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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
심판청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각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6-서-2359생산일자 2026.08.18.
AI 요약
요지
① 체납법인①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①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나, 체납법인②의 경우 청구인과 체납법인①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일정기간만 청구인·관계법인·체납법인①의 소유주식 체납법인②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음② 청구인이 근로법인 등에서 별도의 생업에 계속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결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의 근거로 본 소득은 법인 경영과 별개의 수수료 수입 또는 인정상여라는 장부상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ㅇㅇㅇㅇ년에 청구인은 체납법인①의 주주인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이 대표이사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ㅇㅇㅇ년에 성립한 체납법인①의 체납세액 ㅇㅇㅇ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체납법인②”라 하고, 체납법인①과 합하여 이하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청구인의 형 B은 관계법인 및 체납법인들의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들이 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체납법인들의 지분 합계가 각각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관계법인 지분 50%를 보유하여 오다가 2018.10.24. “C”(한국계중국인 D으로서 B이 대표로 있는 제3법인의 직원이다)에게 관계법인 지분 25%를 양도했으나 처분청은 양도 거래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가사 처분청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과 관계법인 및 체납법인들 간의 지분율 관계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지분을 각 9%씩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납법인①에 대하여 관계법인의 지분율까지 합산하고, 나아가 체납법인②애 대하여 관계법인 및 체납법인①의 지분율까지 합산하였다.

<표1> 청구인과 관계·체납법인 간의 지분율 관계

○○○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납세의무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차 과점주주로의 책임 확장을 엄격히 차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체납법인들의 법인주주 간의 관계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무한정 전가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2) 가사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무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경영의 사실상 지배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재라는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현행 세법의 명문 규정과 확립된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해석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만으로 절대 이를 충족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금 집행, 핵심 인사, 주요 계약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실제로 통제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례(조심 2014중4574, 2015.4.9.)의 경우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출했을 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명백한 물증이 있는 이 건과 구별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체납법인②로부터 OOO원의 상여금을 수령했고 기타 사업소득 수령 사실이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오너로서 인출해 간 금액이 아니다.

당시 체납법인②는 중국 진출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유동성이 필요하여 보유 중이던 OOO원 상당의 타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매수자를 소개해주어 수수료 성격으로 대가를 받아 사업소득 OOO원이 발생했을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체납법인②는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대가를 제3법인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것이다. 즉,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득은 경영활동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은 별도의 소득이거나 세무·회계장부상 소득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②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일절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에 경영에 개입할 지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에서 청구인의 지분 및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권 확보를 위한 형식적 명의 등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처분청 스스로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2018년부터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근로법인”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현재는 대표자)로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는 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생계형 투잡(two-job) 근로자였다. 공장과 학원에 묶여 일하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법인을 일상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또는 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가 ‘택시운전사’나 ‘타 법인의 직원’ 등 각기 별도의 생업에 계속 종사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다면,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참조), 청구인의 상황은 이 판례에 100% 부합한다.

한편, 처분청은 체납법인②가 면적 2.2㎡의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에 불과하므로 거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②가 소호사무실로 이전한 것은 2021년 7월로, 정작 체납세액이 발생한 기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약 OOO원 및 OOO원의 사무실 월세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은 과학적인 물증으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F로부터 받은 체납법인들의 전자 결재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후 편집이 원천 차단된, 교차 검증까지 마친 자료이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들 전자 결재 시스템 로그

○○○

이에 따르면, 약 7년반 동안 청구인이 관여한 결재 건은 ‘중국팀 인재 채용 추진’이라는 문서 단 1건뿐으로 0.05%에 불과하다. 해당 건도 형식적으로 청구인 이름이 결재선에 있던 탓에 ‘합의부서/수신부서’의 일원으로 기계적인 서명을 남긴 것이 전부이며, 이후 유사한 문서에는 청구인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이사/주주에 불과한 점을 완벽하게 반증한다.

(마) 체납법인들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자는 B과 C이다. 특히 C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관계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지배력 행사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이렇듯 청구인은 명의상 사내이사에 불과했을 뿐, 물리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관계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관계·체납법인들의 사내이사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상이 소유한 지분의 총합이 50%를 초과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바, 체납법인①의 경우 청구인은 자체소유지분 9% 외에도 출자지분 78.5%를 소유한 관계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를 경영지배관계로서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바, 처분청이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관계·체납법인들의 사내이사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B, C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바, 상기 3인의 출자주식 합계는 2018년 이후 50%를 초과한다.

(2) 청구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하다.

(가) 청구인은 관계법인 등기부등본 상 2019.12.26.부터 2021.7.14.까지 관계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있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형식적 조치’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절차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경영의 사실상 지배’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재라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청구인은 관계법인 및 체납법인들의 대표자인 B과 특수관계인 동시에 관계법인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

(나) 청구인은 인정상여가 실질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 자체가 체납법인②와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반증하며, 설사 인정상여를 제외하더라도 체납법인②로부터 사업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체납법인②는 2021년 6월부터 면적 2.2㎡에 불과한 소호사무실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며 매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에 사업장과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각 초과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각 행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5조 제6항 각 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체납법인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관계·체납법인들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관계·체납법인들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관계법인

2019.12.26.∼2021.7.14.

체납법인①

2019.4.17.∼2022.4.17.

2022.9.5.∼현재

체납법인②

2019.3.20.∼현재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C는 체납법인들의 대표자인 B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의 피고용인으로 청구인, B, C가 서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며, 청구인과 B은 친족 관계이고,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②로부터 OOO원 이상의 상여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F와의 공문 및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체납법인들 전자결재내역은 위 <표2>와 같다. 청구인이 포함된 결재내역은 1건이며, 청구인은 이외에 예시적으로 결재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체납법인①의 결재선 등에서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G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체납법인②로부터의 사업소득 및 급여 수령, 근로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체납법인②가 소호사무실로 운영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 임차료 각 OOO원, OOO원을 지출했음을 주장하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관계법인의 주주이자 실무책임자인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I은 ㈜A를 비롯하여 그 관계사 등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 령 제18조의2를 준용하고 있고, 같은 령 제18조의2 제3호는 같은 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가목)만 경영지배관계로 보고 있고,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목)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은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나, 체납법인①은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표3>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체납법인①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87.5%로 체납법인①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나, 체납법인②의 경우 청구인과 체납법인①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2019.4.17.∼2022.4.17. 및 2022.9.5. 이후에만 청구인·관계법인·체납법인①의 소유주식 합계가 87.5%로 체납법인②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별지> 기재 체납세액 중 체납법인②의 2018년 1월 및 2022년 7월 증권거래세, 그리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3건의 총합 OOO원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했으므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입장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회사 임직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26.3.12.자 2025두356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근로법인 등에서 별도의 생업에 계속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들의 전자 결재 내역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결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의 근거로 본 소득은 법인 경영과 별개의 수수료 수입 또는 인정상여라는 장부상 소득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별다른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2019년 7월에 청구인은 체납법인①의 주주인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인 B이 대표이사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2019년 7월에 성립한 체납법인①의 증권거래세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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