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고 장애인자립생활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이 건 지원센터”라 한다)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년도 1월분부터 2021년도 1월분까지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1.5.10.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도 1월분부터 2021년도 1월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단체는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등과 유사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위에서 열거한 단체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지원센터의 경우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단체는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이 건 지원센터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수행하는 단체로 위에서 열거한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환경조사 및 권익옹호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5. 청구인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3.2.14.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감면대상을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판결(2012두24276)을 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1.5. 쟁점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 개정법령 적용요령의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항에서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그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그 제3호에서 사단법인 OOO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조심 2016지1297, 2017.3.2., 같은 뜻임)인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건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OOO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원센터를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