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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1896생산일자 2019-07-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수리가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와 유사한 사정를 추징처분을 면할 만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3.~2016.8.5. 사이에 중고자동차 50대(OOO 등,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8.12.20.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대의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48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손해보험사 수입차 및 특장차 경매업체로서 낙찰받은 사고차량을 수리복원하여 재판매하는 업체이며, 이 건 자동차는 대부분이 수입차이거나 특장차로서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판매를 위한 수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품값의 상승으로 신부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막대한 손해이므로, 기타 부품으로 대체하여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수리가 늦어져 매각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수리하여 수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일부 차량은 수출계약을 하였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는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수리가 지연되었거나, 수출계약서 작성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예기간 내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수리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1276, 2017.3.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8. OOO,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자동차종합수리업ㆍ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7.29. OOO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 주업종 :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은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매매계약서 4매, 수리중인 자동차 4대의 자동차사진, 수출용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2매를 제출하였다.

<표> 증빙자료 제출 자동차 목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수리가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요건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