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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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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557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106.8㎡ 중 11.87㎡(18분의 2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2.6.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6.2.15.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2.1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1.3.3.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에 따라 지분(18분의 2)으로 상속받은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1987.7.7. 신축한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의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 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1.3.3.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106.8㎡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 185.71㎡를 1987.7.7. 신축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감면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2113, 2015.4.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주 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