결한 쟁점부동산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제2항에서 “쟁점주택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청구인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서 “양수인(청구인)은 양도인에게 신탁 계약서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51만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위(다)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른 양수도 대가 10만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거래를 무상거래로 보아 2025.9.2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규정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
< 지방세법 입법취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 및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1항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권을 행사하는데, 쟁점부동산신탁계약에서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청구인은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은 언제든지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신탁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조심 2025지1481, 2026.5.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신탁법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