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전-2606생산일자 2026.10.1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며, 주식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되고 명의도용 형식상 주주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설립 발기인이고,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에 주주로 기명날인 하면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주 및 임원 지위를 인지하였고, 실제 운영자라는 OOO의 확인서는 처분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경영 관여가 불가능했던 근거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1.10. 설립되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3년 12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사업연도 말 기준 청구인의 쟁점법인 소유주식은 3,400주(34.0%), 청구인의 아들 B의 소유주식은 3,300주(33.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6.3.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의 100분의 34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식 등재 당시 친구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설립 자본금 OOO원은 전액 C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이는 C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단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중 별도로 음식점업을 2020.9.8. 개업하여 2024.10.28. 폐업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는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의 운영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형식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6,700주로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7.0%를 차지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였고, 임원 변동사항에 대한 법인 등기신청 시 첨부된 2022.8.2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점주주 판정은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따라서, 청구인과 그 아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소유지분율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법인의 정관(2022.1.10. 작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 발기인은 청구인과 C이고,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2022.1.10. 작성)에는 C과 청구인이 각 보통주식 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류에 따르면, 2022.8.2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대표이사 D 및 사내이사 D·청구인이 각 사임하고 E·B이 사내이사로, E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기간단축 동의서에는 청구인이 주식수 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기명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22.8.9. 발급)가 첨부되어 있다. 같은 날 작성된 사임서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기재가 있다.

(4) 쟁점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소유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5) 이 건 납부고지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인이 제출한 C 명의의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원이 2022.1.10. C의 개인 통장에서 전액 출자되었고, 청구인과 B은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같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직원으로 당시 특정 브랜드 매장의 운영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함께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9.8.부터 2024.10.28.까지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계속하여 매출과세표준이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 명의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기존의 확인서의 내용에 더해 C이 청구인 및 B의 동의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보관 및 관리 중이던 이들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들을 주주명부에 등록하게 하였고, 이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확인서에는 C이 “향후 명의대여 및 인감의 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행정상, 세법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도 함께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그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3,400주(34.0%)로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의 자녀 B의 소유주식 3,300주(33.0%)를 합하면 6,700주(67.0%)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2022.8.2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서 및 기간단축 동의서에 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각 기명날인하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스스로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는 데 관여하고 그 지위와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C이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C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특정 브랜드 매장의 운영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별도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은 겸업이 가능한 이상 그 자체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같은 쟁점법인의 같은 체납세액에 관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같은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6전2190, 2026.9.1. 참조)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