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22.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21.4.29. OOO원에 OOO에 양도(협의매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 기한후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25.부터 2022.9.2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4.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4.22. 매입하여 2021.4.29. 매매시까지 13년간 소유하였으며, 각 연도별 경작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경작 상황 (나) 위와 같이 270여평의 크지 않은 쟁점토지의 자경 기간은 소유 13년 중 11년이 되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농지경작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농지경작자로서 농지원부(2012.12.27. 최초 작성)상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쟁점토지의 모지번 : OOO)에 대하여 자경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웃 주민들의 농지 이용 및 경작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경작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외에도 청구인은 OOO에도 조합원(2013.2.6. 가입~2022.8.22. 탈퇴)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이의신청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광주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2006타경10789)를 근거로,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부속건물 및 창고 등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사실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1) 광주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O에 대한 경매부동산 표시에 토지(답, OOO㎡)상 17평 되는 주택(스레트지붕), 부속건물 및 창고가 기재 된 것이 확인된다. 2) 그러나 경매 물건에 언급된 주택(미거주 폐가)은 제시된 아래 <표2>의 지적도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사실상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O와 그 옆 지번인 OOO(OOO 외 2인 소유) 및 OOO(OOO창고 부지로 OOO 소유)의 3소재지에 걸쳐 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측량기술의 정확성이 부족했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속건물 역시 실제 OOO에 있는 미사용 축사를 말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쟁점토지 등의 지적도 등본 3) 그런데 위 주택의 주소지가 OOO로 표기된 이유는 OOO는 aaa 외 2인과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인 OOO는 aaa 단일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OOO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OOO에 소재한 aaa의 소유인 부속건물(폐건물)도 자동으로 딸려온 것이다. 그래서 임의경매 당시 경매 대상 토지에 있지도 않는 이러한 건물들이 왜 함께 나왔는지 의아해했었다. 4) 결국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OOO에는 실제 미거주 폐가인 주택만 일부 걸쳐있었을 뿐이며, 설령 주택 일부가 걸쳐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쟁점토지의 모지번쪽에 있는 것으로, 분할 후 쟁점토지 위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흑백 항공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취득일(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방치된 나대지였으므로, 총 보유기간(13년) 중 농지였던 기간은 5년 4개월에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1) 쟁점토지는 2006년 경매가 시작되어 2008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약 2년여 기간이 경과되어 전체를 농지로 경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한 쪽에 콩이나 양파 등을 경작하였다. 2) 아래 2011년 및 2012년 항공사진을 보면, 취득일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방치된 나대지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1> 2011년 항공사진 2011년 항공사진을 보면 옆 도로공사 요인으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 지번(OOO) 위쪽 쟁점토지의 모지번(OOO)과 쟁점토지를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확인된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2> 2012년 항공사진 그리고 2012년 항공사진을 보면 2011년의 주변 도로공사시기와는 달리 확연하게 쟁점토지가 콩농사를 지은 상태로 가지런하게 정리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1년을 제외하고라도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자경 농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경작자가 따로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1)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라고 진술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너무나 황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데, 타인에게 경작을 허락했다면 청구인이 모를 리가 없다. 진술인은 쟁점토지가 차량주차용이나 생활폐기물 방치용 등 농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술인의 친척이 농지로 개간하여 2017년~2018년까지 농사를 하고 이후부터는 진술인이 협의매수시점까지 직접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위 2011년 및 2012년의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량주차용이나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아니하였다. 3) 진술인은 쟁점토지 바로 옆 양조장 토지(OOO)를 쟁점토지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조장 토지와 쟁점토지는 바로 인접해있으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조장은 2011년 인근 도로OOO가 나면서 양조장 건물이 없어지면서 그해 폐업되고 양조장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2015년경 양조장에서 공장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양조장 토지(대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대학교 재학기간과도 겹치며, 일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음을 들어 사회통념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학 재학 기간 중이라는 것을 언급하여 마치 정황상 자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졸업증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7년 입학 후 5년 뒤인 2012.2.22.에 졸업하였으며, 그 기간 중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지번OOO의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한 협상 및 보상 문제로 2009년 3학년 2학기부터 2010년 1학기까지 1년간 휴학하고 고창군으로 돌아와 2008년 취득 했던 땅이 거칠어 황폐한 땅에는 콩이 좋다기에 가능한 일부분에 콩 농사를 하고 다음해 휴학한 2009년 10월경 양파 모종을 하고 2010년 6월에 수확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거지인 OOO에서 쟁점토지까지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이며 그 주변 토지도 청구인의 소유가 있어 모친과 함계 농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중학교 때 부친을 여의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젊어서부터 생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아래 <사진3> 및 <사진4>의 항공사진OOO및 로드뷰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쟁점토지는 취득일(2008.4.22)로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방치된 나대지였고, 2016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농지(전)로 개간되어 경작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총 소유기간(13년 7일) 중 농지였던 기간은 5년 4개월(2016.1.1.∼2021.4.29.)에 불과하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3> 2008년~2016년 항공사진 <사진4> 2014년 2월(왼쪽)과 2022년 4월(오른쪽) 로드뷰 비교 (나) 설령 OOO항공사진이 없는 2010년·2013년을 농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2년을 합산하면 총 자경기간은 7년 4개월로 8년이 되지 않는다. 2014년의 경우 OOO항공사진이 없지만, <사진> 2014년 2월(왼쪽)과 2022년 4월(오른쪽) 로드뷰 비교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대지일 뿐 농지가 아님은 확인되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실경작자가 별도로 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였다. (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청구인은 조사 당시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수차례 문서(재산법인세과-1071, 2022.8.24.), 면담 및 유선을 통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아무런 자료의 제출이 없었다. (나) 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된 지적도,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 조합원 탈퇴 증명서는 그 자체로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마을대표 bbb.주민 ccc.농지위원 ddd이 확인하여 준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콩, 양파, 고구마, 감자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 역시 앞서 OOO항공사진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일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방치된 나대지였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쟁점농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경작자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 협의매수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농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인의 친척 △△△이 농지로 개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구마 농사를, 2019년부터 2021년 협의매수 전까지는 진술인이 직접 고구마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서 콩과 양파 등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주민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OOO㎡)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담당 공무원은 “친척과 본인이 2017년~2021.4.29. 협의매수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실경작자와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며 쟁점토지 소재지 및 면적과 쟁점토지 소유자가 OOO에 사는 청구인임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일(2021.4.29.) 현재 연접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외 7인의 공동소유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실경작자와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혼동할 리 없음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은 1988년생으로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2008.4.22.)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양도(2021.4.29.) 당시에는 만 32세였고, 대학교 재학기간과도 중첩되는 시기이다. (나) 나아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였는데 적게는 OOO원, 많게는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OOO원 및 OOO원의 근로소득(총급여)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다) 미혼 여성 혼자의 힘으로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까지 왕래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2.9. OOO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주소변동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27㎞, 약 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OOO지도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8.9.19. OOO지번에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OOO지번에서 분할되었다. (마) 처분청은 실경작자의 확인서라며 2022년 5월경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발급한 2023.1.28.자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2.12.27.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신규등록되었다. (나) 마을대표 및 농지위원 등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7>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 (다) OOO이 2023.1.27. 발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2013.2.6.~2022.8.22.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광주지방법원의 2008.2.4.자 매각허가결정서[2006타경10789 부동산임의경매, 2006타경41684(병합)]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고가매수인으로 OOO㎡ 등의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받았으면 매각된 토지 지상에 아래 <표8>과 같이 주택, 부속건물 등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8> 매가허가결정서 (마) 청구인의 2023.2.14.자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입학날짜는 2007.3.22., 졸업일자는 2012.2.22.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3.11.9.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실경작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현재 그 실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2008년∼2015년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항공사진이나 로드뷰가 없는 2010년 및 2013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총 자경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표6>)에 따르면 2017년경부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