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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6007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1989.8.7 매매가액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76㎡ 및 건물(주택) 42.99㎡(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3.5 상속받았으며, 1989.7.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9.8.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매매대금 66,125,000원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 위 1989.8.7 매매가액 66,125,000원을 상속개시당시(1989.3.5)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등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177,336,52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20,047,690원으로 계산하여 1994.5.1 청구인들에게 1989.3.5 상속분 상속세 2,761,800원과 동 방위세 549,3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30 이의신청을 하여 1994.7.2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9.14 심사청구를 하여 1994.10.2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과 위 재산의 양도일인 1988.8.7 까지는 5개월이 넘는 기간이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 이유에서, 토지대장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하였으나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되므로 그 기간동안에 변동이 없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의 판례(82누177, 1984.6.26 ; 85누523, 1986.3.11)에 의하더라도 이 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이 상속시점과 양도시점간에 변동이 없음을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불과 5개월로 단기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간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므로(국세청 재삼01254-2726, 1991.9. 재삼01254-2178, 1992.8.24, 같은 취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1989.8.7 매매가액(66,125,000원)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1989.3.5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1989.8.7 양도한 매매가액(66,125,000원)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것) 및 제2항 제1호(1990.5.1 개정전의 것)에서 「①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1992.2.29 개정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후 .........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전후 .........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전후 .........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축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1989.3.5)의 평가액은 46,740,470원이고 그후 1989.8.7 매매가액은 66,125,000원임이 본건 과세기록(재산평가조서)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통칙 39...(9)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가액은 동 제1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그 전후 6월내의 가격시점간에 가격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1989.10.11, 국심 92구493, 1992.6.19 ; 91서2136, 1992.2.8 외 다수 같은 취지) 둘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되 일반적으로는 상승추세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실지매매가액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매매가액등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매매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939, 1990.7.27 ; 88누582, 1988.6.28 ; 국심 92구493, 1992.6.19, 국심 91서261, 91.5.17 ; 91서2136, 1992.2.8외 다수 같은 취지)인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그후 매매시점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동 기간동안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등급은 보통 1년에 한번 수정하고 동 기간동안은 수정시기가 아니어서 변동이 없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1989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달리 처분청으로부터 동 기간동안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①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경우 토지등급이 다음과 같이 매년 1월 1일 수정 시마다 상향조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 음

구 분

1989.1.1 수정

1990.1.1 수정

1991.1.1 수정

토지등급

211등급(131,000원/㎡)

218등급(185,000원/㎡)

221등급(214,000원/㎡)

② 건설교통부(전 건설부)가 조사한 1989년도 지가조사동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거용 대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1989년도에는 매분기마다 지가가 올랐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음

구 분

지가상승비율(직전분기말 대비)

89.1/4분기

2/4분기

3/4분기

누계(직전년말 대비)

서울특별시

주거용 대지

15.86%

2.12%

2.95%

23.2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당시(1989.3.5)로부터 그후 매매계약체결일(1989.7.7)은 물론 잔금청산일인 양도일 (1989.8.7)까지 기간동안에 지가의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1989.8.7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66,125,000원을 1989.3.5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에 대한 1989.8.7 매매가액 66,125,000원의 경우 1989.3.5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그외 달리 시가로 볼 금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46,740,470원)으로 평가함이 적법한 바, 이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989.8.7 매매가액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본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